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업무상위력추행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직무분리 자료를 갱신하는 순서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에서 직무분리 자료는 경찰조사 때의 조치와 검찰송치·재판 단계의 현재 상태를 구분해 갱신합니다. 과거의 업무 변경이 지금도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직장환경 변화의 객관 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1. 1.공식 근거와 평가자료의 위치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퇴사하면 직무분리 자료는 필요 없나요?
공식 근거와 평가자료의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1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와 관련 서류·증거물 송부 등을 규정합니다. 경찰조사 뒤 바로 재판을 전제하지 않고 실제 송치·기소 여부에 맞춰 자료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당시 부서, 분리조치일, 현재 직무, 지휘·평가 권한의 변화, 재판기일을 확인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위력 관계와 연결되는 생활·성향 자료가 무엇인지 평가서 범위에서 설명합니다. 직무분리만으로 개인의 인식 변화까지 증명하지 않습니다.

 
구분확인 내용자료의 한계
경찰조사 전후초기 분리조치발령일·업무분장
검찰송치 후유지·변경 여부현재 근무표
재판 단계권한과 접촉환경최신 확인서
 

인사명령, 업무분장, 근무표, 관리자 확인, 상담 출석을 서로 다른 증빙으로 둡니다. 반성문에는 권한 사용에 대한 인식과 재발 방지 행동을 적고, 탄원서는 동료가 실제 본 근무환경만 서술합니다. 피해자의 근무 상태를 추측하지 않습니다.

 

임시 분리가 끝났는데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오래된 문서를 내면 현재 상태가 왜곡됩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 이후 권한이 다시 바뀌었다면 후속 자료로 표시합니다. 회사가 모든 재범위험을 관리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의 단계별 직무분리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같은 시간표에서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업무상위력추행 양형자료에서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가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도록 출처와 시점을 나눕니다.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와 실행자료가 연결되는 범위만 소명합니다.

 


 
관련 Q&A
 


 
Q.퇴사하면 직무분리 자료는 필요 없나요?
 

과거 환경과 현재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만으로 개인의 위험이 모두 해결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무분리는 사건 단계에 따라 현재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수치와 실제 권한 변화, 상담·교육을 연결해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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