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항거불능이 쟁점이라면 아청법 준강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과 별도로 준강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규율하기 때문에 “폭행한 적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혐의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 1.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처벌 구조
- 2.기억이 없다는 것과 항거불능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 3.피의자의 진술도 상태와 인식을 분리해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준강간 사건은 일반 형법 사건보다 별도의 특별법상 처벌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검토 요소 | 구체적인 내용 |
| 피해자의 상태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
| 상태 지속 시간 |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였는지 |
| 피의자 인식 |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
| 이용 여부 |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 |
| 주변 정황 | 전후 행동과 상태를 확인할 자료 |

사건 후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범행 당시의 법적 상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정한 대화나 행동이 가능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절대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인식과 행동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 정황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그 상태가 어떻게 보였는지 역시 별도의 쟁점입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진술은 “상대방은 괜찮아 보였다”는 식의 평가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의미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대화를 했는지, 움직임이 어떠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반응을 직접 보았는지 등 자신이 관찰한 사실을 먼저 말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별도 쟁점으로 분리하고 사건 전후의 정황을 연결해 첫 조사 전 진술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진술분석과 함께 객관적인 시간 흐름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상태 자체가 인정되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음주 사실과 준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량 하나만 놓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사건 전후의 행동과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술의 양을 임의로 추정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