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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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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SNS에서 협박했다면 음란물유포죄 외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 성적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실제로 SNS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거나 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실제 유포 여부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어떤 자료를 이용해 어떤 표현으로 겁을 주었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유포 전 단계의 메시지라고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1.협박과 강요는 법정형이 다릅니다2.일부 문장만 떼어 보면 맥락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3.실제 유포가 있었다면 별도 범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실제로 파일을 올리지 않았다면 협박죄도 성립하지 않나요?8.합의를 하면 촬영물 협박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협박과 강요는 법정형이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 또는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 위협인지, 실제로 금전 송금·만남·추가 촬영·연락 등 의무 없는 행동을 요구하고 이를 하게 했는지에 따라 적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 상황먼저 볼 쟁점확인 자료“공개하겠다”는 위협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여부전체 대화, 첨부파일, 전송시각금전 요구협박을 수단으로 의무 없는 일을 요구했는지송금요구 문구, 계좌내역만남·행동 요구상대방의 행동이 위협 때문에 이루어졌는지대화 흐름, 이동·통화기록실제 게시까지 진행협박·강요와 별도로 반포죄가 추가되는지게시물, 플랫폼 로그 일부 문장만 떼어 보면 맥락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협박 사건에서는 “장난이었다”, “실제로 올릴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메시지의 반복성, 촬영물 첨부 여부, 공개 대상 언급, 구체적인 기한 제시, 상대방의 반응과 이후 행동을 전체 대화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파일 삭제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인지, 실제 위협성 표현이 있었는지도 전체 시퀀스를 봐야 합니다. 캡처 일부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면 원본 대화방과 서버 기록을 통해 앞뒤 문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유포가 있었다면 별도 범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한 뒤 실제로 SNS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했다면 협박·강요와 별도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 또는 허위영상물 반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반 음란물유포죄보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합성물 유통 규정이 우선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서 사용되는 사건명만 보고 대응 범위를 좁혀서는 안 됩니다. 각 메시지와 파일 전송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협박 메시지가 여러 플랫폼에 걸쳐 이어진 경우에는 하나의 앱 캡처만 보지 말고 통화·문자·SNS 대화를 같은 시간축에 놓아야 합니다. 특정 문구 직후 상대방이 송금하거나 만남 장소로 이동했다면 요구행위와 결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사유로 이미 예정된 행동이었다면 그 점을 보여주는 일정·대화 기록이 필요합니다. 실제 촬영물 첨부 여부와 단순 언급 여부도 구분해 정리하면 협박에 사용된 수단을 보다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위협에 사용된 파일이 어떤 종류의 촬영물·합성물인지 2.상대방에게 실제 파일이나 캡처를 보여주었는지 3.공개·전송을 암시한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인지 4.금전·만남·추가 행동 등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5.상대방이 그 위협 때문에 실제 행동을 했는지 6.이후 파일이 실제 게시·전송되었는지 7.전체 대화 원본과 첨부파일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촬영물 협박 사건은 진술 대 진술로 보이더라도 메신저 원본과 파일 전송기록이 핵심 객관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배열해 위협성 표현과 요구행위, 상대방 반응을 분리하고, 실제 게시나 파일 전송이 있었다면 별도 반포 혐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대화를 정리하려는 시도는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 협박 사건에서 메시지 전체 흐름과 파일 전송기록을 대조해 협박과 강요, 실제 반포행위를 각각 구분합니다. 관련 Q&A Q.실제로 파일을 올리지 않았다면 협박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실제 게시 여부는 반포죄와 구별하는 데 중요하지만,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실제 유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했고 상대방이 그 위협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파일을 실제 보유·제시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합의를 하면 촬영물 협박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접촉하면 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절차와 연락 방식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한 SNS 협박은 실제 게시가 없더라도 별도 중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체 대화와 파일의 종류, 요구행위와 상대방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첫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촬영물협박#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대응#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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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약속이 있었다는 사정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건 이전에 만남이나 친밀한 관계에 관한 약속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전 관계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설명하는 전체 사실관계 가운데 하나로 검토해야 합니다. 1.계획성이 있으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2.숙박이나 만남을 미리 약속했다면 동의로 볼 수 있나요?3.대화자료를 볼 때 확인할 순서4.사건 전 대화를 삭제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나요?5.계획적 범행이라는 평가를 어떻게 다투나요? Q.계획성이 있으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강제추행 유형의 일반가중인자 가운데 계획적 범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역시 일반강제추행 유형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사건 전 대화나 일정이 확인되면 그것이 단순한 만남 약속인지, 범죄행위에 대한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맥락을 구분해야 합니다. Q.숙박이나 만남을 미리 약속했다면 동의로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과 특정한 신체접촉에 동의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특히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화자료를 볼 때 확인할 순서 1.실제 만남 약속 내용 2.사건 직전 대화 3.상대방 상태와 관련된 표현 4.사건 당시 행동 5.사건 직후 대화 6.피의자의 인식과 연결되는 내용 Q.사건 전 대화를 삭제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나요?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대화 전체가 있어야 만남 경위와 맥락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사건 이전 약속을 동의와 동일하게 해석하지 않고, 대화 전체와 당시 상태를 대조하여 계획성·상태 인식·접촉 경위를 각각 나누어 검토합니다. Q.계획적 범행이라는 평가를 어떻게 다투나요? “계획하지 않았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일정이 만들어진 경위와 대화의 흐름을 객관자료로 보여 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사건 이전 관계와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계획적범행#성범죄양형#대화증거#성범죄변호사#준강제추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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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처벌 뒤 보호관찰·사회봉사까지 함께 명령될 수 있나?
- 스토킹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것만 보고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은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뿐 아니라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처벌 수위를 검토할 때는 형의 종류뿐 아니라 집행유예에 붙을 수 있는 부가처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집행유예에도 부가처분이 붙을 수 있습니다2.집행유예 여부는 여러 양형 요소로 결정됩니다3.합의를 위해 추가 접촉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집행유예면 전혀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집행유예에도 부가처분이 붙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수강명령 외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안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law.go.kr) 집행유예는 실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는 재판 결과이지만 아무 조건도 없는 처분과 같지는 않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재범 예방을 위한 여러 조건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와 관련 조치확인할 내용집행유예실제 집행유예 기간수강명령재범 예방 교육 내용보호관찰준수사항과 감독 가능성사회봉사명령 내용과 이행 필요추가 위반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행 위험 집행유예 여부는 여러 양형 요소로 결정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긍정적·부정적 참작사유를 나누어 평가합니다. 긍정요소에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부정요소에는 장기간의 범행, 심각한 피해, 동종 전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등이 포함됩니다. (sc.scourt.go.kr) 특정 요소 한 가지가 있다고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정을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합의를 위해 추가 접촉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찾아가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부정적인 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sc.scourt.go.kr) 따라서 피해 회복은 사건의 상황과 현재 내려진 접근·통신 제한을 고려해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 새로운 신고나 조치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예상되는 형종과 양형영역 • 동종 전과와 다른 형사처벌 이력 • 반복 기간과 피해 정도 • 신고 이후 행동 중단 여부 • 피해 회복 관련 자료 • 합의 과정에서 직접 접촉한 사실 • 보호관찰·수강명령 등 부가처분 가능성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징역·벌금만 보지 않고 집행유예 참작사유와 보호관찰·사회봉사 가능성을 구분해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혐의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인정되는 범위가 있다면 양형자료를 별도 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선처만 구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면 구성요건상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집행유예면 전혀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재판 결과입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 별도의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결정문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은 형량 외에도 집행유예에 따라 병과되는 재범 예방 처분까지 포함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집행유예#스토킹처벌수위#보호관찰#사회봉사#스토킹양형#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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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집행유예 가능성은 양형사유 개수로만 결정될까?
- 스토킹 사건에서 집행유예 여부는 단순히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의 숫자를 똑같이 세는 방식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주요참작사유를 일반참작사유보다 무겁게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긍정사유와 주요 부정사유의 차이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권고하는 구체적인 평가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주요’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시행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평가원칙은 주요 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사유가 주요 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전체 참작사유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합니다. (sc.scourt.go.kr) 1.유리한 자료 2개가 있으면 반드시 집행유예인가요?2.피해 회복과 전과 없음은 어떻게 평가되나요?3.장기간 범행 하나만 있으면 실형인가요?4.경찰 단계에서 집행유예 자료까지 준비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유리한 자료 2개가 있으면 반드시 집행유예인가요? 양형기준은 권고기준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법률상 처단형과 개별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어떤 자료가 실제로 주요 긍정사유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문과 탄원서를 두 개 준비했다는 식으로 숫자를 맞추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Q.피해 회복과 전과 없음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현행 기준에서 긍정적인 주요참작사유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전력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sc.scourt.go.kr) Q.장기간 범행 하나만 있으면 실형인가요? 주요 부정사유 하나만으로 자동 실형이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른 긍정·부정사유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간 범행과 심각한 피해, 동종 전과 등이 여러 개 겹친다면 부정적인 평가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Q.경찰 단계에서 집행유예 자료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혐의 성립에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유죄를 전제로 한 선처자료만 준비하면 법적으로 다툴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과 병행해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주요 긍정사유 • 주요 부정사유 • 일반 긍정사유 • 일반 부정사유 • 구성요건 다툼 여부 • 실제 피해 회복 여부 • 범죄경력 • 신고 이후 행동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선처자료의 개수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라 각 자료가 어떤 참작사유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본안 방어와 양형 준비를 병행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숫자보다 사유의 성격과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를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집행유예#스토킹처벌수위#양형참작사유#스토킹양형#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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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잠정조치 항고 중에도 연락하면 처벌 위험이 생길까?
- 잠정조치에 항고하거나 재항고를 제기했다고 해서 현재 내려진 결정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신 접근금지나 100미터 접근금지에 불복하고 있는 중이라도 실제 변경·취소 결정이 있기 전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항고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본래 스토킹 혐의와 별도로 잠정조치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항고에는 자동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2.본안 무혐의 주장과 조치 준수는 동시에 가능합니다3.상대방이 먼저 연락해도 주의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연락해도 되나요? 항고에는 자동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6조는 항고와 재항고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잠정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에도 현재 결정은 계속 집행된다는 의미입니다. (sc.scourt.go.kr) 따라서 “항고장을 냈으니 연락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본안 무혐의 주장과 조치 준수는 동시에 가능합니다 본인이 스토킹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객관적 근거가 있더라도 현재 잠정조치의 효력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본안에서는 통화·문자·CCTV·동선 등을 통해 혐의를 다투고, 잠정조치에는 법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제를 섞어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연락을 재개하면 새로운 사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전화나 메시지를 보낸 경우 해당 기록은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선행 연락만으로 법원의 통신 접근금지 결정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조치 내용과 효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항고 접수일 • 현재 잠정조치의 효력 • 통신 접근금지 여부 • 접근금지 거리 • 피해자의 선행 연락 • 피의자의 회신·재접촉 여부 • 항고 결과 통지 여부 • 본안 수사자료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항고 진행상황과 현재 잠정조치 효력을 분리해 관리하고 피해자 선행 연락이 있더라도 조치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기록과 결정문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안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도 절차 중의 새로운 위반 혐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연락해도 되나요? 결정이 실제로 변경되거나 취소되기 전에는 현재 조치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준수해야 합니다. 항고는 다툴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이지 잠정조치의 효력을 스스로 중단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스토킹항고#잠정조치위반#스토킹처벌수위#통신접근금지#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