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유죄 시 신상정보 공개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을 상담할 때 형사처벌만큼 많이 묻는 부분이 신상정보 문제입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인터넷 공개, 고지는 서로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정보가 공개되는 것도 아니므로 현재 단계와 적용될 수 있는 부수처분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규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1.경찰에 입건되면 신상이 공개되나요?
- 2.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인터넷 공개도 자동인가요?
- 3.공개를 피하려고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 4.초기 수사 단계에서 부수처분까지 보는 이유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와 유죄판결 후 적용되는 공개명령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49조의 공개명령은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 단계에서 문제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당장 공개 여부만 걱정하기보다 우선 혐의의 성립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접촉 경위, 고의, 피해자의 연령과 진술, 객관자료를 분석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제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처벌법상 등록 제도에 따라 판단되고, 인터넷을 통한 공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공개명령의 요건과 예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제도 | 의미 |
| 신상정보 등록 | 법에서 정한 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는 제도 |
| 공개명령 | 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
| 고지명령 | 법이 정한 대상에게 관련 정보를 고지하는 별도 제도 |
| 취업제한 | 일정 기관 등의 운영·취업을 제한하는 제도 |

합의가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이라도 이를 공개명령을 피하기 위한 단일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나 모든 부수처분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수사 중 직접 연락이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되면 별도의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절차는 대리인을 통해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본형 외에도 유죄 확정 이후 여러 법적 효과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적용 법률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은 처벌구조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본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 가능성을 구분해 설명하고, 그에 앞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신상정보 문제는 단순히 “등록된다” 또는 “공개된다”라고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각 제도의 요건과 현재 절차 단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