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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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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처벌 수위에서 지속·반복성 판단이 먼저인 이유
- 스토킹 처벌 수위를 고민하기 전에 실제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개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전화나 문자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범위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른 단계입니다2.횟수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정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3.성립하지 않으면 양형 논의도 달라집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한 번의 행동만 있으면 스토킹범죄가 절대 성립하지 않나요?8.전화와 문자를 합쳐 반복성을 볼 수 있나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른 단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현행 조문은 특정 횟수를 숫자로 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각각의 행동이 먼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행동들이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확인내용개별 행동전화·문자·접근 등 실제 행위상대방 의사연락·접촉 거부 여부정당한 이유행동의 객관적 필요성피해불안감 또는 공포심 발생 여부반복성여러 행동의 시간적·내용적 연결 횟수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정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발신기록이 존재해도 상대방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구간과 일방적인 연락이 된 구간이 나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횟수가 많지 않아 보이더라도 일정 기간 동일한 접촉이 계속됐다면 전체 흐름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숫자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몇 번밖에 안 했다”는 기억만으로 대응하지 말고 통화내역과 메시지를 실제 날짜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립하지 않으면 양형 논의도 달라집니다 양형은 범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형의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성립요건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처음부터 “벌금을 줄여 달라”는 방향으로만 진술하면 혐의 자체를 다툴 부분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성이 명확하고 다른 요건도 객관자료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인정되는 부분과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개별 행위의 종류 • 각 행동의 날짜와 시간 • 상대방의 연락 중단 요구 • 상호 연락 여부 • 실제 연락·접근이 중단된 기간 • 고소장과 객관기록의 차이 • 신고 후 추가 행동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 수위를 먼저 단정하지 않고 개별 스토킹행위와 지속·반복성을 순서대로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무혐의 사유를 정리하는 것은 다른 작업이므로 사건 초기에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한 번의 행동만 있으면 스토킹범죄가 절대 성립하지 않나요?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다른 행동이 함께 존재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단일 자료만 보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 스토킹범죄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요구하므로 전체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Q.전화와 문자를 합쳐 반복성을 볼 수 있나요? 각 행동이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서로 연결되는 행동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처벌 수위 이전에 ‘범죄가 성립하는 사건인지’를 정확히 가르는 것이 스토킹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스토킹성립요건#스토킹처벌수위#반복스토킹#스토킹처벌법#불송치검토#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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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회복 노력은 준강제추행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나요?
- 준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하는 상황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도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범죄 성립을 다투는 문제와 피해 회복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1.양형위원회는 피해 회복을 어떻게 다루나요?2.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검토할 수 있나요?3.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될까요?4.피해 회복만 잘하면 형량이 정해지나요? Q.양형위원회는 피해 회복을 어떻게 다루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강제추행 유형에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인자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역시 일반강제추행 유형의 적용법조에 포함됩니다. 구분의미무혐의 주장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다툼피해 회복유죄 시 양형에서 고려 가능처벌불원별도의 양형요소직접 연락2차 피해 위험에 주의 Q.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검토할 수 있나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검토한다는 것과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표현과 절차가 향후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될까요?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과 의도와 관계없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 문제를 나누어 검토하고, 초기 경찰조사에서 진술과 양형 대응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건 방향을 정리합니다. Q.피해 회복만 잘하면 형량이 정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는 행위 정도, 피해자의 상태, 전력, 반성, 피해 회복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존재합니다. 어느 하나가 구체적인 형을 미리 결정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양형 대응에서는 합의나 피해 회복을 성립 여부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준강제추행#피해회복#성범죄양형#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합의#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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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DM으로 성적 영상을 보냈다면 음란물유포죄와 통매음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 1대1 메시지로 성적 영상이나 문구를 보낸 사건은 공개 게시형 음란물유포죄와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한 사람에게 도달시킨 행위라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구성요건이 먼저 문제될 수 있고, 동시에 전송된 콘텐츠의 성격과 전달 범위에 따라 다른 죄명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1.1대1 DM이면 음란물유포죄는 무조건 성립하지 않나요?2.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통매음이 안 되나요?3.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보여 준 것과 DM 전송은 같은가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고소가 들어오면 먼저 상대방에게 사과해도 되나요? Q.1대1 DM이면 음란물유포죄는 무조건 성립하지 않나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는 음란정보를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를 처벌하고,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통해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1대1 DM은 공개 게시보다 통매음 쟁점이 전면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파일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 전송했거나 별도 게시까지 했다면 전체 행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2025년 10월 1일 시행본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교 포인트음란물유포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호 대상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과 성풍속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인격권행위 형태배포·판매·임대·공공연한 전시통신매체를 통한 상대방 도달주요 쟁점음란성, 유통 범위성적 목적, 상대방 도달, 내용의 수치심·혐오감자료게시·공유·노출 기록전체 대화, 송수신 시각, 앞뒤 맥락 Q.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통매음이 안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범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전체 대화 흐름, 서로의 관계, 문제 메시지 전후의 반응, 발송 목적을 함께 봅니다. 한 문장만 떼어 보면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전체 대화에서는 다른 맥락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전에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중단을 요구한 뒤 계속 성적 내용을 보냈다면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방 전체를 시간순으로 보존해 분석해야 합니다. Q.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보여 준 것과 DM 전송은 같은가요? 프로젝트 판례 자료에 수록된 대법원 2015도17847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전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통신매체를 쓰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말·글·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까지 같은 조항으로 넓혀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SNS DM은 전형적인 통신매체 사용이라는 점에서 직접 대면 상황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또한 DM 사건에서는 발신 버튼을 누른 행위 자체와 그 전에 오간 대화의 성격을 분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는지 여부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목적 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송 직전의 질문과 답변, 파일에 붙인 설명,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이후 추가 전송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계정 캡처가 일부만 제출된 경우에는 원본 대화방의 앞뒤 메시지와 첨부파일 메타정보를 확인해 실제 도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복원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리는 공개 유포와 특정 상대방 도달을 구별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DM 전체 대화와 삭제되지 않은 원본 • 문제 영상·이미지의 실제 발송 시각 • 상대방이 열람했는지 확인되는 표시 • 발송 이전과 이후의 대화 흐름 • 같은 파일을 다른 계정에도 보냈는지 • 계정 소유·사용 주체와 로그인 기록 •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사과를 시도했는지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통매음 사건은 한두 문장의 표현보다 대화 시퀀스가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전체 채팅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문제 표현이 나온 계기와 발송 목적, 상대방 반응을 분리해 봅니다. 동시에 해당 콘텐츠가 일반 음란정보인지 불법촬영물인지도 확인하여 적용 법률이 겹치거나 달라지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대화 시퀀스와 전송기록을 함께 분석해 첫 조사에서 통매음의 성적 목적과 음란물유포죄의 유통 요소를 혼동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Q.고소가 들어오면 먼저 상대방에게 사과해도 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새로운 대화가 추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 회복 노력은 적법한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하며,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범죄 성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대1 DM 사건에서는 공개 여부만 보고 음란물유포죄라고 단정하기보다 통매음의 목적·도달 요건과 다른 디지털 성범죄 여부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음란물유포죄#SNSDM#성범죄변호사#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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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찰조사를 앞둔 준강제추행 피의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는 사건에 대한 최초의 공식 설명이 기록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조사 전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불확실한 사실까지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구성요건과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1.첫 조사 전에 범죄 성립 요건부터 나눕니다2.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3.조사 전 체크리스트4.조사에서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관련 Q&A8.경찰이 연락했는데 고소장부터 볼 수 있나요?9.조사 전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실을 확인해도 되나요? 첫 조사 전에 범죄 성립 요건부터 나눕니다 준강제추행에서 핵심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1.문제 되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2.해당 행동이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3.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4.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모든 요소가 한꺼번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다투는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형사소송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입니다. 변호인 참여의 의미는 답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의 법적 취지를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잘못 기록되거나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 출석요구서와 적용 죄명 확인 • 사건 일시와 장소 확인 • 고소 내용 중 알고 있는 범위 파악 •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보존 • CCTV 확보 가능 장소 확인 • 카드·교통 등 동선자료 확인 •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별도 표시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구분 피해자에게 연락해 설명을 듣거나 오해를 풀어 보려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에서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된 사건에서 모든 장면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객관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세부 내용까지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해 말하면 나중에 CCTV나 메시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한 사실, 자료를 보고 기억난 사실,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구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 진술에서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의 내용과 피의자가 기억하는 상대방 상태를 먼저 비교합니다. 다음으로 사건 시간대를 기준으로 대화, CCTV, 통화, 결제, 이동자료를 배열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첫 조사 전에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사건을 맡게 되면 먼저 예상 질문을 기준으로 진술 초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증거표를 만듭니다. 증거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수사기관이 물을 가능성이 높은 쟁점을 검토합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특히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다고 봤느냐”는 질문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평가 대신 당시 실제로 본 행동과 들은 말을 중심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연락했는데 고소장부터 볼 수 있나요? 수사 단계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무리하게 추측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Q.조사 전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실을 확인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자체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전달은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첫 조사는 기억력 시험이 아니라 구성요건과 객관자료에 맞춰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준비의 시작은 자료 정리입니다. #준강제추행#첫경찰조사#피의자신문#성범죄피의자#불송치검토#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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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적물 저장·시청과 음란물유포죄 외 별도 처벌 기준
- 딥페이크 성적물을 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저장·구입·시청 행위 자체가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음란물유포죄나 반포죄를 구별하는 데 중요하지만,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책임까지 자동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로로 파일에 접근했는지와 실제로 알고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가 핵심입니다. 1.단순 저장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나요?2.SNS 피드에서 자동 재생된 것도 ‘시청’으로 보나요?3.다른 사람이 보낸 파일이 자동으로 기기에 저장됐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4.증거를 볼 때는 ‘존재’보다 ‘경로’를 확인합니다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저장한 뒤 바로 삭제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Q.단순 저장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일의 성격과 행위자의 인식입니다. 기기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떼어놓기보다 다운로드 경로, 파일명, 저장 위치, 반복 접근 기록,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해당 파일임을 알고 저장·시청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SNS 피드에서 자동 재생된 것도 ‘시청’으로 보나요? 자동 노출과 의도적인 시청은 구체적 사정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드에서 잠깐 자동 재생된 상황인지, 파일을 별도로 열어 반복 재생했는지, 링크를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했는지, 유료방에 가입해 접근했는지에 따라 인식과 행위 형태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플랫폼 접속기록만 제시하는 경우에도 접속시간, 재생시간, 다운로드 여부, 검색어와 대화기록을 함께 보아야 실제 시청행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Q.다른 사람이 보낸 파일이 자동으로 기기에 저장됐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메신저나 클라우드 앱의 자동 다운로드·자동 백업 설정으로 파일이 기기에 저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앱 설정, 다운로드 폴더의 생성 방식, 파일을 직접 열었는지 여부, 수동 저장 흔적, 이후 이동·이름변경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술적 저장 상태와 의도적 보관을 구분하려면 기기 포렌식에서 파일 생성경로와 사용자 조작기록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수사 전에 설정이나 파일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현재 상태를 보존한 뒤 분석해야 합니다. 증거를 볼 때는 ‘존재’보다 ‘경로’를 확인합니다 저장·시청 사건은 유포 사건보다 외부 전송기록이 적기 때문에 기기 내부 자료의 의미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파일이 어느 앱에서 유입됐는지, 다운로드 시각이 메시지 수신 시각과 일치하는지, 썸네일 캐시인지 원본 파일인지, 반복 접근 흔적이 있는지, 같은 종류의 파일이 다수 존재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받은 정보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그 차이도 조사 전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포렌식에서는 같은 파일이 여러 위치에 중복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단순 개수만으로 적극적 저장 횟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메신저 첨부파일, 갤러리 썸네일, 클라우드 백업, 앱 캐시가 하나의 원본에서 파생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일 해시와 생성경로를 비교해 동일 파일인지 확인하고, 실제 사용자가 열어본 흔적과 시스템이 자동 생성한 데이터의 차이를 살펴야 합니다. 유료 결제나 검색기록처럼 적극적 접근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반대로 자동수신 설정이 작동한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면 인식 여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문제 파일이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적 편집·합성물인지 • 파일이 수동 다운로드인지 자동 저장인지 • 원본 파일인지 썸네일·캐시 등 임시 데이터인지 • 파일을 열거나 반복 재생한 기록이 있는지 • 검색·구입·유료방 가입과 같은 적극적 접근 정황이 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하거나 게시한 기록이 별도로 있는지 • 포렌식 전 기기와 계정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저장·시청 혐의에서는 포렌식 결과를 단순히 “파일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생성경로와 사용자 행위를 분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앱별 자동저장 설정, 파일 생성·수정시각, 실행기록, 메시지 수신내역을 함께 대조해 인식과 실제 조작 여부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객관자료로 설명 가능한 부분을 우선 정리하고, 기억에만 의존해 불필요하게 사실을 확대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저장·시청 사건에서 파일 존재 여부뿐 아니라 유입 경로와 사용자 조작기록을 포렌식 자료와 맞춰 검토합니다. Q.저장한 뒤 바로 삭제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삭제 여부만으로 이전의 저장·시청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사 대응을 위해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사실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된 상태라면 임의로 추가 조치를 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데이터와 플랫폼 기록을 기준으로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적물은 유포가 없더라도 소지·저장·시청 단계에서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저장과 의도적 보관을 구분하려면 기기 기록과 접속 흐름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딥페이크소지#허위영상물시청#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