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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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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41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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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명이 있는 트위터 그룹 DM에서 아청법 배포와 제공을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 트위터(X)의 여러 이용자가 참여한 그룹 DM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전송됐다면 제공·배포 여부가 동시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룹채팅’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참여자 수, 구성원의 특정 가능성, 파일이 실제로 전달된 범위입니다. 같은 그룹 DM이라도 지인 몇 명만 있는 폐쇄된 대화와 불특정 이용자가 대규모로 참여하는 구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1.배포·제공은 같은 조항에 규정되지만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2.다수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은 양형에서도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그룹방에 파일을 한 번 올렸는데 여러 명이 저장했다면 모두 제 배포행위인가요?7.참여자가 적으면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나요? 배포·제공은 같은 조항에 규정되지만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한 경우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프로젝트 형법 자료는 배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교부하는 의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특정된 사람에게 보낸 것인지, 실질적으로 다수에게 확산시키는 구조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룹 DM 자료확인할 점쟁점참여자 목록특정된 사람인지제공·배포 구분인원 변동초대가 계속됐는지확산 범위파일 기록직접 업로드 여부실행행위 확인링크 기록바로 접근 가능한지소개·전시 가능성전달 횟수여러 방에 반복했는지반복성 다수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은 양형에서도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을 불리한 참작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그룹 DM이 대규모 확산 통로로 이용됐는지는 구성요건과 별개로 양형 단계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참여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파일을 실제 확인했다거나 전송자가 모든 후속 확산까지 직접 실행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전송 시점의 참여자, 실제 파일 전송 여부, 다른 사용자의 재전송을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그룹 DM 수사에서는 방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언제 입장했는지, 문제 파일이 어느 시점에 올라왔는지, 피의자가 직접 전송한 횟수는 몇 번인지, 다른 이용자의 재전송이 있었는지를 시간표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수사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나 대화 참여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메시지 삭제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로그와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그룹 DM 참여자 변동과 파일 전송 시각을 대화 시퀀스로 재구성해 직접 제공한 범위와 이후 타인의 재전송을 나누고 경찰 단계의 혐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그룹방에 파일을 한 번 올렸는데 여러 명이 저장했다면 모두 제 배포행위인가요? 최초 전송행위와 다른 참여자들의 별도 저장·재전송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다만 최초 게시가 여러 이용자에게 직접 도달하도록 한 구조였다면 그 행위 자체의 범위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참여자가 적으면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나요? 참여자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조항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에게 주는 ‘제공’도 제11조 제3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전달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룹 DM 사건은 인원수만 세기보다 파일을 누가 언제 어느 범위에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화방 전체의 활동을 자신의 행동으로 포괄해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트위터그룹DM#아청법제공#아청법배포#디지털성범죄#대화시퀀스#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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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유포 혐의 압수수색, 메신저 전송기록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딥페이크 유포 혐의에서 메신저 기록은 파일의 존재뿐 아니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방인지 1대1 대화인지, 직접 업로드했는지 링크만 전달했는지, 전송 후 다시 공유됐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일부 메시지만 떼어 보기보다 파일 전송 전후의 대화 흐름과 계정 사용자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반포 행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2.메신저에서 확인할 전송 구조3.대화 시퀀스를 앞뒤로 봐야 합니다4.삭제나 추가 연락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한 명에게만 보낸 것도 유포로 문제될 수 있나요?8.다른 사람이 보낸 파일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면 제작 혐의도 받나요? 반포 행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을 하지 않았더라도 받은 딥페이크를 다시 전송했다면 유포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에서 확인할 전송 구조 먼저 다음 증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 파일 직접 첨부 • 다운로드 링크 공유 • 단체대화방 업로드 • 개인 대화방 전달 • 재전송 기능 사용 • 게시물 주소 전달 • 전송 후 삭제 기록 각 행위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료와 대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링크라고 해서 법적 의미가 항상 같은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인 전송 대상과 콘텐츠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시퀀스를 앞뒤로 봐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전송된 메시지 한 줄만 보는 것보다 전후 맥락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파일을 보냈는지, 재전송 요구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파일인지 인식할 수 있는 대화가 있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계정에서 메시지가 전송됐다는 사실과 본인이 실제로 그 시각에 기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일치하는지도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 공유나 PC 자동 로그인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객관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삭제나 추가 연락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위로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전송 상대방이나 피해자에게 연락해 메시지를 지워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다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1.최초 수신자 2.최초 수신 시각 3.자신의 전송 여부 4.전송 대상 수 5.대화방 성격 6.링크와 파일의 차이 7.이후 재전송 경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메신저의 파일 전송 시각과 대화 전후 흐름을 연결해 직접 유포·재전송·단순 수신을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실제 발신 기록이 있는지, 해당 계정의 사용자가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유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제작 여부나 영리 목적 같은 추가 요소를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Q&A Q.한 명에게만 보낸 것도 유포로 문제될 수 있나요? 반포 여부는 구체적인 제공 행위의 성격을 법률에 따라 검토해야 하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야만 처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송 대상과 방식, 파일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다른 사람이 보낸 파일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면 제작 혐의도 받나요? 제작과 유포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직접 편집·합성한 자료가 없다면 제작 여부는 따로 살펴야 하지만, 재전송 행위 자체는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는 메신저 한 줄보다 전송 경로 전체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유포#메신저포렌식#딥페이크압수수색#디지털성범죄#전송기록#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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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찰조사 전 딥페이크 압수수색 결과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1.압수수색을 당한 뒤 첫 경찰조사에서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2.경찰이 이미 포렌식 자료를 갖고 있다면 그냥 인정하는 것이 낫나요?3.변호인이 첫 경찰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4.피해자와 합의부터 시도하는 것이 좋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압수수색을 당한 뒤 첫 경찰조사에서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영장과 압수목록을 기준으로 자신이 사용한 기기와 계정을 정리하고, 딥페이크 파일의 생성·수신·저장·전송 경위를 시간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보했는지 전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를 추측해 답변을 만들기보다 본인이 확실히 아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영장에 기재된 죄명 2.압수된 휴대폰·PC 3.실제 사용자와 계정 4.파일을 처음 접한 경위 5.직접 편집한 사실 여부 6.저장·시청 여부 7.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 여부 8.관련 시각의 대화와 동선 Q.경찰이 이미 포렌식 자료를 갖고 있다면 그냥 인정하는 것이 낫나요?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의 해석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과 파일은 있지만 직접 편집한 흔적이 없다면 제작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반면 편집 프로젝트와 원본, 결과물 생성 기록이 이어져 있다면 그 부분을 전제로 유포 여부나 다른 쟁점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제작·반포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가지 행위를 인정했다고 다른 행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Q.변호인이 첫 경찰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 뒤 첫 조사는 포렌식 자료를 전제로 구체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의미가 큽니다. Q.피해자와 합의부터 시도하는 것이 좋나요?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우선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직접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의 사건에서도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는 절차는 아닙니다. 첫 조사 전에 체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 또는 수사 시작 경위 • 영장의 범죄사실 • 포렌식 대상 기기 • 계정별 실제 사용자 • 제작·유포·소지 사실 구분 •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객관자료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 •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았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압수수색 자료와 실제 행위를 시간순으로 맞추고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부인보다 객관자료와 맞는 진술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둡니다. 제작 여부가 핵심이면 원본과 편집기록을, 유포 여부가 핵심이면 전송기록과 대화 시퀀스를, 소지·시청이 핵심이면 파일 유입과 이용기록을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는 압수수색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사실관계를 공식 기록에 남기는 단계가 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추측성 답변보다 준비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경찰조사#압수수색후대응#성범죄피의자#디지털포렌식#피의자신문#딥페이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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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아청법, 자동재생으로 본 영상도 시청죄가 문제될까?
- 트위터(X)를 이용하다가 영상이 자동재생되어 화면에 잠시 노출됐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재생됐는지 인식한 뒤에도 계속 시청했는지, 같은 게시물에 다시 접근했는지, 검색·북마크·좋아요 등 다른 행동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재생 사건에서는 ‘화면에 나타난 사실’과 ‘내용을 알고 의도적으로 본 행위’를 구분해서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1.자동재생 자체보다 인식 이후의 행동을 봅니다2.포렌식에서는 한 번의 재생기록만 떼어보지 않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된 뒤 바로 넘겼다면 처벌되지 않나요?7.수사 연락을 받기 전에 자동재생 설정을 바꿔도 되나요? 자동재생 자체보다 인식 이후의 행동을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내려받지 않았더라도 ‘시청’이라는 행위 자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앱의 자동재생 기능으로 몇 초간 화면에 나타난 사실만을 의도적인 시청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사용자가 해당 자료의 성격을 언제 인식했는지, 인식한 뒤 재생을 중단했는지, 게시물을 다시 열었는지, 계정이나 작성자를 찾아갔는지 등이 함께 문제됩니다. 특히 피드에서 여러 영상이 연속 재생되는 상황과 특정 게시물을 직접 찾아 반복해서 재생한 상황은 자료 구조가 다릅니다. 확인 항목살펴볼 기록의미최초 노출피드 진입 시각우연한 노출 여부재생 시간앱·브라우저 활동실제 열람 정도재접속동일 URL 접근반복 시청 여부검색계정명·검색어의도적 탐색 여부상호작용북마크·좋아요 등인식 이후 행동 포렌식에서는 한 번의 재생기록만 떼어보지 않습니다 트위터 앱 사용 흔적은 단순한 재생기록 외에도 브라우저 방문기록, 알림, 검색기록, 계정 활동과 함께 남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URL 접속 흔적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재생으로 생성된 기록인지 사용자가 게시물을 직접 선택해서 생성한 기록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같은 게시물이나 유사한 게시물을 여러 차례 찾아본 흔적, 작성자의 미디어 목록으로 이동한 기록, 게시물을 저장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보낸 정황이 서로 이어진다면 단순 노출이라는 설명과 충돌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봤다”라는 한 단어만 사용하는 것보다 최초 노출, 인식 시점, 재생 중단 여부와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자동재생 기능이 실제로 활성화돼 있었는지 • 문제 게시물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했는지 • 영상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재생됐는지 • 같은 URL에 재접속한 기록이 있는지 • 해당 계정이나 유사 자료를 별도로 검색했는지 • 북마크·좋아요·DM 전송과 같은 후속 행동이 있었는지 • 수사 연락 이후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지 않았는지 현재 휴대전화나 계정 상태를 바꾸면서 과거 기록을 스스로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제 게시물을 다시 열어보면 새로운 접근기록이 생길 수 있고, 앱 데이터나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면 기존 사실관계를 설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트위터 자동재생 사건에서 최초 노출과 사용자의 직접 재생을 나누고 검색·재접속 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계정 이용 흐름을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자료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켜졌다”라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앱 설정, 게시물 접근 방식, 재생 뒤 행동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할 부분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용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 번복을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관련 Q&A Q.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된 뒤 바로 넘겼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 사정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연한 자동노출이었는지 의도적인 시청이었는지를 판단할 때 재생시간, 재접속, 검색기록과 함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짧게 노출됐다는 주장과 실제 계정 기록이 일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Q.수사 연락을 받기 전에 자동재생 설정을 바꿔도 되나요? 현재 설정을 변경한다고 과거 행위의 평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기기나 계정의 기존 상태를 과도하게 변경하기보다 보존된 자료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트위터 자동재생 사건은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인식한 시점과 그 뒤의 행동을 연결해 판단해야 합니다. 첫 진술 전에 실제 계정 기록과 설명이 서로 맞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위터아청법#아청법시청#아동청소년성착취물#경찰조사대응#디지털포렌식#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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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된 딥페이크 파일이 압수수색 포렌식에서 복구되면 어떻게 보나요?
- 삭제된 딥페이크 파일이 포렌식에서 복구됐다고 해서 삭제 사실만으로 제작이나 유포 혐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구된 파일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삭제 시점이 언제인지, 편집 흔적이나 전송기록이 함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가 시작된 뒤 의도적으로 자료를 없애려 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불리한 평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증거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1.삭제된 파일도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나요?2.삭제 흔적이 있으면 유죄가 되나요?3.삭제된 딥페이크를 보관했던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4.압수수색 직전에 파일을 지웠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삭제된 파일도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나요?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현재 화면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나 사용기록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복구 가능 여부는 기기 상태와 운영체제, 저장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삭제했으니 남지 않는다”거나 “삭제한 파일은 무조건 전부 복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0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개봉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디지털 압수수색에서도 실제 포렌식 절차는 영장 목적과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삭제 흔적이 있으면 유죄가 되나요? 삭제는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장공간 관리, 메신저 자동삭제, 앱 캐시 정리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삭제 자체만으로 범죄행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구 자료와 다른 기록의 연결입니다. • 최초 파일 생성 시각 • 다운로드 또는 수신 시각 • 편집 프로그램 이용 시각 • 삭제 시각 • 메신저 전송 여부 • 클라우드 백업 여부 이 시간을 하나의 흐름으로 놓으면 파일의 실제 이용 경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Q.삭제된 딥페이크를 보관했던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파일이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위로 저장됐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압수수색 직전에 파일을 지웠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사실과 다르게 이유를 만들기보다 삭제한 시점과 이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를 인식하기 전의 일반적인 정리와 수사 사실을 안 뒤의 삭제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파일 삭제 • 휴대폰 초기화 • 계정 탈퇴를 통한 자료 제거 • 다른 기기 파기 • 주변 사람과 진술 맞추기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복구된 파일의 생성·삭제 시각과 편집·전송 기록을 시간축으로 대조해 단순 보관인지 제작·유포로 이어진 자료인지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삭제 사실을 감추는 것보다 복구자료가 실제 어떤 행위를 보여주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파일의 존재와 행위의 성격을 분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삭제된 파일은 사라진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생성부터 삭제까지의 경위가 쟁점이 되는 디지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파일복구#딥페이크포렌식#압수수색대응#디지털증거#딥페이크소지#성범죄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