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성매수, 연령 인식 여부가 처분을 가른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실제 연령과 알고 있던 연령은 구분해야 합니다
  2. 2.증거불충분은 단순한 부인과 다릅니다
  3. 3.연령 인식과 재범 방지 문제를 각각 검토했습니다
  4. 4.아청법 부분과 성매매 부분은 다르게 끝났습니다
  5. 5.관련 Q&A
  6. 6.증거불충분이면 실제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뜻인가요?
  7. 7.성범죄 수사에서 처음부터 혐의를 나눠야 하나요?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한 사실 때문에 성매매와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그러나 두 혐의는 같은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었고,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구분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아청법(성매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에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하며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실제 연령과 알고 있던 연령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청소년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그러나 고의범에서는 행위자가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었던 사정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 자체는 별도로 문제 됐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동일한 방식으로 다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증거불충분은 단순한 부인과 다릅니다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지, 의뢰인의 설명과 확인 가능한 정황을 종합했을 때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은 다른 사실과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설명을 붙이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령 인식과 재범 방지 문제를 각각 검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아청법(성매수)전문변호사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할 문제와 성매매 부분의 처분 사정을 별개의 축으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성매매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진술 분석 방식을 통해 사건에 맞는 재범 방지 요소를 검토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 하나가 특정 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범행 내용과 전력, 사건 경위 등 개별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에 무게를 둡니다.

 
아청법 부분과 성매매 부분은 다르게 끝났습니다
 

검찰은 전체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고, 성매매 부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아청법 부분에서 적용된 판단을 일반 성매매 부분까지 그대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성매매가 문제 된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에 대한 인식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Q&A
 
증거불충분이면 실제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뜻인가요?
 

항상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가를 지급한 성매매 사실은 별도의 혐의로 검토됐고, 청소년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처음부터 혐의를 나눠야 하나요?
 

여러 죄명이 함께 문제 된다면 각 죄가 요구하는 요건부터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이 섞이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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