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13세 미만·16세 미만이면 아청법 강간과 적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미성년자였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적용 죄명을 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폭행·협박이나 동의 여부와 별개로 검토해야 하는 특별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청법 강간 혐의를 받은 경우에도 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행위 당시 피의자의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 그리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에 대해 별도의 미성년자 간음·추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더 무거운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1.피해자가 15세라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 2.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7조만 적용되나요?
- 3.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면 미성년자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나요?
- 4.연령 문제에서 첫 진술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고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용 가능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에 의한 아청법 강간만 검토하고 사건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확한 죄명은 행위 내용과 양 당사자의 연령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 조항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별도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연령 등 | 별도로 확인할 대표 규정 |
| 19세 미만 |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여부 |
| 13세 미만 | 성폭력처벌법 제7조 |
| 13세 이상 16세 미만 |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형법 제305조 제2항 |
| 그 밖의 청소년 | 폭행·협박, 위계·위력, 준강간 등 실제 행위 유형 확인 |

연령에 따라서는 동의를 주장하더라도 별도의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305조는 특정 연령대에 대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율하기 때문에 “서로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법적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강조하기 전에 정확한 연령과 적용 가능한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역시 사건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이후 알게 된 나이를 마치 범행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거나, 반대로 객관자료가 있음에도 무조건 몰랐다고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연령 관련 인식은 당시의 실제 교류와 자료를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정확한 연령부터 확인하고 청소년성보호법·형법·성폭력처벌법 중 어떤 규정이 문제 되는지를 구분해 경찰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한두 살의 차이로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라는 표현 하나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