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이 아청법 강간 책임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아청법 강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에 관한 특별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자신의 음주 상태를 방어 논리로 먼저 정하기보다 당시 행동과 인식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잘못된 접근 | 필요한 접근 |
| 술에 취했으니 책임이 줄어든다고 단정 | 당시 상태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확인 |
| 기억이 없으니 전부 부인 |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 구분 |
| 주변 이야기를 자신의 기억처럼 진술 | 직접 경험한 사실만 분리 |
| 피해자에게 사실 확인 연락 | 수사기록과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로 확인 |

- 1.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 2.피의자의 음주와 피해자의 상태는 다른 쟁점입니다
-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관련 Q&A
- 5.블랙아웃이면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실제로 기억이 불완전하다면 그 자체를 숨길 필요는 없지만, 기억나지 않는 범위를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일부는 선명하게 기억하면서 불리한 시점만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에서 그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뒤 자신의 기억처럼 재구성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후 객관자료와 다른 내용이 나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술에 취한 정도와 피해자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는 별개의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다면 준강간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의 상태를 섞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의자 자신의 기억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단정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신이 실제로 확인한 범위를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가 관련된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피의자의 기억 상태와 피해자의 상태를 별도로 정리하고, 주변 정황과 진술을 대조해 경찰조사 방향을 검토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유리한 사정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복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기억이 없는 부분을 임의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은 같은 개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음주·약물에 따른 심신장애 감경을 제한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을 먼저 내리기보다 당시 행동과 주변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