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유죄판결 뒤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는 이유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징역형 등 본형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재범예방 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과 같은 별도의 명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부터 법정형뿐 아니라 유죄판결 이후 어떤 법적 효과가 뒤따를 수 있는지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1.수강·이수명령은 형벌과 같은 건가요?
- 2.무혐의가 되면 이러한 명령도 받게 되나요?
- 3.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먼저 합의해야 하나요?
- 4.첫 조사에서 확인할 핵심
본형과 함께 선고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징역이나 벌금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강간과 같이 중한 성범죄에서는 본형 외에 여러 후속 법적 효과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검토 영역 | 주요 내용 |
| 본형 | 법정형과 구체적 양형 |
| 수강·이수 | 재범예방 교육·치료프로그램 |
| 신상정보 | 등록 및 경우에 따른 공개·고지 |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제한 |

제21조의 수강·이수명령은 유죄판결 등과 연계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와는 절차적 전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초기에는 부수처분을 걱정하는 것보다 실제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피해자의 연령, 행위 내용과 고의 등 구성요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접촉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아청법 강간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혐의 성립 여부를 별도의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의 목표는 자신에게 유리한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진술이 피해자 진술이나 객관자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원인을 조사 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본형과 수강·이수명령 등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나누어 설명하면서, 수사 초기에는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유죄 이후의 여러 제도를 미리 아는 것은 필요하지만, 결과를 예상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대응의 출발점은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