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양형기준에서 청소년 강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아청법 강간 사건의 법정형과 실제 양형을 검토할 때는 법률에 적힌 형량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뒤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고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양형만을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양형 요소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청소년 강간을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에서 감경 영역 2년 6개월~5년, 기본 영역 4년~7년, 가중 영역 6년~9년의 권고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 자체와는 다른 양형기준상의 범위입니다.

- 1.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이나 높은 형은 절대 나오지 않나요?
- 2.어떤 사정이 양형에서 검토되나요?
- 3.경찰조사 전부터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4.양형 이전에 혐의 성립이 우선입니다
양형기준을 법정형 자체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형은 적용 법률, 법률상 감경·가중 여부, 구체적인 양형인자와 사건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기본 영역 숫자만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곤란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은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행위자의 사정 등 다양한 양형인자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별로 어떤 요소가 존재하는지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초범이면 이 정도”라고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 역시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장기적인 대응을 준비할 수 있지만,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 양형만 먼저 준비하면 방어 방향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정한 뒤,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지 판단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강간 혐의의 기본적인 쟁점은 폭행·협박과 행위, 피해자의 연령, 피의자의 고의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위력 간음이나 준강간 가능성이 함께 있다면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양형을 먼저 단정하지 않고 적용 죄명과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양형인자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다투는 사건과 사실을 인정하면서 양형을 준비하는 사건은 대응 구조가 다르므로 초기에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