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 성매수,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달랐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하나의 사건에서 두 가지 불기소 처분이 나온 이유
- 2.처분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 3.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리하는 과정
- 4.검찰의 최종 판단
- 5.관련 Q&A
- 6.기소유예도 전부 혐의없음이라는 뜻인가요?
- 7.교육이수조건부라는 내용도 최종 처분의 일부인가요?
둘 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점은 같지만 처분의 이유는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청법(성매수)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처리됐고 사건 전체는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한 사실로 두 가지 혐의를 함께 받았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문제 됐고, 일반 성매매 부분에서는 성매매 행위 자체가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수사 결과도 하나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혐의가 어떤 사실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다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처분 | 이 사건에서 적용된 혐의 | 의미 |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청법(성매수) |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에 관한 판단 |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성매매 | 기소하지 않고 교육이수 조건을 부가한 처분 |
| 불기소 | 사건 전체 |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 |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을 모두 단순히 "무혐의"라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아청법 부분과 일반 성매매 부분의 법적 의미가 명확하게 달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아청법(성매수)변호사는 두 혐의의 성립요건을 먼저 분리하고, 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에 관한 부분과 성매매 부분의 정상관계를 각각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은 성매매 부분의 처분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었지만, 아청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근거와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방지와 관련된 요소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적용 방법은 달라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처분을 요청하기 위한 단순한 호소보다 혐의별 쟁점과 검증 가능한 자료를 우선합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청법(성매수)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특히 여러 혐의를 함께 받는 사건에서는 "불기소를 받았다"는 표현 하나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죄명에 어떤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지까지 살펴야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두 처분은 이유와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네. 이 사례의 성매매 부분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졌으므로 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