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 시청 혐의의 상담·치료 자료에 디지털 사용일지를 붙일 때 주의할 점
아청법 성착취물 시청 혐의의 상담·치료 자료에 디지털 사용일지를 붙일 수 있지만, 일지 자체를 치료자의 검증 자료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작성했고 무엇을 확인했는지 밝힙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자기기록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 1.기록을 매일 못 했으면 자료가 되지 않나요?
- 2.상담사가 일지를 봤다고 쓰면 충분한가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기기 사용기록을 제출하려고 삭제 내역을 정리해도 되나요?
- 5.가족이 대신 작성해도 되나요?
-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빠진 기간을 숨기지 않고 기록 방법과 한계를 밝힙니다. 불완전한 일지를 완전한 객관자료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회기에서 어떤 목적에 사용했는지 기관이 확인한 범위를 살핍니다. 치료 효과까지 확대하지 않습니다.

사용일지에는 기록 기간, 작성 주체, 상담사가 실제 확인한 회기, 빠진 날짜를 표시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에서 디지털 환경이 어떤 위치를 갖는지도 평가서 범위 안에서 설명합니다. 기록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자료의 한계 |
| 자기기록 | 본인이 적은 사용내역 | 작성 기간·공백 |
| 상담자료 | 회기와 치료 목표 | 기관 확인 범위 |
| 감독기록 | 가족이 본 생활행동 | 관찰 가능한 범위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 유형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양형기준이 정한 범죄유형과 개인이 작성한 사용일지는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일지가 법적 유형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의 보존과 수사상 의무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삭제·초기화 방식은 재범 방지 자료 준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본인 기록과 가족 관찰을 별도 문서로 표시해야 작성 주체가 명확해집니다.
상담기관의 출석확인, 치료 목표, 자기기록, 가족의 감독 일지는 각각 출처가 다릅니다. 반성문에는 일지를 시작한 이유와 실패한 날의 대응을 적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기록 내용을 모두 사실로 보증하기보다 작성자가 확인한 행동만 기재합니다.
사용시간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식이나 위험이 모두 개선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일지가 평가 후 작성되었다면 당시 재범위험성평가 점수의 근거가 아닙니다. 상담사의 서명이나 의견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착취물 시청 혐의의 사용일지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상담자료의 출처를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착취물시청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수치를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의 실제 증빙과 구별합니다. 성착취물시청 재범위험성평가의 한계를 밝히면서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디지털 사용일지는 치료 경과를 보조할 수 있지만 단독 평가서는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 수치와 상담기관의 확인, 실제 생활기록을 각자의 범위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