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과 상해 결과가 함께 문제 될 때 적용 법조 정리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혐의까지 함께 제기되면 단순한 제7조 강간 사건보다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의 발생 여부, 해당 상해와 성범죄 사이의 인과관계, 피의자가 인정하거나 다투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해가 주장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까지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외관상 큰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고 쟁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1.강간 혐의와 상해 결과를 따로 검토합니다
- 2.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 3.경찰조사에서 진술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가 치료를 받았으면 강간등상해죄가 확정되는 건가요?
아청법 강간등상해·치상 문제를 볼 때는 기본범죄와 결과를 한꺼번에 결론 내리기보다 다음과 같이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기본범죄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기본행위는 인정하지만 상해의 발생이나 인과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방어 구조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진료를 받았거나 관련 자료가 제출됐다면 그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는 해당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 시점, 기재된 증상, 사건과의 시간적 관계 등 자료 자체의 내용을 확인하고 피의자의 진술과 대조해야 합니다. 자료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다친 적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해 결과까지 포함된 사건에서는 한 문장을 잘못 인정하면 기본범죄와 결과 부분이 동시에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행동 때문에 특정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상해를 과장이나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어떤 자료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 상해 결과가 함께 주장되는 경우 기본범죄와 상해·인과관계를 분리해 검토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각 사실에 대한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기본범죄와 결과적 가중 부분을 따로 검토하면 어느 쟁점에서 객관자료가 필요한지도 보다 명확해집니다.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제9조의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상해 결과, 범죄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의료자료를 임의로 평가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내용과 실제 사건 경위를 대조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