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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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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시청 유죄와 신상정보등록의 연결 기준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시청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의2의 시청 행위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청 혐의 사건에서는 벌금이나 징역의 법정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제14조의2 시청도 등록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2.신상정보등록은 공개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조사를 받기만 해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7.등록되면 바로 공개도 되는 건가요? 제14조의2 시청도 등록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제42조 제1항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예외조항은 일부 범죄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제14조의2 제4항의 시청죄가 그 벌금형 예외에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단계의미확인할 사항혐의 발생경찰·검찰 수사 단계아직 등록대상 확정 아님기소재판 또는 약식절차 진행유죄 여부 미확정유죄 확정등록대상 요건 문제판결·약식명령 내용 확인신상정보 제출법정 기간 내 정보 제출제43조 의무 확인등록정보 관리정해진 기간 동안 관리선고형에 따른 기간 확인 신상정보등록은 공개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는 서로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등에 신상정보가 바로 공개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등록을 제42조 이하에서, 공개를 제47조, 고지를 제49조에서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분은 시청 혐의에 대한 상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범죄니까 신상이 공개된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으며 실제 적용되는 부수처분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시청 혐의가 실제로 제14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지 •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인지 • 선고형의 종류가 무엇인지 • 다른 성범죄 혐의가 함께 있는지 • 등록과 공개·고지를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 수강명령 등 다른 부수처분이 문제 되는지 신상정보등록 가능성 때문에 조급하게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여부는 합의 한 번으로 없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유죄 여부와 법률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본안 혐의와 함께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를 각각 분리해 예상되는 법적 효과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살피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형과 부수처분을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경찰조사를 받기만 해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수사받는 사실만으로 같은 의미의 신상정보 등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등록되면 바로 공개도 되는 건가요? 등록과 공개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공개·고지는 별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을 검토할 때는 법정형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유죄 확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신상정보 관련 의무까지 사건 초기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신상정보#허위영상물시청#신상정보등록#성폭력처벌법#성범죄부수처분#딥페이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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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신고를 받았을 때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 ‘성폭행’은 일상적으로 넓게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실제 수사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이 문제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행위 형태가 서로 다릅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주장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범죄명을 추측한 상태에서 경찰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성폭행이라는 표현과 실제 죄명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2.고소장과 최초 진술의 표현을 비교해야 합니다3.조사 전 확인 순서4.진술은 ‘죄명을 맞히는 것’보다 사실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고소인이 죄명을 잘못 적었다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성폭행이라는 표현과 실제 죄명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에서 정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성폭행을 했다’는 고소 내용만으로 강간인지 유사강간인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주장되는 행위 형태를 확인한 뒤 법률을 적용하게 되므로 피의자 역시 조사 전에 고소사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과 최초 진술의 표현을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신고 단계에서 사용한 일상적 표현과 정식 고소장의 범죄사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떤 행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지 파악해야 대응 방향도 정할 수 있습니다. 표현 하나하나를 공격하기보다 핵심 사실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 자체의 존재를 다투는 사건인지, 행위 형태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을 다투는 사건인지, 일부 신체접촉의 범위를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조사 전 확인 순서 • 고소 내용에서 주장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합니다.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가운데 어떤 구성요건이 거론되는지 구분합니다. • 사건 전후의 이동과 시간대를 객관자료로 정리합니다. • 문자, 통화내역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앞뒤 맥락까지 보존합니다. •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하여 사실처럼 정리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진술은 ‘죄명을 맞히는 것’보다 사실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가 직접 “이건 강간이 아니라 유사강간이다”와 같이 법적 결론부터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적 평가는 객관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조사 전에 표현을 과도하게 다듬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없었던 설명을 조사 중 계속 추가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행 신고에 사용된 표현과 실제 고소사실을 구분하고,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우선 범죄사실이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하고,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자료가 있는 사건에서는 대화와 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양측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고소인이 죄명을 잘못 적었다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고소장에 적힌 죄명 자체보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른 죄명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죄명 표기 오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성폭행 사건에서는 ‘무슨 죄명으로 고소됐는지’와 ‘실제 어떤 행위가 주장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의 경계를 먼저 정확하게 잡아야 이후 진술 준비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혐의#강간죄#유사강간죄#경찰조사#성범죄대응#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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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성범죄변호사가 소지·시청을 구분하는 기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 유형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수입·수출, 판매·배포·제공, 구입·소지·시청 등 각각의 행위에 별도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실제로 문제 되는 행위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링크나 단체방처럼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실제 지배·저장 상태와 시청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파일의 존재와 피의자의 행위를 구분하는 이유입니다. 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2.링크만 받은 경우도 ‘소지’인가요?3.자동 다운로드된 파일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4.수사 전에 파일을 열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나요? Q.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 배포·제공 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 또는 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행위를 하나로 묶으면 안 됩니다. 행위확인할 자료핵심제작촬영·편집 원본제작 관여 여부구입결제·거래내역취득 경로소지기기·저장공간실질적 지배 여부시청접속·재생기록실제 시청 여부배포전송·링크기록제3자 전달 여부 Q.링크만 받은 경우도 ‘소지’인가요?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논점 자료는 소지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정리합니다.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의 파일에 접근할 주소만 제공받은 경우와 실제로 다운로드해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간 경우를 구별하는 판례 법리도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은 ‘시청’도 별도의 처벌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지가 부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속과 재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자동 다운로드된 파일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자동저장 여부만으로 곧바로 법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파일이 어떤 경로로 생성됐는지, 피의자가 그 내용을 인식했는지, 저장 이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통해 파일 생성·접근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Q.수사 전에 파일을 열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나요? 혐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의심되는 파일을 다시 열거나 복제하는 행동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저장기록과 포렌식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파일의 생성·취득·저장·접속·전송기록을 단계별로 분석해 제작, 소지, 시청, 배포 가운데 실제 문제 되는 행위를 특정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더라도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습니다. 파일명, 경로, 거래·대화기록, 실제 재생기록과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하나의 파일이 여러 행위 유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실제 행위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성범죄변호사#아청법#디지털포렌식#성범죄전문변호사#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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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이 관여한 특수강간 사건에서 합동은 어떤 관계를 요구하나
- 2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특수강간의 ‘합동’이 인정되는지는 동일한 질문이 아닙니다. 특수강간 혐의가 2명 이상의 관여를 이유로 제기됐다면 각 사람이 어떤 의사와 역할로 움직였는지, 범행 과정이 시간적·장소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동석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협동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현장에 2명이 있었다면 두 사람 모두 특수강간으로 조사받나요?2.각자가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행동했다면 합동이 부정되나요?3.상대방이 “둘이 미리 계획했다”고 진술하면 공모가 확정되나요?4.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Q.현장에 2명이 있었다면 두 사람 모두 특수강간으로 조사받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를 특수강간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람 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합동’이라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범행에 공동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 역시 ‘흉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간·준강간’을 특수강간 유형에 포함해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Q.각자가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행동했다면 합동이 부정되나요? 반드시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논점 PDF에는 여러 피고인이 사전에 모의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각 범행을 진행한 사안에서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검토한 특수(합동)강간 판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같은 지점에 서 있었는지만으로 합동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건에 해당 판례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전 의사연락이 있었는지, 서로의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각자의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Q.상대방이 “둘이 미리 계획했다”고 진술하면 공모가 확정되나요? 진술은 중요한 수사자료지만 다른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로 사건 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통화나 메시지가 존재하는지, 각 피의자의 이동 경로가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범관계 사건에서는 다음 항목을 사건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 두 피의자의 연락 내용 • 서로의 행동을 알게 된 시점 • 각자의 구체적인 행위 • 사건 장소 내 위치와 이동 • 상대방의 행위를 지원하거나 제지한 정황 • 사건 이후 연락 내용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동 여부가 핵심인 특수강간 사건에서 피의자별 행위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고, 각자의 위치·대화·행동을 시간축으로 분리해 공범관계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다른 피의자의 진술을 추측해 자신의 설명을 맞추기보다 자신이 직접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객관자료와 각 진술을 대조해 특수강간의 합동요건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보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Q.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었던 사실과 범행에 합동했다는 법률적 평가는 다른 문제이므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의 합동은 단순한 인원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행동과 의사연락,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조사 대응의 중심입니다. #특수강간#합동특수강간#성범죄공범#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특수강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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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한 경우 시청 처벌은 어떤 요건으로 판단되나요?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보기만 했더라도 현행법상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 사실과 형사책임이 언제나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문제 된 자료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규정하는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인지와 그 성격을 인식한 상태에서 시청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고의범의 원칙을 규정한 형법 제13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형법상 고의와 딥페이크 시청 혐의2.재생기록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영상 제목을 보지 않고 눌렀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형법상 고의와 딥페이크 시청 혐의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도 이 원칙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단순히 특정 인터넷 주소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가 영상의 성격까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반대로 파일명이나 검색과정 등에서 성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계속 재생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혐의 판단에서 볼 부분함께 살필 자료콘텐츠 인식허위 성적 합성물임을 알았는지제목, 썸네일, 설명접속 경위우연한 노출인지 직접 탐색인지검색기록, 방문기록재생 행위인식 후에도 계속 시청했는지재생·접속 시각반복성같은 콘텐츠에 다시 접근했는지브라우저·앱 기록보관 여부시청 외에 저장·소지가 있었는지다운로드 폴더, 파일정보 재생기록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 디지털 기기에는 사용자가 의식하지 않은 임시 데이터가 남을 수 있고, 반대로 이용 기록이 모두 장기간 보존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에서 관련 흔적이 확인됐다고 해도 그 흔적이 직접 다운로드한 결과인지, 앱이 자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인지, 사용자가 실제 열어본 것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시청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기록이 있다"와 "고의로 시청했다" 사이의 연결 과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기술적 흔적에 대해 섣불리 추측해 답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문제 된 영상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AI 이미지나 합성물이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인지가 전제가 됩니다. 둘째, 시청자가 그 성격을 인식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최초 접근 당시 몰랐더라도 영상 내용을 확인한 뒤 계속 재생한 정황과 즉시 종료한 정황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진술과 디지털 자료를 함께 봅니다. 검색어, 방문내역, 반복접속 여부, 다운로드 기록, 공유 여부를 별개의 항목으로 나눠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시청 기록 자체와 고의의 근거가 되는 주변 정황을 분리해 검토하고,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불필요한 추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자동으로 생긴 기록일 것" 또는 "기억이 나지 않으니 전부 모른다고 하겠다"는 식의 대응보다 실제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부분과 현재 기억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자료에서 고의를 뒷받침하는 요소가 충분한지부터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영상 제목을 보지 않고 눌렀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영상 제목만이 고의 판단의 전부는 아닙니다. 최초 클릭 전후 화면, 재생된 내용, 시청을 이어간 시간과 행동, 같은 자료에 재접속했는지 등 여러 정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사건에서는 시청자의 인식과 디지털 기록이 어떤 구조로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경찰조사 전에 자신의 설명과 포렌식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딥페이크시청#허위영상물#고의판단#경찰피의자조사#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