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다릅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의 부수처분 정리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가 되면 신상이 공개된다”는 식으로 모든 제도를 하나로 이해하면 실제 법적 효과를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자를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고지는 별도의 요건을 가진 다른 제도입니다. 취업제한 역시 독립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을 하는 경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야 합니다.

 

 
  1. 1.신상정보 등록은 언제 문제 되나요?
  2. 2.등록과 공개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3. 3.등록 문제 때문에 혐의를 일단 인정하는 것이 나을까요?
  4. 4.수사 초기에 정리할 항목
Q.신상정보 등록은 언제 문제 되나요?
 

수사 개시만으로 제42조의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라면 등록기간부터 계산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적용하려는 죄명이 무엇인지, 해당 구성요건이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등록과 공개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분핵심 의미확인 시점
신상정보 등록국가의 등록·관리유죄 확정과 등록대상 여부
공개명령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판결 단계의 별도 판단
고지명령법이 정한 대상에게 고지공개대상자 중 별도 판단
취업제한관련기관 운영·취업 제한판결 시 별도 판단
 


 
Q.등록 문제 때문에 혐의를 일단 인정하는 것이 나을까요?
 

부수처분의 부담 때문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도 있고, 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도 있으며, 적용 법률이나 피해자의 연령이 문제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확인하지 않고 “처벌을 줄이기 위해 인정한다”거나 “신상정보 때문에 모두 부인한다”는 방향을 먼저 정하면 실제 증거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정리할 항목
 

• 정확한 적용 죄명

 

• 피해자의 행위 당시 연령

 

•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 접촉 당시 피의자의 인식

 

• 피해자 진술과 확인 가능한 정황

 

• 유죄가 인정될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부수처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본형과 신상정보 관련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각각의 법적 효과를 구분하면서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문제는 중요하지만 그 전제는 사건의 죄명이 무엇이고 유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순서를 바꾸지 않고 형사사실부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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