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실행을 스스로 중단했다면 중지미수 문제를 어떻게 검토하나요?
유사강간의 실행에 이미 착수한 뒤 행위를 중단한 경우에는 단순 미수인지, 형법상 중지범이 문제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왜 중단했는지입니다. 피해자의 저항, 주변 사람의 접근, 발각 우려 같은 외부 사정 때문에 멈춘 경우와 스스로 범행을 포기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형법은 자의적인 중지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 2.중지 경위는 사건 전후 행동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 3.중지미수와 범죄 불성립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4.관련 Q&A
- 5.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멈췄다면 중지미수인가요?
- 6.중지미수가 인정되면 처벌 자체가 없어지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9월 13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제가 그냥 멈췄습니다”라는 진술만으로 중지범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왜 멈추게 됐는지, 외부에서 방해가 발생했는지, 피의자가 스스로 범행을 완전히 포기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 중단 상황 | 검토할 쟁점 |
|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 뒤 중단 | 외부 장애 때문에 중단했는지 |
| 주변 사람이 등장해 중단 | 발각 우려가 직접 원인이었는지 |
| 피의자가 스스로 행동을 멈춤 | 자의적인 포기인지 |
| 결과 방지를 위한 별도 행동 | 실제 결과 발생을 스스로 방지했는지 |
| 이유가 분명하지 않음 |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 |

CCTV가 있다면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한 뒤 즉시 현장을 떠났는지, 피해자와 이후 어떤 대화를 했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중단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 않더라도 시간 순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수사 시작 후 중지미수를 주장하기 위해 이전에는 없던 사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현장 자료를 비교하므로 작은 설명 차이가 반복되면 다른 진술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중지범은 실행에 착수한 범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중지범이 논의된다고 해서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유사강간의 고의나 실행 착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실행 착수 후 자의적으로 중지했다는 주장은 논리 구조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어느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할지 정리하지 않으면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을 동시에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미수 사건에서 실행 착수 여부와 중단 원인을 분리해 CCTV·대화·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그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거부로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멈춘 것인지, 계속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포기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6조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 여부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 뒤 결정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불처벌을 전제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강간 미수 혐의에서는 결과뿐 아니라 행동의 단계와 중단 이유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시간순으로 사건을 다시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