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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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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 함께 쓰는 컴퓨터에서 딥페이크 파일이 나왔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딥페이크 파일이 발견됐다고 해서 컴퓨터 소유자나 세대주에게 곧바로 책임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족도 같이 사용한다”는 말만으로 자신의 사용 사실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이용 계정, 파일 생성·저장 시간, 편집 프로그램 사용 흔적과 각 사용자의 접근 가능성을 객관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1.가족 공동 PC에서 파일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무엇을 보나요?2.가족의 방이나 공용공간을 압수수색할 때 참여자가 있나요?3.파일이 내 계정 폴더에 있으면 제작자로 보는 건가요?4.가족이 만들었다고 말하면 해결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가족 공동 PC에서 파일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무엇을 보나요? 공용 PC라면 누가 어느 계정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인자료의미윈도우 계정사용자 구분브라우저 로그인개인 계정 연결파일 생성시간사용 시점앱 기록편집 여부메신저수신·전송 경로 하나의 컴퓨터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파일이 특정 사용자 폴더에 있는지, 어느 계정으로 내려받았는지, 편집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됐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Q.가족의 방이나 공용공간을 압수수색할 때 참여자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3조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나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기 어려운 경우 이웃 사람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시키도록 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누가 참여권자였는지, 집행 장소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파일이 내 계정 폴더에 있으면 제작자로 보는 건가요? 그 사실만으로 제작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 행위와 소지·저장·시청, 반포 행위를 구분해 처벌합니다. 편집·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특정 계정 폴더의 파일 존재와 직접 편집행위 사이에는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편집 프로젝트, 원본 이미지, 결과물 생성과정이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Q.가족이 만들었다고 말하면 해결되나요? 사실이 아닌 진술을 맞추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가족이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사용기록과 생활 동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PC 사건에서 정리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별 PC 사용시간 • 각자 사용하는 로그인 계정 • 개인 휴대폰과 PC의 연동 상태 • 파일이 저장된 사용자 폴더 • 다운로드·편집·전송 시각 • 사건 시각의 실제 위치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가족 공동 PC의 계정별 사용기록과 파일 생성 시각을 분리하고, 실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때 “공용 컴퓨터였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지 않고, 포렌식 결과와 사용자별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사용 흔적이 명확하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되 제작·유포 등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 PC 사건은 소유관계보다 사용 주체를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흔적이 중심이 됩니다. #공용PC압수#딥페이크파일#디지털포렌식#딥페이크혐의#성범죄수사#압수수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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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대상 성폭행 사건은 강간죄 법정형부터 달라집니다
-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은 일반 성인 대상 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에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정확한 생년월일과 적용 시점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13세 미만 강간은 성폭력처벌법이 가중합니다2.조사 전 반드시 분리할 사실3.연령을 잘못 알았다는 주장도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4.민감한 자료 취급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서로 동의했다는 대화가 있으면 13세 미만 사건도 해결되나요? 13세 미만 강간은 성폭력처벌법이 가중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준강간 및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법정형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 반드시 분리할 사실 • 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 •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날짜 • 고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행위 •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 주장 • 피의자가 알고 있던 연령에 관한 자료 • 사건 전후 관계와 의사소통 기록 연령을 잘못 알았다는 주장도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 나이 인식은 사건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인처럼 보였다”거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추상적인 설명보다 실제 어떤 나이를 들었는지, 관련 자료에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불확실한 기억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고, 확인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감한 자료 취급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자료를 보관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개인정보나 민감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대화나 기록을 삭제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원형 상태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확인하고 수사 대응에 활용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13세 미만 대상 성폭행 혐의에서 피해자의 연령과 적용 시점, 고소 내용의 구체적인 행위를 우선 확인한 뒤 특별법상 가중요건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적용 법률을 정확히 특정하고, 연령 관련 인식과 실제 행위에 관한 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사실관계상 혐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관련 Q&A Q.서로 동의했다는 대화가 있으면 13세 미만 사건도 해결되나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는 특별한 보호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 성인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동의 주장만을 중심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연령과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성폭행 사건은 법정형과 적용 규정이 일반 강간 사건과 크게 다릅니다. 연령과 행위를 먼저 확정한 뒤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13세미만성폭행#강간혐의#미성년자성범죄#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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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양형기준에서 성년 사건의 형량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 유사강간의 법정형과 실제 양형기준은 같은 숫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형법은 유사강간의 최소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년 대상 유사강간을 성범죄 양형기준의 일정 유형에 포함해 별도의 조정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죄명뿐 아니라 어떤 양형유형에 들어가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성년 유사강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구조2.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3.피해 회복과 사실관계 대응은 분리합니다4.관련 Q&A5.인터넷의 양형표만 보면 선고형을 예상할 수 있나요?6.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나요? 성년 유사강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구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성년 유사강간을 일반강간 제1유형에 포섭하면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분의 3으로 감경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공식 기준에서 유사강간이 일반강간과 완전히 동일한 범위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정 규칙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대상의미법정형형법이 정한 처벌 가능 범위양형유형양형위원회가 사건을 분류하는 기준특별양형인자권고영역 선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일반양형인자구체적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피해 회복범죄 성립과 별개로 양형에서 검토되는 요소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양형기준을 알아보는 단계에서도 이 법정형과 양형위원회 권고범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행위 자체나 폭행·협박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선처자료만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요소는 다투는지 정리한 뒤 양형 대응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사실관계 대응은 분리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피해 회복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과 증거를 확인하면서 두 문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구성요건과 양형자료를 같은 단계에서 섞지 않고,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분석한 뒤 필요한 양형 대응을 구분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이동자료를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이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과 관련된 자료를 사건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인터넷의 양형표만 보면 선고형을 예상할 수 있나요? 양형표는 참고할 수 있지만 개별 사건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표는 아닙니다. 적용 유형과 가중·감경인자, 법정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법적 입장과 피해 회복 문제를 별도로 접근할 수 있지만 표현과 절차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강간의 양형은 하나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정형, 양형기준, 사건별 양형인자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유사강간양형#성범죄양형기준#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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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면 휴대폰 포렌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딥페이크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해서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자료가 아무 제한 없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사건 관련성을 중심으로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시청 중 어떤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는지에 따라 살펴볼 전자정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자체가 압수된 경우에는 기기 안의 파일뿐 아니라 편집 앱 이용 흔적, 전송 기록, 저장 경로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영장 내용과 포렌식 대상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딥페이크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기준2.휴대폰 전체를 가져갔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3.첫 경찰조사에서는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맞아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영장에 휴대폰이라고 적혀 있으면 사진과 메신저를 모두 볼 수 있나요?7.압수수색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해도 되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기준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압수하려는 물건이나 정보가 해당 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먼저 적용 혐의도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작 혐의라면 이미지 원본, 편집 프로젝트, 생성·수정 시각, 사용 프로그램 등이 중요해질 수 있고, 유포 혐의라면 메신저나 커뮤니티 전송 기록이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휴대폰에서 관련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 제작·유포·소지의 행위를 모두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확인 대상압수수색 직후 볼 부분영장죄명·압수 대상휴대폰기기 전체 압수 여부파일생성·수정·저장 경로메신저송수신 시각·대상계정로그인·동기화 흔적 Q.휴대폰 전체를 가져갔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압수 직후에는 먼저 어떤 기기가 반출됐는지, 영장에 어떤 장소와 물건이 기재됐는지, 별도의 저장장치나 PC까지 함께 압수됐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결과를 미리 추측해 진술을 맞추는 방식보다 자신이 실제 사용한 기기와 계정, 파일의 생성 경위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이미지가 휴대폰에 있다는 점과 그 이미지를 직접 합성했다는 점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받은 파일인지, 직접 만든 결과물인지, 어느 계정에서 내려받았는지, 다른 기기와 자동 동기화됐는지 등이 갈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한 흔적과 원본 이미지, 결과물, 전송 기록이 일련의 시각으로 이어진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서로 연결해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클라우드 자료를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이 예정됐거나 수사가 시작된 상태라면 오히려 기존 상태를 보존하고, 실제 이용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맞아야 합니다 압수수색 직후 가장 위험한 대응 중 하나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파일은 전혀 본 적이 없다” 또는 “무조건 다른 사람이 저장했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후 포렌식에서 다운로드 시각, 앱 이용기록, 전송내역 등이 확인되면 첫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차이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와 구분되는 사실까지 불필요하게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접 제작한 사실, 전달받은 사실, 시청한 사실, 다시 전송한 사실은 각각 별도로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개정으로 딥페이크 편집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자체도 처벌 규정에 포함됐으므로 “유포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전제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휴대폰 포렌식 범위를 먼저 나누고, 파일 생성 시각과 앱 사용기록·전송기록이 실제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제작 주체가 누구인지 다투는 사건이라면 원본 파일과 편집 이력, 계정 접속기록을 중심으로 보고, 유포 여부가 문제라면 상대방·전송 시각·방의 성격 등 대화 시퀀스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영장에 휴대폰이라고 적혀 있으면 사진과 메신저를 모두 볼 수 있나요? 영장 문구만으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대상이 사건과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는 구조를 두고 있으므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압수 대상과 실제 탐색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포렌식 과정에서도 어떤 정보가 사건 관련 자료로 선별됐는지가 중요합니다. Q.압수수색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연락 내용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이후 합의나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혐의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딥페이크 압수수색은 기기를 빼앗겼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혐의로 어떤 전자정보가 확보됐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딥페이크압수수색#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포렌식#휴대폰압수#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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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강간죄 판단 전 나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폭행 사건에서는 가장 먼저 정확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연령 미만에서는 폭행·협박이 있는 일반 강간죄와 별도로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서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법적 평가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이 확인 없이 일반적인 성인 강간 사건처럼 접근하면 안 됩니다. 1.형법 제305조는 연령에 따라 별도 규정을 둡니다2.동의 주장이 법률상 쟁점을 모두 해결하지는 않습니다3.사건 관련 디지털 자료는 원형을 보존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형법 제305조는 연령에 따라 별도 규정을 둡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에 관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연령 관련 요소우선 확인할 내용법적 의미13세 미만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제305조 제1항 검토13세 이상 16세 미만행위자도 19세 이상인지제305조 제2항 검토그 외 미성년자폭행·협박 등 별도 구성요건일반 규정·특별법 검토연령 인식실제 인식과 관련 자료사건별 쟁점 검토 동의 주장이 법률상 쟁점을 모두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의제강간 규정은 일반 강간죄처럼 폭행·협박을 중심으로 보는 구조와 다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서로 동의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혐의 검토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자신이 알고 있던 나이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외모나 개인적인 인상만으로 나이를 추정했다는 진술보다 실제로 어떤 정보가 전달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사건 관련 디지털 자료는 원형을 보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대화의 전체 흐름과 연령에 관한 표현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할 때는 나이에 관한 대화뿐 아니라 관계가 시작된 시점, 실제 만남 시점과 사건 전후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내용을 외부에 공유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서 정확한 연령, 행위자의 연령과 사건 당시 인식에 관한 자료를 먼저 분리해 적용 조항과 조사 방향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일반 강간죄만 볼 것이 아니라 의제강간 규정이나 다른 특별법 적용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임의로 추정하거나 기억과 다른 설명을 하지 않도록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나이에 관한 상대방의 설명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법적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다른 자료에서는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는 성적 동의 주장보다 먼저 법에서 정한 연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시작입니다. #미성년자성폭행#의제강간#강간혐의#성범죄경찰조사#미성년자성범죄#형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