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유죄 이후 신상정보등록 기간은 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유사강간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더라도 등록기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선고받은 형의 종류와 기간 등에 따라 등록정보 관리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유죄면 평생 등록된다’는 식의 단순한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 1.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2. 2.신상정보등록과 공개기간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3. 3.현재 수사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구성요건입니다
  4. 4.관련 Q&A
  5. 5.집행유예가 나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아닌가요?
  6. 6.등록기간 동안 경찰의 확인 절차도 있나요?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받은 형에 따라 등록기간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사형·무기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형 등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 등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대해서는 15년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기간은 단순히 범죄명 하나만 보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확정된 형과 법원이 정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기간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등록정보는 법무부가 법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입니다. 반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공개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상 별도 제도입니다. 공개나 고지가 필요한지 여부는 또 다른 법적 판단을 거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등록되면 바로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수사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구성요건입니다
 

후속 제재가 무거워 보일수록 피의자는 합의를 서두르거나 수사기관 질문에 무조건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단계에서는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의 법정형과 폭행·협박 여부, 법이 정한 삽입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 진술과 CCTV·대화기록이 일치하는지를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본안 혐의의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핀 뒤 유죄판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는 신상정보등록 제도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관련 Q&A
 


 
Q.집행유예가 나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아닌가요?
 

등록대상 여부를 단순히 실형·집행유예 구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계 법령의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등록기간 동안 경찰의 확인 절차도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는 등록기간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가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기는 등록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부수처분은 선고 이후 실제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구성요건과 증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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