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유사강간 조사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유사강간 사건은 상대방의 당시 상태, 피의자의 인식과 행위 순서처럼 미세한 표현 차이가 법적 쟁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과 같은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조사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1. 1.조서 열람과 이의 제기는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2. 2.형용사가 사실을 과도하게 넓힐 수 있습니다
  3. 3.조사 중 잘못 말한 내용도 바로 정리해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이미 서명한 조서에 오류를 발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6. 6.조사 당시 기억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기록을 보고 기억이 난 경우는요?
조서 열람과 이의 제기는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청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조서 표현주의할 점
“만취해 있었다”실제 진술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
“동의가 없었다”누가 어떤 표현을 했는지 구분
“강제로 했다”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
“기억이 없다”전체 기억인지 일부 기억인지 구별
시간·장소객관기록과 맞는지 대조
 


 
형용사가 사실을 과도하게 넓힐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취했다”, “심하게 취했다”, “의식이 없었다”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다”고 말했는데 조서에 “피해자가 만취한 사실을 알았다”는 식으로 정리된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를 읽을 때는 문장의 자연스러움보다 법적 의미가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중 잘못 말한 내용도 바로 정리해야 합니다
 

긴장해서 잘못된 시각을 말했거나 질문을 오해해 답한 경우에는 조서 확인 단계에서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오기인지, 기억을 다시 확인해 정정하는 것인지 이유를 분명하게 남겨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이미 확보돼 있다면 조사 전부터 예상 시간대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런 오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조사에서 피의자 진술이 조서에 어떤 표현으로 기록되는지 확인하고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을 조사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우에도 첫 조서가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다른 자료가 제출될 때 조서 내용과 이유 없이 충돌하지 않도록 최초부터 정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 Q&A
 


 
Q.이미 서명한 조서에 오류를 발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이후 조사나 의견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지만, 왜 최초 조서와 달라지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서명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Q.조사 당시 기억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기록을 보고 기억이 난 경우는요?
 

추후 진술을 보완할 수 있으나 어떤 기록을 보고 무엇을 새로 확인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이 없던 부분을 처음부터 기억했던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의 첫 조사는 한 문장의 표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서를 확인하는 시간까지 조사 과정의 일부로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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