[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여러 군형법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 (기소유예)

- 1.생활관에서 서로 다른 행위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 2.군인등강제추행에서는 행위의 성격을 따로 봐야 합니다
- 3.여러 죄명을 하나의 사정으로 뭉뚱그려서는 안 됩니다
- 4.검찰 단계에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 5.관련 Q&A
- 6.Q.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받으면 모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7.Q. 기소유예라면 무죄라는 뜻인가요?
군 복무 중 생활관과 부대 활동 과정에서 군인등강제추행뿐 아니라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 상관모욕까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하나의 행위만 검토하는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행위 유형도 달랐지만,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생활관에서 피해자를 눕힌 뒤 다리를 들어 올리고 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묘사하는 행동을 약 10초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다른 피해자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이어플러그를 콧구멍에 끼우고 과자를 입에 넣은 행위, 약 1시간 50분 동안 34회에 걸쳐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도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 약 12일 동안 생활관에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손가락으로 이마를 튕긴 행위, 베개를 성기 부위에 던진 행위, 풋살 과정에서 몸을 부딪치거나 공을 차 맞히고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가 폭행 혐의로 함께 검토됐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해 추행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현재 조문상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혐의가 문제 됐을 때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강제추행 법리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유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신체를 특정 자세로 만든 뒤 성관계를 묘사한 행동이 문제 됐다면 당시 동작과 지속 시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여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과 가혹행위, 폭행, 상관모욕은 각각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분대장과 분대원 관계였다는 사실도 가혹행위나 군 조직 내 지위와 관련해 검토할 부분이었고, 중대장에 대한 욕설은 동료 병사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뤄졌다는 점 때문에 별도의 상관모욕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군인등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여러 군형법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되는 사건에서 각 행위를 죄명별로 분리하고, 서로 다른 구성요건과 처분 요소가 뒤섞이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선처를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 사회초년생이라는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처럼 실제 확인되는 사정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같은 객관화된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불기소 유형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범죄 혐의와 사건의 여러 사정을 검토하면서도 재판에 넘길 필요성까지는 크지 않다고 판단할 때 가능한 처분이므로, 초범이나 합의 가운데 한 가지 사정만으로 같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 상관모욕은 각각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행위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혐의없음과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 군형법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특정한 한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죄명별 쟁점과 처분 요소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