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 없었다고 끝나지 않는 아청법 강제추행, 위계·위력 추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는 물리적인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행 관련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과 별도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신체접촉뿐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와 접촉에 이르게 된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같은 추행이라도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 2.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3.위계·위력이 쟁점일 때 자료 정리 방법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면 위계·위력 추행은 성립하지 않나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를 전제로 하지만, 제7조 제5항의 위계·위력 추행은 물리적인 유형력과는 다른 구조를 가집니다. 특히 양형위원회의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은 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을 청소년 강제추행 유형에 포함해 다루고 있습니다.
| 구분 | 주로 확인되는 쟁점 |
| 강제추행 | 폭행·협박 또는 추행 과정의 유형력 |
| 위계 추행 |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준 기망적 방법 등의 존재 |
| 위력 추행 | 관계·지위 등에서 비롯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
| 공통 사항 | 추행행위와 고의, 피해자의 연령 |

두 사람 사이에 나이 차이가 있거나 한쪽이 상대방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그 관계가 구체적인 행위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강요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당시 관계, 대화의 경위, 만나게 된 과정, 접촉 전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부를 피의자가 자의적으로 단정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물리적인 흔적보다 관계와 의사소통의 흐름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처음 알게 된 경위
•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행사할 수 있었던 영향력이 있었는지
• 문제가 된 행동에 이르기 전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 상대방에게 불이익이나 이익을 암시한 정황이 있었는지
• 사건 직후 양측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일부 표현만 잘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내용이라고 해서 삭제하거나 선별적으로 제출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위계·위력 여부가 문제 되는 아청법 사건에서 당사자의 관계와 행위 전후의 흐름을 분리해 분석하고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강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확인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행동이 별도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사실 확인은 확보된 자료와 수사기록의 범위 안에서 진행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관계가 있었다면 그 관계가 사건 당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더 세밀하게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친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문제 된 행위의 구체적인 과정입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역시 사건 전체를 자동으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교류와 문제가 된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은 구분해서 살펴야 하므로, 첫 조사에서는 관계에 관한 평가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