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피해자 추측 진술만으로 처벌될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행위자 특정은 같은 문제인가요?
- 2.어떤 자료를 함께 비교해야 하나요?
- 3.탄원서보다 먼저 볼 것이 있나요?
- 4.피해자 진술이 있으면 기소되는 것 아닌가요?
- 5.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요?
추측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사실과 행위자를 인정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행위자를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추정했고, 영상까지 함께 검토된 뒤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느꼈다는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접촉을 누가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진술조서에서도 피의자를 추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 자료 | 이 사건에서 살펴볼 부분 |
| 피해자 진술 | 접촉 자체와 행위자 특정의 근거 |
| 피의자 진술 | 우발적 접촉 가능성과 고의적 접촉 부인 |
| 영상 | 팔짱·거리 유지 모습 |
| 현장 상황 | 승객들이 밀리며 승차한 과정 |
각 자료는 따로 떼기보다 서로 보강하거나 충돌하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피해자의 경험 자체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면서도 행위자를 특정한 근거가 직접적인지, 추정인지, 그리고 그 특정이 영상으로 보강되는지를 별도의 쟁점으로 검토합니다.
이 사건처럼 행위 자체와 행위자 특정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탄원서보다 진술과 영상이 먼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자세로 어디에 있었는지, 영상과 진술이 같은 내용을 가리키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사건의 성격에 더 맞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내용과 다른 객관자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했고, 최종적인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이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해 진술과 행위자 특정의 문제를 구분해 볼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