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신상정보등록과 무엇이 다른가요?

유사강간 사건에서 자주 혼동되는 것이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입니다. 세 제도는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주변에 고지되는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1. 1.공개명령은 어떤 법에 규정돼 있나요?
  2. 2.고지명령은 공개명령과 같은 건가요?
  3. 3.유사강간으로 경찰조사만 받아도 인터넷 공개가 되나요?
  4. 4.공개 가능성이 걱정되면 먼저 합의해야 하나요?
Q.공개명령은 어떤 법에 규정돼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규정합니다. 조문은 성폭력처벌법상 일정 범죄도 공개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Q.고지명령은 공개명령과 같은 건가요?
 

같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는 공개대상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한 고지정보를 법에서 정한 대상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규정합니다.

 
제도핵심 의미
등록법무부의 신상정보 관리
공개법원 명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공개
고지법원 명령에 따라 정해진 대상에게 정보 고지
판단 시점유죄판결과 후속 법적 절차에서 문제
 


 
Q.유사강간으로 경찰조사만 받아도 인터넷 공개가 되나요?
 

아닙니다. 공개명령은 고소나 경찰조사 개시만으로 발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는지, 이후 기소와 유죄판결이 있는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공개 가능성이 걱정되면 먼저 합의해야 하나요?
 

공개·고지 가능성을 이유로 사실관계 검토 없이 무조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범죄 성립 여부와 다른 문제이고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서도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제도를 구별하고 현재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먼저 다투어야 하는지 사건 단계에 맞춰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가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은 후속 제재를 회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구성요건과 증거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 진술, 대화자료, CCTV와 동선을 종합해 본안 혐의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부수처분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제도를 정확히 구분하면 현재 수사 단계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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