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면 성범죄 수사에서 불리해질까요?

성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으면 "거부하면 거짓말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의사와 진술을 어떻게 행사할지는 기본권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검사 여부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예단해서는 안 되며, 거부 여부와 별개로 혐의를 판단할 객관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1. 1.거짓말탐지기 검사 참여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볼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2. 2.검사를 거부하면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3. 3.억울하다면 검사를 받는 편이 무조건 낫지 않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거부한 이유를 수사관에게 길게 설명해야 하나요?
Q.거짓말탐지기 검사 참여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볼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도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자기부죄거부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일반적인 구두 진술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질문에 답하면서 생리반응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본인의 의사와 사건 대응 전략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응하거나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Q.검사를 거부하면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성범죄의 성립 여부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분확인할 내용대응 포인트
검사 여부참여 필요성과 실익검사 자체를 결론으로 보지 않기
최초 진술처음부터 같은 설명인지변경 이유가 있다면 정리
피해자 진술구체성과 객관자료 일치 여부단순 비난은 피하기
디지털 자료카카오톡·문자·통화전체 흐름 보존
현장 자료CCTV·이동기록시간대 재구성
 
Q.억울하다면 검사를 받는 편이 무조건 낫지 않나요?
 

억울하다는 사정과 검사 실익은 별개입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질문 구성이 실제 쟁점보다 넓게 설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사실이 명확하고 객관자료와 기존 진술도 정합적이라면 검사 활용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사실대로 말하니 무조건 받겠다"는 식으로 결정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본인이 다투는 사실을 먼저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사 참여 여부를 정하기 전에는 첫 조사에서 이미 한 진술, 고소 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 사건 당시 연락내용, CCTV·카드내역·이동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일부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 자체와 법적 평가를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참여 여부만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고소 내용, 최초 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차이를 함께 분석해 수사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Q.거부한 이유를 수사관에게 길게 설명해야 하나요?
 

불필요하게 추측을 덧붙이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검사 참여에 관한 판단은 사건 상황과 방어권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므로, 필요한 범위에서 입장을 전달하고 혐의 자체에 대한 진술은 별도로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 참여 여부 하나가 성범죄 사건의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실제 범죄 성립요건과 객관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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