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441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딥페이크 사건, 압수수색과 무엇이 다른가요?
- 경찰이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했고 본인이 기기를 건넸다면 영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한 압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자발적인 제출이었는지, 어떤 기기와 자료를 제출했는지, 이후 포렌식에서 무엇이 확보됐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임의제출물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2.먼저 제출 경위를 기록해야 합니다3.딥페이크 파일이 나오면 행위별로 봐야 합니다4.임의제출 이후 조사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경찰이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8.임의제출 이후 마음이 바뀌면 곧바로 휴대폰을 가져올 수 있나요? 임의제출물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 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수사에서 경찰관의 요청을 받고 휴대폰을 제출했다면 영장 집행 사건과는 출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의제출이니까 아무 절차도 따질 수 없다”거나 반대로 “영장이 없으니 모든 자료가 무효다”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출 경위를 기록해야 합니다 표가 없는 사건에서는 다음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 휴대폰을 누가 요청했는지 • 어떤 설명을 들은 뒤 제출했는지 • 본인이 직접 기기를 건넸는지 • 휴대폰 외 다른 저장장치를 제출했는지 • 잠금해제나 계정 접근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 제출 후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 •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설명했는지 이 내용은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출 절차와 포렌식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리입니다. 딥페이크 파일이 나오면 행위별로 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반포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고,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제출한 휴대폰에서 합성물이 나온 경우에도 제작 흔적이 있는지, 받은 파일인지, 다시 전송했는지 등을 나눠 봐야 합니다. 특히 파일 하나를 발견한 뒤 다른 행위까지 추측해 인정하는 식의 진술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제출 이후 조사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첫 번째는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냈으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경우입니다. 제출 자체와 혐의 성립은 다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부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오래된 메신저 다운로드나 자동 저장 파일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출 후 다른 기기의 자료를 급하게 정리하려는 행동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증거를 없애거나 초기화하는 방식은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휴대폰 임의제출의 경위와 실제 포렌식 대상, 파일 유입·생성·전송 과정을 분리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제작을 다투는 사건과 유포를 다투는 사건의 자료를 서로 다르게 분석합니다. 임의제출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실제 전자정보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봐야 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강제수사인지 임의제출 요청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했다면 이후에는 제출 경위와 관련 서류를 확인해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임의제출 이후 마음이 바뀌면 곧바로 휴대폰을 가져올 수 있나요? 이미 압수물로 확보된 상태라면 본인이 임의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압수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반환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의제출 사건도 딥페이크 포렌식 결과와 첫 진술이 핵심이라는 점은 영장 압수수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딥페이크임의제출#휴대폰임의제출#디지털포렌식#성범죄압수#경찰조사#딥페이크대응
-
- 유사강간 유죄가 확정된 뒤 신상정보등록은 어떤 범위에서 문제되나
-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부수적인 법적 효과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과 인터넷 등을 통한 신상공개는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유죄 확정 전부터 “신상이 바로 공개된다”고 단정해 불필요하게 불안해하기보다 법률상 등록대상과 절차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1.유사강간은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구분해야 합니다3.유죄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는 혐의 성립부터 검토합니다4.관련 Q&A5.유사강간으로 신고되기만 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6.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 유사강간은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의 정의 조항은 형법상 유사강간을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핵심 의미형사처벌범죄 성립 후 선고되는 형신상정보등록법률상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신상정보공개별도의 법률요건에 따라 공개명령 등을 검토하는 제도취업제한 등사건과 대상에 따라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제도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구분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곧바로 누구나 신상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명령은 별도의 법률상 요건과 판단 구조를 갖습니다. 따라서 상담이나 조사 준비 단계에서 “신상정보등록 여부”와 “신상공개 가능성”을 하나의 질문으로 묶기보다 각각의 적용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는 혐의 성립부터 검토합니다 부수처분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수사 초기에 혐의를 성급하게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의 행위 형태, 폭행·협박,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형사처벌 가능성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과 공개제도를 구분해 설명하고, 그 전에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부터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다면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부수적인 법적 효과는 이러한 혐의 판단 이후의 단계와 연결해서 살펴야 합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으로 신고되기만 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신고나 입건 자체가 곧바로 제42조의 등록대상자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유죄판결 등의 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등록정보 관리와 일반에 대한 공개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부수처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등록’, ‘공개’, ‘형사처벌’을 한꺼번에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법적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신상정보등록#성범죄부수처분#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
-
- 회사 노트북이 딥페이크 혐의와 연결됐다면 압수수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회사 노트북에서 딥페이크 관련 파일이나 편집 흔적이 확인된 사건이라면 개인 휴대폰 사건과 달리 회사 자료와 개인 자료가 한 장치에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트북이 회사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사건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반대로 노트북 안의 모든 업무자료가 딥페이크 사건의 수사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압수수색은 사건과 관련된 범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수색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 범위를 봅니다2.회사 소유와 실제 사용자는 다른 문제입니다3.딥페이크 관련 법률은 제작과 보관을 구별합니다4.업무 자료까지 포함된 경우의 주의점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회사 노트북이 압수되면 회사에 사건 내용이 모두 알려지나요?8.회사가 공동으로 쓰는 노트북이라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수색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 범위를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수색을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물건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압수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수색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제219조를 통해 준용됩니다. 회사 노트북이라면 개인 계정, 회사 계정, 공유 폴더, 외장저장장치가 복잡하게 연결될 수 있어 사용 주체와 파일 경로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회사 소유와 실제 사용자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트북의 소유자는 회사인지 • 실제로 누가 로그인해 사용했는지 • 공용 계정인지 개인 계정인지 • 편집 프로그램 설치 주체 • 딥페이크 파일이 저장된 폴더 • 외부 클라우드와 동기화 여부 • 다른 직원도 해당 장치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 소유권만으로 책임을 정할 수 없듯이 개인이 주로 사용한 회사 노트북이라는 사정도 자동으로 제작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포렌식 자료와 사용기록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법률은 제작과 보관을 구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허위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노트북에서 결과 파일이 발견됐더라도 편집 프로젝트가 있는지, 단순 다운로드 폴더인지, 메신저로 받은 첨부파일인지에 따라 설명할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자료까지 포함된 경우의 주의점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사 영업자료나 제3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6조도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고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회사 자료의 비밀을 이유로 수사를 방해하려 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자료가 사건 관련 자료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노트북의 소유관계와 실제 사용자를 나누고, 로그인 기록·편집 프로그램·파일 생성 경로를 분석해 딥페이크 혐의와 회사 자료를 구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회사 컴퓨터라 내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보다 누가 어떤 계정으로 언제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회사 출퇴근 기록이나 계정 접속기록처럼 사건 시간대와 연결되는 자료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회사 노트북이 압수되면 회사에 사건 내용이 모두 알려지나요? 실제 집행 장소와 소유관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기 소유자이거나 회사 장소에서 집행되는 경우 관계자가 절차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상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회사가 공동으로 쓰는 노트북이라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공용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로그인 계정, 사용 시간, 파일 생성 흔적, 개인 저장공간과의 연동 등 실제 사용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노트북 딥페이크 사건은 소유자보다 실제 사용자와 파일의 생성·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회사노트북압수#딥페이크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전자정보수사#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
-
- 준강간 선고를 앞두고 N-SORA프로그램의 위험영역 수치가 높다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 준강간 선고를 앞두고 N-SORA프로그램의 특정 위험영역 수치가 높다면 그 부분을 감추지 않고 평가 근거와 관리 방안을 함께 제출합니다. 낮은 점수만 따로 고르면 재범위험성평가 전체의 설명력이 약해집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취약요인에 대한 실제 대응을 보충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1.공식 양형 판단과 개별 평가를 분리합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한 영역의 점수가 높으면 전체 결과를 제출하지 말아야 하나요? 공식 양형 판단과 개별 평가를 분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7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성행·환경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특정 평가 수치가 법원의 판단을 대신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항목도 사실대로 제시해야 환경 개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험 설명의 갈래제시할 사실피해야 할 혼동수치가 높은 영역결과의 산출 범위와 기초정보곧바로 재범 확률로 단정위험을 줄이는 행동상담의 실제 회기와 생활 규칙의향을 완료로 표시남아 있는 취약점지속적인 도움의 필요성과 계획불리한 항목만 삭제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 인정 범위, 공판에서 다투는 사항, 점수의 해석 범위, 치료 필요성, 피해 회복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역별 수치를 단순한 등급으로 바꾸지 않고 보고서의 설명과 대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중 취약한 영역과 그에 대응하는 실제 개입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취약요인의 수치, 상담·교육의 참여 내용, 탄원인의 감독 범위를 대조합니다. 반성문의 약속만 있는 부분과 행동으로 확인된 부분을 자료로 소명하는 방식도 분리합니다. 관련 Q&A Q.한 영역의 점수가 높으면 전체 결과를 제출하지 말아야 하나요? 제출 여부와 범위는 사건 기록을 보고 검토하되, 일부 수치만 선택해 전체 평가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높게 나온 이유와 대응 자료의 정확성부터 확인합니다. 준강간 양형자료에서는 불리한 수치도 설명의 대상입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에 맞춘 실제 관리 행동이 있어야 반성문 밖의 변화가 드러납니다. #준강간#선고전자료#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위험요인
-
- 아청법 성매수 혐의의 집행유예를 검토할 때 교육 계획보다 먼저 볼 것은 무엇인가요?
- 아청법 성매수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검토할 때 교육 계획만 보지 말고 법정형과 선고형, 과거 전력 등 법적 요건과 사건의 양형사유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아직 하지 않은 교육을 완료한 것으로 포장해도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이지 결과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1.집행유예가 가능한 선고형인지 누가 확인하나요?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N-SORA프로그램의 낮은 수치가 결정적 근거인가요?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교육을 등록만 했는데 무엇을 제출하나요?6.탄원인이 재범이 없을 것이라고 보증해도 되나요? Q.집행유예가 가능한 선고형인지 누가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7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선고형 등 집행유예의 법적 요건을 정합니다. 해당 혐의에 적용되는 법조와 경합관계, 전력, 예상 양형범위를 사건별로 검토해야 하며 여기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소사실의 범위, 혐의 인정 여부, 범행 후 정황, 교육의 이행 상태, 피해 회복의 진행 경로, 재범 방지 환경을 확인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서이지 법률상 요건을 바꾸는 서류가 아닙니다. 판단 층위확인 자료그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법적 요건적용 조문·전력·선고형법원의 최종 판단위험 평가N-SORA프로그램 보고서형량의 자동 결정사후 행동교육·상담·생활 기록이행되지 않은 미래 계획 Q.N-SORA프로그램의 낮은 수치가 결정적 근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점수의 근거와 평가 범위를 함께 제시하고, 남아 있는 취약요인도 설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법적 요건 검토와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 소명을 서로 다른 단계로 배열합니다. 상담과 교육, 피해 회복 자료의 날짜를 정리해 N-SORA프로그램 평가 뒤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Q.교육을 등록만 했는데 무엇을 제출하나요? 등록 확인서에는 예정 사실만 적고, 참여 회차가 생기면 출석 기록을 별도로 냅니다.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전문기관의 평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Q.탄원인이 재범이 없을 것이라고 보증해도 되나요? 미래 결과를 단정하는 말보다 자신이 확인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감독 행동을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역시 미래 상황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검토는 법적 가능성의 확인에서 출발하고, 양형상 위험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객관적 수치와 이행 자료가 맞물릴 때도 판단은 사건 전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청법성매수#집행유예검토#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교육자료#양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