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잠든 상태의 접촉이 문제 됐다면 아청법 준강제추행까지 검토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이 잠들어 있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일반적인 아청법 강제추행뿐 아니라 준강제추행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핵심은 단순히 피해자가 술을 마셨는지나 잠들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1. 1.형법 제299조가 연결됩니다
  2. 2.항거불능 여부는 상태 전체를 봐야 합니다
  3. 3.첫 진술에서는 세 가지를 분리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피해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준강제추행이 바로 인정되나요?
형법 제299조가 연결됩니다
 

현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된 청소년성보호법의 처벌 구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애초에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범죄유형이기 때문입니다.

 


 
항거불능 여부는 상태 전체를 봐야 합니다
 

수면 상태였다는 표현 하나로 모든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부터 의식이 없었는지, 대화나 움직임이 가능했는지, 피의자는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술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음주량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사건 전후의 행동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과 “당시 항거불능이었다”는 법적 판단을 같은 의미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첫 진술에서는 세 가지를 분리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 다음 세 부분을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피해자의 객관적인 상태에 관해 본 사실
 
2.피의자가 당시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3.실제 신체접촉의 내용과 경위
 

이 세 가지를 섞으면 “상대방은 멀쩡했다”는 결론부터 말한 뒤 세부 사실이 그 결론과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가능성이 함께 제기된 아청법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실제 접촉행위를 각각 나누어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거짓말탐지기 같은 보조적 절차보다 먼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와 양측 진술의 시간적 흐름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되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구성요건별로 판단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준강제추행이 바로 인정되나요?
 

기억이 없다는 진술 하나만으로 준강제추행의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에서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와 이를 피의자가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직전과 직후의 행동, 대화 가능 여부, 주변 사람의 관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 역시 피해자의 기억 여부를 추측해서 평가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보고 인식한 사실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동시에 문제 되므로 최초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두 쟁점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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