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444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업무상위력추행 재판을 앞두고 직장 동료 탄원서의 내용과 한계를 구분하는 방법
- 업무상위력추행 재판에서 직장 동료 탄원서는 평소 근무 태도와 사건 이후의 관리 환경을 설명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경험이나 혐의 사실을 대신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가 중심 자료이고 탄원서는 관찰 가능한 사실을 보태는 역할입니다. 1.양형의 조건을 기준으로 탄원 범위를 정합니다2.숫자보다 관찰 사실이 중요합니다3.평가 자료와 탄원서의 접점을 찾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회사 대표의 탄원서가 일반 동료보다 더 중요한가요? 양형의 조건을 기준으로 탄원 범위를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8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탄원서는 이 가운데 작성자가 실제로 본 생활환경과 범행 후 변화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탄원 내용적절한 근거피해야 할 서술근무 변화배치·근태 기록막연한 인품 칭찬감독 환경관리 담당자와 방식재범이 없다는 단정교육 참여실제 출석 확인듣지 않은 과정 기재관계 설명함께 근무한 기간피해자 평가·비난 숫자보다 관찰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 장을 같은 문구로 모으기보다 작성자마다 알고 있는 기간과 변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위 관계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탄원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의견을 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 자료와 탄원서의 접점을 찾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탄원서에는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생활 관리 필요성과 관련하여 실제 감독 가능성이나 업무환경 변화를 적을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상담 기록도 평가 자료를 보조하는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직장 탄원서의 관찰 사실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대조해 과장되거나 사건 쟁점과 충돌하는 문장을 걸러냅니다. 관련 Q&A Q.회사 대표의 탄원서가 일반 동료보다 더 중요한가요? 직책만으로 가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 이후 배치 변경이나 감독 방식을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의 탄원서는 객관적 사실을 보충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 자료가 중심이라는 순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직장탄원서#성범죄재판#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
-
-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를 SNS에 공유하면 음란물유포죄보다 어떤 죄가 중심이 되나요?
- 딥페이크 방식으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이미지에 합성한 뒤 SNS에 공유했다면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만 검토해서는 부족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그 복제물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여부가 핵심 죄명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제작 여부와 배포 여부를 분리하고, 누가 원본을 만들었는지와 어떤 계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전송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딥페이크 공유는 제작과 반포를 따로 봅니다2.일반 음란물유포죄와 구별하는 이유3.재공유 사건에서는 고의와 인식도 자료로 확인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를 한 번 공유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8.상대방이 처음 합성에 동의했다면 나중에 게시해도 괜찮나요? 딥페이크 공유는 제작과 반포를 따로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의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작 당시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내가 직접 만든 파일이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공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분확인할 행위핵심 자료제작얼굴·신체·음성을 성적 내용으로 편집·합성했는지원본 파일, 편집 프로젝트, 생성 시각최초 게시본인 계정에 직접 업로드했는지업로드 로그, 계정 접속기록재공유타인이 만든 파일을 다시 전송했는지리포스트·공유·DM 기록공개범위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노출되었는지계정 공개 설정, 게시물 도달 기록 일반 음란물유포죄와 구별하는 이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은 콘텐츠가 법적 의미의 음란물인지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전시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반면 허위영상물 관련 조항은 특정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대상으로 한 편집·합성·가공이라는 요소를 별도로 보호합니다. 같은 게시물이라도 실제 인물의 모습을 성적 콘텐츠에 합성한 것이라면 일반 음란정보보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규정이 사건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음에는 ‘음란물 유포’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파일의 성격을 확인해 정확한 적용 조항을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재공유 사건에서는 고의와 인식도 자료로 확인합니다 SNS에서는 자동 추천이나 미리보기 때문에 게시물을 본 것과 직접 저장·공유한 것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는 어느 버튼을 눌렀는지, 본인이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도달하도록 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방에서 전달받은 뒤 곧바로 다른 방으로 보냈는지, 파일명을 바꿨는지, 설명문을 붙였는지, 같은 계정에서 반복적으로 유사 파일을 올렸는지 같은 사정도 행위 인식과 맥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자가 계정을 공동 사용했거나 기기 자동 동기화가 있었다면 그 사정도 접속기록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문제 파일이 실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편집·합성·가공물인지 • 직접 제작한 것인지 제3자에게 전달받은 것인지 • 게시·리포스트·DM 중 실제 전송 방식이 무엇인지 • 최초 게시 시각과 계정 로그인 시각이 일치하는지 • 전송 상대방 수와 계정 공개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 동일 파일이나 유사 파일의 반복 게시가 있었는지 • 신고 이후 파일·계정·기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았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이미지 자체만 보는 것보다 원본과 합성본의 생성 경로, 저장기록, 공유기록을 서로 연결하는 디지털 증거 분석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작과 단순 재공유가 뒤섞여 있는 사건에서는 어느 행위를 본인이 실제로 했는지 먼저 분리해야 조사에서 불필요한 자백이나 과장된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적용되는 파일과 그렇지 않은 파일을 구분하고, 계정 사용내역과 기기 포렌식 자료가 진술과 맞는지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파일의 생성 경로와 SNS 전송 시퀀스를 나누어 분석하고 첫 조사 전에 제작행위와 반포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관련 Q&A Q.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를 한 번 공유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작죄 판단에서는 중요하지만, 제3자가 만든 허위영상물을 알고도 반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가 있다면 별도의 반포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유 횟수가 적다는 사정은 사건의 구체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도, 반포행위 자체의 존재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 번뿐이었다”는 설명보다 실제 전송기록과 수신 범위, 파일의 성격을 객관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상대방이 처음 합성에 동의했다면 나중에 게시해도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편집·합성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경우를 별도로 포함합니다. 처음 제작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SNS 공개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동의의 범위와 게시 시점의 의사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SNS 사건은 ‘누가 만들었는지’와 ‘누가 퍼뜨렸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의 성격과 전송 기록을 먼저 보존하고, 적용 죄명을 정확히 나눈 뒤 조사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경찰조사준비#디지털포렌식
-
- 합의를 시도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피해자 직접 연락을 피해야 하는 이유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고민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용서를 요구하거나 고소 취하를 설득하는 방법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반복적인 연락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건에 새로운 부정적 요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이나 피해회복 관련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1.합의와 범죄 성립은 다른 문제입니다2.억울한 사건에서도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3.피해 회복은 적절한 절차 안에서 진행합니다4.관련 Q&A5.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온 경우에는 답변해도 되나요? 합의와 범죄 성립은 다른 문제입니다 구분의미혐의 성립촬영행위와 구성요건 판단피해 회복사건 이후 조치처벌불원양형상 고려 가능직접 연락별도 분쟁 위험합의 과정강요·압박 없이 진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성요건 자체가 사라지는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합의만 하면 된다는 방향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사건에서도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촬영 동의를 받았다고 확신하거나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동의했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면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메시지에 촬영 동의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그 자료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 회복은 적절한 절차 안에서 진행합니다 실제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접촉 자체가 추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합의보다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직접 연락을 지양하고 기존 촬영 관련 대화와 객관자료를 먼저 분석한 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와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를 구분하여 대응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온 경우에는 답변해도 되나요?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과 어떤 답변을 할지는 별개입니다. 사건 사실관계나 고소 취하에 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을 피하고,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대화 전에 법적 의미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수사를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우선 객관적인 촬영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 회복 문제를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범죄합의#피해자연락주의#카촬죄#성범죄경찰조사#피해회복
-
-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준강제추행 사건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준강제추행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면 가장 먼저 실제 제출 범위와 확보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이라고 해서 휴대전화 속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혐의와 관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제출 이후 자료를 임의로 없애려 해서도 안 됩니다. 1.임의제출은 영장 압수와 같은 건가요?2.제출 후 무엇부터 기록해 둬야 하나요?3.임의제출 후 확인 목록4.대화 일부가 불리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5.휴대전화를 돌려받은 뒤 자료를 정리해도 될까요? Q.임의제출은 영장 압수와 같은 건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위로 휴대전화를 제출했는지, 제출 당시 설명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제출 후 무엇부터 기록해 둬야 하나요? 제출 날짜와 시간, 기기 종류, 제출 과정에서 안내받은 내용, 잠금 해제나 자료 확인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대화가 어느 앱에 존재했는지, 다른 기기에 백업본이 있는지 등을 사실대로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를 새로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의제출 후 확인 목록 • 제출 일시와 장소 • 제출한 기기 • 제출 경위 • 사건 관련 주요 앱 • 수사기관이 질문한 자료 • 기존 백업 여부 • 반환 여부 및 일정 • 조사 예정일 Q.대화 일부가 불리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을 지우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편적인 문구가 불리해 보여도 앞뒤 대화와 사건 시각을 함께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 하나만으로 전체 혐의가 해소된다고 예상해서도 안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라는 다른 요건도 함께 검토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사건과 연결되는 디지털 자료를 시간순으로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구분합니다. Q.휴대전화를 돌려받은 뒤 자료를 정리해도 될까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 보존을 우선하고 필요한 분석은 원본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은 수사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디지털 자료 검토가 시작됐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임의제출#형사소송법제218조#디지털증거#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
- 준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 결과까지 문제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별도의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준강제추행죄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와 상해 사이의 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훨씬 다른 법정형의 범죄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해의 발생과 원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형법에는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있습니다2.상해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제301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3.상해 관련 확인 목록4.첫 조사에서 기본범죄와 상해를 나눠 답해야 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가벼운 상처가 있으면 무조건 제301조가 적용되나요? 형법에는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을 규정하는 제299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에 상처나 치료가 언급되어 있다면 그것이 단순한 기본범죄와 함께 주장되는지, 실제 제301조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제301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의 존재, 치료 시기, 상처가 발생한 경위와 사건 시각의 관계 등을 살펴봅니다. 피의자에게 기억나는 다른 원인이 있다면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의학적 근거 없이 피해자의 상해를 과장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상해 관련 확인 목록 • 진단 또는 치료 시점 • 주장되는 상해의 부위와 내용 • 사건과 상해 사이 시간관계 • CCTV 등에서 확인되는 상황 • 다른 발생 원인의 존재 여부 • 피의자 진술과 의료자료의 일치 여부 첫 조사에서 기본범죄와 상해를 나눠 답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경우는 별개의 논점입니다. 두 질문을 섞어 답하면 방어 방향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과 상해 결과를 각각 분리해 검토하고, 의료자료와 사건 당시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우선 제299조 성립 여부를 검토한 뒤 상해 결과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의료기록을 임의로 평가하기보다 기록의 시점과 사건 경위를 비교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기본범죄와 결과적 가중 부분을 나누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가벼운 상처가 있으면 무조건 제301조가 적용되나요? 상해의 법적 평가와 사건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한 상처 존재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준강제추행에 상해 주장이 추가된 사건은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별도 쟁점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강간등상해치상#형법제301조#성범죄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