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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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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기준을 어떻게 세우나요?
-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한 강제추행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폭행 또는 협박이 문제 되는지, 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법률상 구성요건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회식·모임처럼 주변 상황이 복잡한 장소에서는 CCTV와 동석자 진술 등 객관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1.강제추행의 법정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2.접촉 자체보다 구체적인 경위를 봐야 합니다3.피해자 진술과 영상자료가 다르게 보일 때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CCTV에 접촉 장면이 선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나요?8.피해자와 합의하면 강제추행 혐의가 없어지나요? 강제추행의 법정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점검토할 내용관련 자료신체접촉어느 부위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CCTV·당사자 진술경위고의적 접촉인지 다른 상황인지이동 방향·주변 상황전후 행동접촉 직전·직후 행동영상·대화기록진술양측 설명의 차이최초 진술·후속 진술수사 대응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객관자료 정리 접촉 자체보다 구체적인 경위를 봐야 합니다 혼잡한 장소에서 우연한 접촉이 문제 되는 사건과 의도적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은 검토 방향이 다릅니다. 회식이나 모임에서 신체접촉의 성격을 다투는 경우에도 당시 자리 배치, 주변 사람의 존재, CCTV 촬영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그럴 리 없다"거나 "상대방이 오해했다"는 결론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찾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과 영상자료가 다르게 보일 때 CCTV는 촬영각도, 화질, 사각지대에 따라 모든 상황을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상 일부만으로 접촉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전체 영상의 시간 흐름과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장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앞뒤 장면을 삭제하거나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특정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제추행 사건에서 우선 확인할 것은 신체접촉의 위치와 방식, 접촉 직전 동선, 피해자의 반응으로 주장되는 행동, 사건 직후 당사자 사이의 대화입니다. 이후 CCTV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 장면만 떼어 보지 않고 접촉 전후 동선과 CCTV, 대화기록을 함께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피의자의 고의나 접촉 방식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각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나누어 분석합니다. 관련 Q&A Q.CCTV에 접촉 장면이 선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접촉 장면이 보이지 않더라도 사건 직전과 직후의 위치, 이동 방향, 주변 사람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강제추행 혐의가 없어지나요? 합의는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합의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적절한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접촉 경위와 객관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강제추행#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CCTV분석#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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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유죄판결 뒤 신상정보등록 기간은 형에 따라 어떻게 정해지나요?
- 성폭행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과 인터넷 등을 통한 신상정보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대상 여부와 등록기간을 확인한 뒤 공개·고지명령 여부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선고형 등에 따라 등록정보를 관리하는 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선고형 구분법정 등록기간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30년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20년3년 이하 징역·금고 등15년벌금형10년 1.등록과 공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2.피의자 단계에서도 부수처분을 검토하는 이유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관련 Q&A5.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되나요?6.강간죄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등록과 공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국가가 법에 따라 등록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신상공개는 별도의 공개명령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성범죄 유죄가 나오면 인터넷에 무조건 공개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에는 일정 성범죄에 대한 공개명령 제도가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피의자 단계에서도 부수처분을 검토하는 이유 수사 초기에는 당장 경찰조사만 생각하기 쉽지만, 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유죄 확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등록기간을 계산하며 유죄를 전제로 대응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유죄 가능성이 현실적인 사건에서 부수처분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 사건에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을 구분해 설명하고, 경찰 단계에서는 먼저 혐의 성립과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 등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성범죄는 모두 몇 년 등록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별도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공개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Q.강간죄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일반 강간죄 자체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최종 선고는 적용 죄명과 법률상 감경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행 사건의 부수처분은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등록·공개·고지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강간유죄#성폭행처벌#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력처벌법#신상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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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에서 신체 일부·도구 삽입 여부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한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형태의 삽입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행위의 종류가 달라지면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만 비교해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시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와 객관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명확하게 나누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1.유사강간의 법적 기준2.접촉 사실과 삽입 여부를 분리해야 합니다3.첫 진술 전에 사건의 순서를 복원하는 이유4.관련 Q&A5.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6.피해자 진술과 제 설명이 완전히 다르면 거짓말탐지기를 받아야 하나요? 유사강간의 법적 기준 2026년 9월 13일 시행 중인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일정한 형태의 삽입행위를 한 경우를 유사강간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경우와 성기·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삽입이 있었는지, 폭행·협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조사에서 살펴볼 내용관련 자료행위 형태법에서 정한 삽입행위에 해당하는지당사자 진술, 의료기록폭행·협박행위 전후 어떤 유형력이 있었는지CCTV, 목격자, 메시지사건 시간진술하는 시각이 서로 일치하는지결제·통화·이동 기록사건 직후당사자들의 행동과 대화 흐름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접촉 사실과 삽입 여부를 분리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 삽입행위는 부인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부정하는 식으로 진술하기보다 어느 부분까지 사실이고 어느 부분부터 기억 또는 주장이 다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기록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뒷받침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행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록 내용과 사건 발생 시각, 피해자 진술 및 다른 자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진술 전에 사건의 순서를 복원하는 이유 성범죄 조사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난 과정, 장소 이동, 사건 직전 대화, 문제 된 행위, 사건 직후의 행동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기억이 섞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행위 묘사와 피의자의 설명, 사건 전후 대화 및 동선 자료를 서로 맞춰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이 과정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접촉 자체와 법에서 정한 삽입행위를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자세와 이동 과정, 사건 직전과 직후의 행동, 당사자 사이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결론만 반복하면 어떤 구성요건을 다투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피해자 진술과 제 설명이 완전히 다르면 거짓말탐지기를 받아야 하나요? 거짓말탐지기는 사건마다 필요성이 다르며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우선 메시지, CCTV, 통화내역과 같은 객관자료와 각 진술을 비교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진술 대 진술 구조가 남는 경우 활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범죄명 자체보다 실제 행위가 법정 구성요건에 들어가는지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초기부터 행위 형태와 객관자료를 분리해 정리해야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유사강간혐의#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진술#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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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고소 직후 첫 경찰조사 전 진술거부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 성폭행 고소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법적 의미를 확인하지 못한 질문에 섣불리 추측성 답변을 하는 것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사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실제 사실과 자료를 확인한 뒤 필요한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한 내용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1.첫 조사에서 진술이 중요한 이유2.진술거부권은 전면 침묵만 의미하지 않습니다3.성폭행 고소장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이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하면 불리한가요?7.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되나요? 첫 조사에서 진술이 중요한 이유 강간·성폭행 사건은 수사 초기에 사건의 큰 구조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가 첫 조사에서 설명한 만남 경위, 성관계 전후 행동, 상대방의 표현, 자신이 인식한 상황은 이후 확보되는 메시지나 CCTV와 비교됩니다. 처음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객관자료가 제시되자 세부적인 설명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허위진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기억이 달라졌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럴듯하게 추측하여 답했다가 자료와 모순되는 상황도 피해야 합니다. 조사 전 구분정리할 내용확실히 기억하는 사실만남·이동·대화 중 명확한 부분객관자료로 확인한 사실메시지 시각, 통화, 결제, 출입기록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추측하지 않고 별도 표시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동의 여부, 폭행·협박 주장 등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반박 근거가 있는지 확인 진술거부권은 전면 침묵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든 질문에 일률적으로 답하거나 모든 질문을 거부하는 두 가지 선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록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내용, 오래되어 기억이 모호한 시각, 처음 듣는 주장 등은 확인 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실을 무조건 숨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 초기에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자료와 배치되지 않는 정확한 진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 고소장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의 구체적인 주장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점의 어떤 행동을 강간으로 주장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기억만 길게 설명하다가 오히려 쟁점과 무관한 부분에서 새로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 사건 일시와 장소, 혐의명,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기본 범위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 내용을 묻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압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기준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나누고 객관자료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동의한 관계였다"는 결론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을 뒷받침할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숨기기보다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하면 불리한가요? 실제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추측하여 사실처럼 말하는 것보다 기억 범위를 정확히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객관자료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계속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신빙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Q.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나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사실확인은 보유하고 있는 대화기록과 객관자료를 통해 진행하고, 합의가 필요한 단계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접근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말을 많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일관된 구조로 설명하는 자리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행고소#강간경찰조사#진술거부권#피의자조사#성범죄초기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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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을 반복해 본 경우 딥페이크 시청 처벌은 달라질까요?
- 같은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여러 차례 시청했다면 반복성은 고의나 양형을 검토할 때 의미 있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의 상습가중 규정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그대로 상습가중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여러 번 보면 법정형이 자동으로 가중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1.두 번 이상 봤다면 상습범으로 바로 가중되나요?2.반복 접속 기록이 있으면 모두 같은 시청으로 계산되나요?3.반복 시청이면 실형 가능성이 바로 높아지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합의하면 시청 혐의가 없어지나요? Q.두 번 이상 봤다면 상습범으로 바로 가중되나요? 제14조의2 제5항의 문언을 보면 상습가중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4항의 시청 자체는 해당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청 횟수가 여러 번이라는 사정만으로 제5항의 상습가중 규정을 곧바로 적용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 시청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최초에 영상 성격을 몰랐다는 주장과 이후 같은 콘텐츠에 수차례 다시 접근한 기록이 함께 존재한다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Q.반복 접속 기록이 있으면 모두 같은 시청으로 계산되나요? 인터넷 기록상 여러 번의 접속이 남았더라도 실제 이용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앱 자동 갱신, 페이지 재로딩, 콘텐츠 목록 확인과 직접 재생은 기술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접속 횟수와 실제 시청 횟수를 동일하게 놓기 전에 기록 생성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한 번의 세션 안에서 주소가 여러 차례 호출되는 서비스도 있으므로, 횟수만으로 과장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반복 시청이면 실형 가능성이 바로 높아지나요? 구체적인 형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양형에서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반복성 역시 사건의 전체 사정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지만, 횟수 하나로 선고형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반복 시청 혐의에서는 단순 횟수보다 아래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 같은 콘텐츠인지 서로 다른 콘텐츠인지 • 각 접속 당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 자동재생이나 페이지 재호출이 포함됐는지 • 검색을 통해 다시 찾아간 것인지 • 시청 외에 다운로드·보관이 있었는지 •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기록은 없는지 • 조사 이후 증거 상태를 변경한 사실은 없는지 반복 접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초 시청과 두 번째 이후 시청을 하나의 설명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최초에는 모르고 열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후 왜 다시 접속했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접속 횟수를 그대로 시청 횟수로 전제하지 않고 세션 기록과 실제 재생 가능성을 나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범위를 검토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기록의 숫자가 직관적으로 강하게 보이지만, 그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전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반복접속, 반복재생, 저장, 공유를 각각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복 시청이 문제 된 사건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콘텐츠를 지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Q.합의하면 시청 혐의가 없어지나요?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뿐, 이미 성립한 범죄를 자동으로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별도의 오해나 압박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직접 접촉을 권하지 않습니다. 반복 시청 사건은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접속의 성격과 인식 과정을 나눠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제14조의2 제5항의 상습가중 범위와 제4항의 시청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반복시청#허위영상물시청#성폭력처벌법#양형기준#경찰조사준비#디지털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