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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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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성폭행 혐의를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해명이나 사과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후 대화 자체가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 사건에서는 기존의 증거 구조를 정리하기 전에 새로운 접촉을 만드는 것보다, 직접 연락을 멈추고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직접 연락이 위험한 이유2.양형에서도 2차 피해가 문제 되는 이유3.합의가 필요한 경우의 원칙4.수사 초기에 해야 할 일5.관련 Q&A6.이미 한 번 연락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7.합의 의사가 있어도 직접 연락하면 안 되나요? • 직접 연락이 위험한 이유 • 양형에서도 2차 피해가 문제 되는 이유 • 합의가 필요한 경우의 원칙 • 수사 초기에 해야 할 일 • 관련 Q&A 직접 연락이 위험한 이유 성폭행 고소를 들은 직후 “왜 그렇게 말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전화나 메시지, 지인을 통한 연락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표현이 섞이면 회유로 해석될 위험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기존에 주고받은 메시지는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되 새로운 대화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수사기록과 이미 존재하는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양형에서도 2차 피해가 문제 되는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가중인자 중 하나로 ‘2차 피해 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이 양형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뿐 아니라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불필요한 접촉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위험대체 방향반복 전화·문자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직접 연락 중단지인을 통한 설득우회적 압박 문제법적 절차로 소통고소 취하 요구회유로 해석될 가능성합의 필요성부터 법률 검토메시지 삭제증거 보존 문제원본 상태 유지 합의가 필요한 경우의 원칙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고, 직접 만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문구가 혐의 인정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폭행 고소 직후 피해자 접촉을 먼저 권하지 않고 현재 혐의와 증거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 절차와 수사 대응을 분리해 진행합니다. 수사 초기에 해야 할 일 피해자 연락 대신 고소 전후의 기존 대화와 통화기록을 보존하고, CCTV·결제내역·이동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실제 사건 순서와 증거의 일치 여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피해자에게 연락했다면 내용을 숨기거나 대화방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한 시점, 횟수, 표현, 상대방의 답변을 전체 문맥으로 보존하고 왜 연락했는지 사실대로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문장만 지우면 오히려 대화 전체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 표현도 사건마다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 악화에 대한 사과인지, 특정 행위를 인정하는 사과인지 문맥을 확인해야 하고, 수사에서 질문받았을 때 임의로 의미를 바꾸기보다 실제 의도와 당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 제안이 있었다면 금액보다 절차와 표현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연락을 중단한 뒤에는 기존 증거를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다시 세웁니다. 피해자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 이미 확보된 대화, 통화, CCTV, 동선 자료로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법률대리인을 통한 절차적 소통 가능성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사건 이야기를 꺼내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 있다면 현재 수사 단계와 사건 성격을 고려해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접근이나 연락을 자제하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라면 그 요청을 가볍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 후 행동이 별도의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생활 동선과 연락 방식을 스스로 조정하는 것도 초기 대응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중단한다고 해서 증거까지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내역은 그대로 보존하고, 새로운 연락만 자제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사건 당시 존재한 기록과 고소 후 새로 만들어진 연락을 구분해 정리하면 수사기관에 각 자료의 시점을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직접 연락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수사기관의 연락에는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 접촉을 피하는 것과 수사 절차를 회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청은 적법한 범위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Q&A Q.이미 한 번 연락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연락을 반복하지 말고 기존 대화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 숨기기보다 전체 문맥을 확인한 뒤 수사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Q.합의 의사가 있어도 직접 연락하면 안 되나요? 직접 접촉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률적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폭행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 행동도 중요합니다. 직접 연락보다 자료 보존과 조사 준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성폭행피해자연락#강간합의#2차피해#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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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어떤 기록을 확인하나요?
- 딥페이크 관련 수사를 받게 되면 단순히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편집·합성했는지,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전달했는지, 저장 또는 시청만 했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록을 행위별로 분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직접 합성한 경우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요?2.포렌식에서는 무엇을 봅니까?3.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받아 전달했다면 제작죄와 같나요?4.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면 상황이 나아지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직접 합성한 경우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원본 이미지가 무엇인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사용됐는지, 파일 생성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Q.포렌식에서는 무엇을 봅니까? 기록확인 목적원본 파일편집 전 자료 확인생성·수정 시각작업 시점 특정앱 사용 기록편집 도구 사용 여부업로드 기록외부 전송 여부클라우드 기록동기화·백업 여부메신저 대화제작 요청·공유 경위 파일의 존재만으로 누가 제작했는지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기 안에 편집 과정이 남아 있거나 원본·중간파일이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면 제작 경위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받아 전달했다면 제작죄와 같나요? 행위에 따라 별도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물 등을 반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작과 유포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실제로 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Q.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면 상황이 나아지나요? 삭제나 초기화는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사건 발생 뒤 기록을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증거 문제를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사건에서는 있는 자료를 그대로 두고 생성·저장·전송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제작·저장·전송 행위를 구분하고 포렌식 기록과 대화 내용을 분석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의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법 조문뿐 아니라 양형기준 변화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초기 대응에서는 파일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정확히 분류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딥페이크성범죄#성범죄전문변호사#허위영상물#디지털포렌식#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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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과 준강간은 어떤 상태와 행위 기준에서 구별되나요?
- 강간과 준강간은 모두 간음행위와 관련되지만 구성요건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핵심이고,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심입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과 상태를 이용했다는 혐의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강간과 준강간의 조문 차이2.상태 판단에서 확인하는 자료3.혐의가 바뀔 수 있는 지점4.조사 전 체크 포인트5.관련 Q&A6.기억이 끊겼다는 진술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나요?7.강간과 준강간의 법정형은 크게 다른가요? • 강간과 준강간의 조문 차이 • 상태 판단에서 확인하는 자료 • 혐의가 바뀔 수 있는 지점 • 조사 전 체크 포인트 • 관련 Q&A 강간과 준강간의 조문 차이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준강간은 단순히 상대방이 술을 마셨거나 기억이 일부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구분강간준강간핵심 수단폭행 또는 협박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주요 쟁점유형력·협박의 정도와 강제성피해자 상태와 이용 여부자주 확인하는 자료CCTV, 대화, 현장 정황대화, 행동, 주변인 진술, 이동기록법정형 출발점3년 이상의 유기징역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 상태 판단에서 확인하는 자료 준강간이 문제 될 때는 피해자의 상태를 사후적인 기억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전후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는지, 이동과 결제 등 일상행동을 수행했는지, 주변인과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다만 특정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여러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멀쩡해 보였다”는 인상만 반복하기보다 자신이 관찰한 구체적 행동과 대화, 시간대, 당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 설명이 CCTV나 메시지 등과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바뀔 수 있는 지점 초기 고소 내용이 강간이라고 표현돼 있어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라 준강간 여부가 검토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첫 조사 전 적용 법조를 단정해 자기에게 유리한 일부 사실만 준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혐의 사실이 어떤 구성요건을 가리키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과 준강간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건에서 폭행·협박 여부와 피해자 상태를 분리해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추고 초기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조사 전 체크 포인트 • 고소 내용이 폭행·협박을 주장하는지, 상태 이용을 주장하는지 • 사건 전후 대화의 원본이 보존돼 있는지 • 출입·이동 동선이 확인 가능한지 • 주변인의 진술이 어떤 시간대를 설명할 수 있는지 • 피의자의 기억 중 객관자료로 확인할 부분이 무엇인지 사건 메모를 작성할 때는 폭행·협박과 피해자 상태를 한 문단에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취해 있었고 거부했다’처럼 여러 평가가 한 문장에 들어가면 어떤 구성요건을 설명하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 물리적 행동, 상대방의 의사표현을 각각 따로 적고 마지막에 법적 의미를 검토하는 방식이 더 정확합니다. 피해자 상태와 관련해서도 단편적인 행동만으로 결론을 정하면 위험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 걷거나 결제했다는 사실, 다음 날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서로 다른 시점과 기능을 설명합니다. 이 자료들을 같은 시간선에 놓고 어떤 상태가 어느 시점에 지속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인식도 중요한 별도 쟁점입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실제로 항거불능에 가까웠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이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당시 대화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고, 사건 후 만들어진 추측성 설명을 실제 기억처럼 섞지 않아야 합니다. 준강간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와 피의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는 주변인 진술이나 행동기록으로 검토할 수 있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당시 대화와 상호작용,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따로 살펴야 합니다. 두 요소가 모두 필요한 사건에서 한쪽 자료만으로 결론을 정하면 판단이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메모도 ‘피해자 상태’와 ‘내가 인식한 상태’를 별도 항목으로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Q&A Q.기억이 끊겼다는 진술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그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있었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Q.강간과 준강간의 법정형은 크게 다른가요?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 등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간음에 관한 준강간은 강간죄의 법정형 구조를 따릅니다. 다만 실제 적용 범죄와 다른 가중 규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과 준강간은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법적 판단축이 다릅니다. 사건명보다 구성요건을 먼저 구분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강간#준강간#성폭행혐의#항거불능#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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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찰조사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조서까지 확인하는 이유
- 성범죄 조사에서는 조사실에서 말한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기록됐는지도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말한 취지와 조서 문장이 다르다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으므로 조서 열람 단계에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피의자신문조서는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2.성범죄 사건에서는 표현 하나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3.준비하지 않은 추측을 줄여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조서가 잘못 적혔는데 그냥 서명해도 되나요?7.변호인이 조사 중에 대신 답변해줄 수 있나요? 피의자신문조서는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내용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확인할 사항질문 청취질문 취지 정확히 이해답변사실과 추측 구분조서 작성답변이 축약되며 의미가 변하지 않았는지열람빠진 내용·잘못된 표현 확인서명 전수정 요청 반영 여부 확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표현 하나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싫다고 말한 것을 못 들었다”와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전혀 다른 진술입니다. 조사 당시에는 비슷한 의미로 생각했더라도 조서에서는 법적으로 다른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기억보다 강한 표현이나 확신하지 못하는 단정이 조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추측을 줄여야 합니다 사건 당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기억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CCTV나 메시지가 발견됐을 때 추측한 답변과 실제 자료가 달라지면 진술 변화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진술 구조를 정리하고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답변 취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필요한 의견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조서에 어떤 내용이 남는지 특히 중요합니다. 객관자료와 다른 단정적 진술이 기록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조서가 잘못 적혔는데 그냥 서명해도 되나요?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열람 단계에서 수정이나 의견 기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기보다 자신의 진술 취지가 정확한지 살펴야 합니다. Q.변호인이 조사 중에 대신 답변해줄 수 있나요? 피의자신문의 답변 주체는 피의자입니다. 변호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등 조력을 제공합니다. 첫 조사 준비는 답변 연습에 그치지 않고 최종 조서에 어떤 내용이 남는지까지 포함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피의자신문#경찰조사#조서열람#성범죄변호사#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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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관련 유사강간 혐의는 성인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 유사강간 사건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인 사이의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연령에 따라 폭행·협박이나 동의 여부 외에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실제 연령과 피의자의 연령, 문제된 행위의 법률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1.연령은 별도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2.나이에 관한 인식 자료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말하면 미성년자 유사강간도 문제가 없나요? 연령은 별도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에 제297조의2 등의 예를 적용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의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같은 규정들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일반적인 성인 사건처럼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구성요건 문제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생년월일과 행위 시점의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분먼저 확인할 내용주의할 점피해자 연령행위 당시 만 나이현재 나이와 혼동하지 않기행위자 연령행위 당시 연령제305조 제2항 적용 검토행위 유형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추행과 구별강제성폭행·협박 또는 상태 이용 여부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대화기록나이 관련 대화와 관계 경위일부 대화만 선별하지 않기 나이에 관한 인식 자료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프로필이나 메시지만 보고 나이를 추정했던 경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기록, 계정 정보, 만남 전후 기록을 원본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나중에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프로필 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는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자료가 불리하더라도 원본을 보존한 뒤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경찰조사 전에 행위 당시 양측의 연령부터 문서로 확정합니다. 이후 고소 내용에 폭행·협박이 주장되는지, 연령 자체에 기초한 범죄가 문제되는지, 다른 특별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류합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사건은 표현도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나이를 속였으니 아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정보를 언제 접했는지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유사강간 사건에서 행위 당시 연령, 나이에 관한 대화, 접촉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적용 법조별 쟁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되, 법률상 연령 요건이 명확한 사건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나이 인식, 행위 유형, 강제성 등 실제 다툴 수 있는 요소를 구분해 진술 구조를 준비합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양형 요소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말하면 미성년자 유사강간도 문제가 없나요? 연령에 따라 동의 여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305조의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유사강간 사건은 성인 사건보다 적용 법률의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연령과 행위 시점부터 정확히 확정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유사강간#미성년자성범죄#의제유사강간#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