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조사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은 강간의 폭행·협박과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사에서는 실제 접촉과 유형력의 내용, 접촉 직전과 직후의 상황,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나눠야 합니다.

- 1.형법 제298조가 기본이 됩니다
- 2.강간 사건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 3.증거는 접촉 전후를 연결해 봐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해 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의 가중된 처벌 규정이 연결됩니다.
프로젝트 참고 PDF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신체접촉처럼 추행 자체가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는 구조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간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반면 강제추행은 그보다 다른 구조로 판단되므로 “반항할 수 있었으니 강제추행이 아니다”라는 단순한 논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놀랐거나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든 접촉이 강제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평가되는지,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접촉 전후 정황이 무엇인지가 함께 다뤄져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특정 순간의 몇 초만 떼어놓고 보면 실제 맥락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피의자는 본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설명하기보다는 불리할 수 있는 사실까지 포함해 실제 있었던 일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확인될 때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에서 문제 되는 유형력과 신체접촉을 시간순으로 나누고 피해자 진술과 주변 정황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건 당시 확인 가능한 사실과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단순한 부인보다 어떤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항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은 피해자가 끝까지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를 기준으로만 판단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습적인 접촉처럼 사전에 저항할 기회 자체가 거의 없는 유형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저항하지 않았다”는 표현보다 접촉의 전 과정과 상대방의 행동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과장해서 해석하거나 피해자의 행동을 동의라고 단정하면 오히려 핵심 쟁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연령 때문에 법정형도 달라지므로 폭행·협박 기준과 접촉 자체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