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인정한 뒤 반성문에 상담 중단 사실을 적는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인정한 뒤 상담이 중단되었다면 반성문에서 그 사실을 숨기지 않는 편이 적절합니다. 중단 사유와 다시 시작하기 위해 실제로 취한 행동을 나눠 적습니다. 반성문은 재범위험성평가의 보조 자료이지 치료 완료를 대신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1. 1.공식 근거와 평가자료의 위치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증거와 실행자료를 나누는 목록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상담을 중단했다면 반성문을 내지 않는 편이 낫나요?
공식 근거와 평가자료의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1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작량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상담 중단을 설명한 반성문 하나가 감경을 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 전체의 사정과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상담 시작일과 마지막 참여일, 중단 이유, 재예약 여부를 순서대로 씁니다. 비용·시간·기관 변경 등 실제 이유를 과장하지 않고, 상담을 받지 않은 기간의 변화를 기관이 확인한 것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서 상담이 필요한 부분도 보고서에 적힌 범위로 한정합니다.

 


 
증거와 실행자료를 나누는 목록
 

• 상담 시작일과 실제 회기를 확인합니다.

 

• 중단된 기간과 이유를 사실대로 표시합니다.

 

• 재예약은 완료된 치료와 구별합니다.

 

• 재범위험성평가의 취약요인과 새 목표를 연결합니다.

 

• 반성문과 기관 확인서의 날짜를 맞춥니다.

 

중단 전 출석확인서, 취소 또는 변경 내역, 새 상담기관의 예약 자료, 생활기록을 구분합니다. 반성문에는 자신의 책임과 재발 방지 계획을 적고, 탄원서는 가족이 관찰한 일정 관리만 보충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추측해 용서받았다고 쓰지 않습니다.

 

상담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 사실을 처음부터 계속 참여한 것처럼 합치면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일 전에 중단했는지 이후에 중단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상담 효과나 진단을 본인이 임의로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반성문에서 상담 중단과 재개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후속 경과로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자료에서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가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도록 출처와 시점을 나눕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와 실행자료가 연결되는 범위만 소명합니다.

 


 
관련 Q&A
 


 
Q.상담을 중단했다면 반성문을 내지 않는 편이 낫나요?
 

중단 사실만으로 제출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혐의 인정 범위와 현재 이행 상태를 검토하고 확인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반성은 빈 기간을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상담 중단을 포함한 실제 경과와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함께 설명해야 변화의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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