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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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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유죄 뒤 수강명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이유
- 스토킹 사건의 처벌은 징역형이나 벌금형만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검토할 때는 벌금 액수나 징역기간뿐 아니라 수강·이수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처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1.형벌 외 재범 예방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2.명령의 내용은 사건 후 행동과도 연결됩니다3.이수명령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4.처벌 수위와 이수명령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관련 Q&A8.벌금형이 나오면 치료프로그램은 받지 않나요?9.수강명령이 형사처벌 전력과 같은 것인가요? 형벌 외 재범 예방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벌금형이나 징역형 실형 또는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go.kr) 형벌 자체와 별개의 재범 예방조치이므로 “벌금만 내면 사건이 모두 끝난다”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명령의 내용은 사건 후 행동과도 연결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 재범 위험, 피고인의 태도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단계에서부터 추가 연락을 반복하거나 경찰·법원의 조치를 무시한 기록이 남는다면 본안뿐 아니라 재범 위험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 이후 행동을 중단하고 현재 적용되는 조치를 준수하는 것은 이후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를 양형 결과의 보장요소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수명령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 스토킹행위 기간과 횟수 • 신고 이후 행동 중단 여부 • 접근금지·통신금지 조치 준수 여부 • 피해 회복 노력 •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 • 재범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정 이러한 자료는 단순히 “선처해 달라”는 주장과는 다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와 이수명령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내용의 명령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벌금형이라고 해서 아무런 부가명령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상 부과 가능성과 실제 사건의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이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과 보호관찰소·교정시설의 지시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별도의 벌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스토킹 본죄의 형량뿐 아니라 수강명령·이수명령과 재범 관련 요소까지 구분해 검토하고 수사 초기부터 추가 접촉을 중단한 상태에서 객관자료와 진술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인지 먼저 확인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사건이라면 법정형 외 어떤 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지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사 이후의 행동은 새 혐의를 만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토 영역구체적으로 볼 내용본안스토킹범죄 성립 여부형벌벌금·징역 가능성부가명령수강명령·이수명령 가능성재범 관련신고 이후 행동 및 조치 준수증거연락기록·동선·경찰조치 문서 관련 Q&A Q.벌금형이 나오면 치료프로그램은 받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9조는 벌금형과 함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재판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수강명령이 형사처벌 전력과 같은 것인가요? 수강명령은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재범 예방 조치입니다. 형의 종류와 수강·이수명령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법정형뿐 아니라 사건 이후 부과될 수 있는 재범 예방 명령까지 함께 검토해야 전체 처벌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수위#스토킹수강명령#스토킹치료프로그램#스토킹벌금#형사사건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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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와 처벌불원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디까지 영향을 줄까요?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됐다고 해서 혐의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문제는 범죄 성립 여부와 분리해서 이해해야 하며, 주로 피해 회복과 양형 측면에서 의미를 검토하게 됩니다. 1.준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2.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되는 이유3.합의 검토 시 구분할 사항4.합의보다 먼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경찰이 무조건 불송치하나요?8.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없어지나요? 준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뿐 아니라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합의만 하면 수사가 종결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강제추행 유형에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의 하나로 제시합니다. 이는 처벌불원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되는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합의 의도와 별개로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 여부와 방법은 신중해야 하고,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분석한 다음 필요한 피해 회복 절차를 적절한 방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검토 시 구분할 사항 • 혐의 성립 여부 • 피해 회복 필요성 • 피해자 의사 • 처벌불원의 양형상 의미 • 직접 연락에 따른 위험 • 합의와 무혐의의 차이 합의보다 먼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합의부터 서두르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객관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의를 혐의 인정과 동일하게 보지 않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후 피해 회복 문제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사건 초기에 합의 의사부터 묻기보다 먼저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는 사건이라면 자료와 진술 구조를 정리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법하고 신중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경찰이 무조건 불송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과 구성요건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없어지나요? 합의만으로 유죄판결에 따른 법률효과가 자동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사건 종료 버튼’이 아니라 여러 양형요소 가운데 하나로 이해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성범죄합의#처벌불원#피해회복#성범죄변호사#준강제추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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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 조치도 문제 되나요?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징역이나 벌금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사건과 판결 내용에 따라 수강·이수명령 등 부수적인 법적 조치도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범죄 성립 여부와 유죄 이후의 법적 효과를 구분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준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무엇인가요?2.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나요?3.합의하면 이런 조치도 모두 없어지나요?4.처벌 가능성을 언제부터 검토해야 하나요? Q.준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제298조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등에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색 결과는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을 보여 줍니다. 구분의미징역·벌금형법상 형사처벌수강·이수명령재범예방 목적의 부수조치신상정보 제도별도의 등록 관련 법률 검토공개명령등록과 다른 별도 제도양형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단계 Q.합의하면 이런 조치도 모두 없어지나요? 합의 또는 처벌불원은 유죄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은 친고죄나 단순한 반의사불벌죄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같은 문제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법적 효과까지 구분해 설명합니다. Q.처벌 가능성을 언제부터 검토해야 하나요? 첫 조사 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유죄를 전제로 대응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도 적용 조항과 법적 위험을 알고 있어야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대응은 형량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조사절차, 유죄 이후 효과를 단계별로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준강제추행#성범죄처벌#수강명령#이수명령#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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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SNS 계정에 올린 음란 게시물도 음란물유포죄 수사 대상이 될까요?
- 비공개 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음란물유포죄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계정 이름에 ‘비공개’ 표시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몇 명이 게시물을 볼 수 있었는지, 승인된 팔로워가 누구인지, 공유·캡처·재전송이 가능했는지, 문제 정보가 사실상 다수에게 노출되는 구조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특정인만 접근할 수 있었다면 ‘공공연하게 전시’와 ‘배포’ 요소를 더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1.공개범위는 화면 설정과 실제 이용을 함께 봅니다2.비공개라도 ‘다수’가 될 수 있습니다3.캡처 한 장만으로 공개 상태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팔로워가 한 명뿐이었다면 무조건 음란물유포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공개범위는 화면 설정과 실제 이용을 함께 봅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에서 불법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의 구체적 위치와 불법정보로 보는 이유 등을 기재해 신고하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접근차단·노출제한·계정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형사책임의 성립요건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SNS 게시물의 구체적 위치와 노출 상태, 플랫폼 조치 시점이 사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수사에서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 대상비공개 계정에서 볼 내용자료 예시팔로워 규모승인된 이용자가 몇 명인지팔로워 목록, 승인기록게시물 범위특정 친구만인지 전체 팔로워인지공개설정 화면, 스토리 설정재공유 기능다른 이용자에게 쉽게 전달됐는지공유 알림, DM 기록플랫폼 조치신고 후 삭제·차단 시점알림 메일, 제재 통지계정 이용자실제 게시자가 누구인지로그인 기기, 접속 기록 비공개라도 ‘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계정의 팔로워가 소수인지 수백 명인지에 따라 사실관계는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팔로워 승인 방식이 사실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는지, 게시물을 외부에 재공유하는 기능을 사용했는지, 같은 콘텐츠가 별도의 공개 계정에도 올라갔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정 명칭이 아니라 실제 정보 유통 구조입니다. 캡처 한 장만으로 공개 상태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 신고자가 제출한 캡처에는 게시물 내용은 보이지만 계정 설정과 노출 범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계정의 공개범위, 스토리 친한친구 설정, 게시물 태그·공동게시 여부, 팔로워 승인 시점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알림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알림 기록이 남아 있다면 게시·제재 시점을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설정은 접근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일 뿐,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장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승인된 팔로워가 다수였는지, 게시물을 다시 공유할 수 있었는지, 외부 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었는지, 특정 게시물만 공개범위를 달리 설정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정이 실제로 극소수 승인 이용자에게만 노출되고 외부 재전송 기능도 제한되어 있었다면 그 사정은 ‘공공연한 전시’ 여부를 검토할 때 구체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공개범위 설정 화면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으므로 문제 게시 당시 설정을 보여주는 알림·로그·백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이후 공개범위를 바꾸거나 계정을 정리하기보다 기존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당시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비공개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음란정보 유통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44조의12에 따른 플랫폼 신고·차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형사처벌 조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개범위와 실제 전시·배포행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사건 당시 승인 팔로워 수와 구성 • 문제 게시물의 공개 대상 설정 • 리그램·공동게시·스토리 공유 여부 • 신고 전후 플랫폼 제재 알림 • 게시물 원본과 캡처본의 일치 여부 • 계정 로그인 기기와 접속지역 • 다른 공개 계정에 같은 파일이 게시됐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비공개 계정 사건에서는 ‘비공개니까 괜찮다’거나 ‘팔로워가 있었으니 무조건 유포다’라는 식의 단정이 위험합니다. 실제 노출범위를 수치와 기록으로 특정하고, 어떤 이용자들이 언제 접근할 수 있었는지, 게시물 공유 기능이 사용됐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플랫폼 알림, 계정 기록, 기기 접속정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신고 내용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비공개 SNS 사건에서 계정 설정과 실제 노출범위를 분리해 검토하고 첫 경찰조사 전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팔로워가 한 명뿐이었다면 무조건 음란물유포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한 명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콘텐츠를 보낸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 콘텐츠가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라면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기보다 콘텐츠의 종류와 전송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공개 계정 사건은 실제 접근 가능 범위와 플랫폼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개 설정 이름보다 당시 이용 구조를 객관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비공개계정#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계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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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음란 영상을 게시했다면 음란물유포죄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SNS에 음란 영상을 게시한 사건에서는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의 법정형과 실제 행위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게시 횟수, 공개범위, 영리성, 다른 성범죄 해당 여부, 초범 여부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섞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보다 훨씬 무거운 별도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법정형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2.같은 게시라도 양형 자료는 달라집니다3.첫 경찰조사에서 피해야 할 두 가지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벌금형 가능성이 있으면 가볍게 대응해도 되나요? 법정형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통신망법 2026년 7월 7일 시행본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정형은 일반적인 음란정보 유통에 관한 것이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처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중심 법률먼저 확인할 포인트일반 음란 영상 게시정보통신망법음란성, 배포·전시, 계정 공개범위불법촬영물 게시성폭력처벌법촬영 동의, 유포 동의, 촬영물 성격딥페이크 성적 영상성폭력처벌법편집·합성 여부, 대상자 의사, 배포 여부아동·청소년성착취물청소년성보호법등장 대상, 성착취물 해당 여부, 배포·소지 같은 게시라도 양형 자료는 달라집니다 법정형은 처벌 가능한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고, 실제 처분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 횟수가 많고 반복적으로 계정을 운영했는지, 수익을 얻었는지, 파일을 직접 제작했는지 단순 재게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전송했는지 등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일회적 행위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합의나 처벌불원 역시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피해야 할 두 가지 첫째, 정확한 계정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내가 올렸다”거나 “전혀 모른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계정이 여러 기기에서 로그인되었거나 예약게시·연동 기능을 썼다면 실제 게시 주체와 시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수사 전에 게시물이나 휴대전화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기록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사건은 삭제 여부 자체가 사실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보존을 전제로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검토할 때에는 게시물 숫자만 세는 방식보다 각 게시가 하나의 운영 흐름에서 반복된 것인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파일을 여러 기능으로 중복 노출한 것인지, 서로 다른 파일을 계속 올린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게시물 삭제 여부, 신고 직후의 대응, 계정 운영기간과 수익 구조도 자료로 정리할 수 있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처분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상 별도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파일이라면 일반 음란정보 사건의 법정형만 기준으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에서는 게시별 파일 종류와 전송방식을 목록화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게시를 어떤 죄명으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문제 된 영상이 일반 음란물인지 다른 디지털 성범죄물인지 2.게시물의 최초 업로드 시각과 삭제 시각 3.계정의 공개·비공개 상태와 실제 팔로워 수 4.게시 횟수와 리포스트·스토리·DM 전송 여부 5.광고·구독·후원 등 금전적 수익과의 연결 여부 6.동일 계정에 반복 게시된 유사 콘텐츠가 있는지 7.신고 이후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수사 초기에는 ‘법정형이 얼마인지’만 보는 것보다 적용 죄명을 먼저 정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음란정보 유통으로 볼 사안인지, 촬영물 반포나 허위영상물 반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조사 방향과 필요한 자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계정과 기기의 전송 시퀀스를 정리하고,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게시물 종류와 적용 법률을 구분하고 객관자료를 맞춰 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 가능성이 있으면 가볍게 대응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음란물유포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사건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나 허위영상물 반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평가되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의 진술이 이후 적용 죄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파일의 성격과 전송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단순히 게시물 한 개의 존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어느 정도의 공개·전송이 있었는지, 반복성과 영리성이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음란물유포죄#SNS성범죄#SNS게시물#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디지털포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