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공연음란죄 재범 방지 교육에서 과제 미제출과 수료 여부를 구별하는 절차

공연음란죄 재범 방지 교육에서 과제를 내지 못했다면 수강 사실과 수료 여부를 먼저 구별합니다. 기관이 수료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완료된 교육으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과제의 누락과 후속 보완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 대한 실제 대응 자료로 정리합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증거와 실행자료를 나누는 목록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과제 미제출 사실을 빼고 출석만 내도 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신청서, 출석 기록, 과제 제출 현황, 수료증의 발급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어떤 위험을 교육이 다루었는지 교육내용과 비교합니다. 일반적인 교육을 개인별 치료의 완료로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증거와 실행자료를 나누는 목록
 

• 교육 신청일과 출석일을 나눕니다.

 

• 과제 제출 여부를 기관에 확인합니다.

 

• 수료 요건을 충족했는지 표시합니다.

 

• 보완 과제의 실제 제출일을 남깁니다.

 

• 평가의 취약영역과 학습내용을 연결합니다.

 

과제를 다시 낼 수 있는지 기관에 문의하고 실제 보완일을 기록합니다. 수료증이 없으면 출석확인과 현재 상태만 제시합니다. 반성문에는 미제출 이유와 다시 이행한 행동을 적고, 탄원서에는 가족이 실제 확인한 공부시간 정도만 보충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1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수강명령 등에 관해 규정합니다. 재판 전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 교육과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교육 화면을 캡처했다고 해서 학습과 수료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속일과 강의 이수 기준, 과제 평가를 기관 자료로 구분합니다. 상담과 피해 회복 노력도 교육 수료와 다른 목적의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연음란죄 교육의 출석·과제·수료 상태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후속 자료로 나눕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연음란죄 양형자료에서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가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도록 출처와 시점을 나눕니다. 공연음란죄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와 실행자료가 연결되는 범위만 소명합니다.

 


 
관련 Q&A
 


 
Q.과제 미제출 사실을 빼고 출석만 내도 되나요?
 

출석 자료가 확인하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제출 취지를 밝힙니다. 수료한 것처럼 보이게 일부 상태를 숨기지 않습니다.

 

교육의 의미는 수료증 유무뿐 아니라 취약요인에 어떤 행동으로 대응했는지에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자료와 실제 보완 과정으로 재범 방지를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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