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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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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리포스트와 음란물유포죄·촬영물 반포죄 구별 기준
- SNS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성적 영상을 단순히 ‘퍼왔다’고 해도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일반 음란물유포죄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신체 영상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 반포등 죄가 중심이 될 수 있고, 재게시·리포스트가 원본 촬영과 별개의 유포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촬영자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자신이 어떤 파일을 어떤 상태로 다시 게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제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2.리포스트 버튼만 눌렀으면 ‘제공’이나 ‘전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3.원본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리포스트 사실을 사과하면 도움이 되나요? Q.제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촬영행위’와 관련해서는 중요하지만, 타인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반포·제공·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2025년 10월 1일 시행본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반포등도 별도로 규율하므로, 리포스트 사건에서는 원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촬영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리포스트 버튼만 눌렀으면 ‘제공’이나 ‘전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플랫폼 기능의 이름보다 실제 효과가 중요합니다. 리포스트로 자신의 팔로워가 게시물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는지, 원본이 삭제되어도 복제 게시물이 남았는지, 스토리 공유처럼 일정 시간 동안 별도 노출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링크 소개와 파일 자체가 복제·노출되는 리포스트는 기술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화면과 실제 플랫폼 작동 방식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Q.원본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 내용, 게시물 설명, 원 게시자의 문구, 파일명, 댓글, 이전 대화 등 당시 인식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봅니다. 특히 촬영 장소나 각도, 영상 속 인물의 반응, 게시물에 붙은 설명이 불법촬영임을 짐작하게 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성인용 콘텐츠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리포스트 사건에서는 원 게시물 작성자와 재전송자의 행위를 하나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촬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의 성격을 알고 자신의 계정이나 대화방을 통해 다시 제공했다면 반포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 공유 기능, 계정 연동, 공동관리자 사용처럼 본인이 직접 재전송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접속기록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원본 게시물이 이미 삭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사본과 본인 기기에 남은 파일이 동일한지, 재게시 과정에서 편집이나 자막 추가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물의 존재만 보고 바로 모든 유포행위를 인정하기보다 파일 생성·수신·재전송 시각을 순서대로 배열하면 어느 단계가 실제 혐의와 연결되는지 보다 명확해집니다. 제14조 제2항에 따른 촬영물 반포·제공·공연 전시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리포스트가 실제로 해당 촬영물의 제공 또는 전시에 해당하는지를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초 촬영자가 아니라는 사정과 재유포 책임은 구별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원본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대상인지 • 리포스트가 파일 복제인지 단순 링크 공유인지 • 자신의 계정에서 실제로 노출된 시간과 범위 • 원 게시물의 제목·설명·댓글에 불법촬영 정황이 있었는지 • 파일을 저장하거나 별도 편집한 기록이 있는지 • 다른 대화방이나 계정에 재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 신고 이후 원본과 계정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았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리포스트 사건은 원본의 법적 성격과 재게시 행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원 게시물 캡처, 리포스트 방식, 저장기록, 계정 노출범위를 확인하고, 피의자가 원본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퍼뜨린 사건인지, 플랫폼 기능상 단순 연결에 가까운지 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의 원본 성격과 리포스트의 기술적 방식을 분리해 검토하고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리포스트 사실을 사과하면 도움이 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새로운 대화가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적법한 절차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가 곧바로 혐의 성립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리포스트는 ‘내가 촬영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원본 촬영물의 성격과 재게시 방식, 당시 인식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적용 죄명을 제대로 가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촬영물반포#음란물유포죄#SNS리포스트#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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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 상대방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더라도 그 사정 자체가 곧 준강제추행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음주 후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와 의식을 잃거나 판단·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는 법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기억 여부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1.기억상실과 항거불능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2.준강제추행의 처벌 구조3.기억 외에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블랙아웃이면 항상 준강제추행이 부정되나요?8.사건 후 메시지가 자연스럽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기억상실과 항거불능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논점 자료는 준강간등죄 부분에서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 상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소개된 대법원 2018도9781의 법리는 단순한 기억형성 장애와 수면 등 의식상실 상태를 구분하고, 의식상실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의사를 형성하거나 저항할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는지를 살피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과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는 판단 사이에는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의 처벌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추행에 관하여 제298조의 예에 따르므로 동일한 법정형 구조가 적용됩니다. 구분확인해야 할 내용단독으로 결론 가능한가사건 이후 기억 없음기억 형성 여부어려움의식상실수면·반응 부재 등중요한 판단자료판단력 저하의사결정 가능 정도종합 판단 필요신체 대응력 저하움직임·반응 정도종합 판단 필요피의자의 인식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구성요건 핵심 Q.기억 외에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사건 전후 메시지나 통화만 보는 것보다 시간축을 만드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사건 직전부터 일정 시간 동안 상대방이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스스로 이동하거나 결제한 기록이 있는지, CCTV에서 행동 양상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등을 함께 놓고 봅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항거불능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특정 시점까지 정상적인 행동이 확인되더라도 그 이후 상태가 급격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부 장면에서 비틀거림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적 자기방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기억이 끊겼다고 주장하는 정확한 시점 2.그 시점 전후의 통화·대화 내용 3.CCTV에서 확인되는 움직임과 반응 4.결제·교통·출입 기록 5.주변인의 당시 관찰 내용 6.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억상실 진술 자체와 실제 의식·판단 상태를 구분하고, 객관자료가 어느 시간대의 상태를 뒷받침하는지 분석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진술분석에서는 피해자의 기억이 전부인지 부분적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기억이 비어 있는 구간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구간을 나눈 뒤 CCTV나 디지털 기록이 해당 구간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 진술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취하지 않았다”, “동의한 줄 알았다” 같은 결론형 답변 대신 당시 어떤 말과 행동을 보고 상태를 판단했는지 사실 단위로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 작업을 해 두면 객관자료가 추가 확보되었을 때 기존 진술과 충돌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블랙아웃이면 항상 준강제추행이 부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장애라는 의학적 표현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으며, 당시 판단과 대응 능력이 실제 어느 정도였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사건 후 메시지가 자연스럽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사건 후 대화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사건 당시 상태를 직접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평가됩니다. 특정 메시지 한두 개만으로 사건 전체가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억 유무와 항거불능은 동일한 질문이 아닙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기억에 관한 진술과 실제 행동자료를 나란히 놓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블랙아웃#항거불능#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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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 영상을 SNS에 저장만 한 경우에도 음란물유포죄 외 처벌이 가능할까요?
- 일반 성인 음란물을 개인 기기에 저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장한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사건 전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1.저장과 유포는 법적으로 다른 행위입니다2.‘자동 저장’과 ‘의도적 저장’을 구분해야 합니다3.저장 사건에서 확인할 디지털 자료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파일을 보자마자 삭제했다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저장과 유포는 법적으로 다른 행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2025년 10월 1일 시행본 제14조 제4항은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에서 받은 파일을 재전송하지 않았더라도 그 파일이 해당 촬영물이라는 점과 인식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 저장’과 ‘의도적 저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나 SNS 앱은 설정에 따라 미디어를 자동으로 캐시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자가 파일의 존재와 성격을 인식했는지, 열람했는지, 별도 폴더로 이동하거나 보관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링크를 눌러 직접 저장하고 파일명을 바꾸거나 별도 폴더에 장기간 보관했다면 인식과 지배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의도적인 소지·저장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저장 사건에서 확인할 디지털 자료 • 파일 생성·다운로드 시각 • 앱의 자동 다운로드 설정 • 파일이 저장된 폴더 위치 • 사용자가 파일을 열람한 기록 • 동일 파일의 재전송 여부 • 즐겨찾기·보관함·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 파일명 변경이나 별도 분류 흔적 • 원본을 받은 대화방의 앞뒤 대화 저장 사건에서는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보관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의 자동 다운로드, 클라우드 동기화, 브라우저 캐시, 썸네일 생성처럼 사용자가 별도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데이터가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별도 폴더로 이동하거나 파일명을 변경하고 반복 재생한 기록이 있다면 적극적 보관을 추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포렌식 결과에서 파일을 발견했을 때는 원본 파일인지 임시 데이터인지, 어느 앱에서 생성되었는지, 파일 생성·접근 시각이 메시지 수신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파일이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단순 저장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 조항이 달라지므로 콘텐츠 유형 분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저장된 파일 수와 실제 행위 횟수를 동일하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의 파일이 메신저 폴더·갤러리·클라우드에 자동 복제되었을 수 있고, 반대로 원본은 없더라도 반복 재생·다운로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 해시, 생성경로, 앱별 설정을 함께 확인해 ‘어떤 파일을 알고 저장·시청했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한 파일의 출처를 설명할 때는 추측으로 특정 사람이나 사이트를 지목하기보다 메시지 수신기록과 다운로드 경로처럼 확인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말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점을 그대로 남겨 두고 포렌식 결과와 플랫폼 기록으로 확인하는 편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저장 자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파일의 법적 성격과 인식 여부를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먼저 해당 영상이 실제로 제14조 제1항·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다운로드가 자동이었는지 수동이었는지,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그 성격을 알고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를 검토합니다. 파일이 일반 음란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또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분류가 선행돼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저장 사건은 휴대전화 전체를 막연히 설명하기보다 문제 파일의 생성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앱 설정, 파일 경로, 다운로드·열람 시각, 대화 기록을 맞춰 자동 저장 가능성과 실제 인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와 사용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떤 기술적 기록이 그 차이를 설명하는지 점검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파일의 저장 경로와 앱 설정, 열람 기록을 분석해 유포가 없더라도 별도 소지·저장죄가 성립하는지 경찰조사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관련 Q&A Q.파일을 보자마자 삭제했다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삭제까지의 시간, 실제 열람 여부, 다운로드 방식, 파일을 지배한 상태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하므로 단순히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수사 대응을 위해 추가로 기기나 클라우드 기록을 지우는 것은 피하고 현재 상태를 보존한 채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장 사건은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일의 종류와 저장 방식, 인식 여부를 디지털 기록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음란물유포죄#SNS저장#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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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는지 묻는 핵심 Q&A
- 스토킹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범행 기간, 방법, 피해 정도, 신고 이후 행동과 피해 회복 등 다른 요소를 함께 봅니다. 특히 초범이더라도 장기간 반복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사건이라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긍정적인 주요참작사유로 제시하는 한편, 장기간 범행이나 심각한 피해 등은 부정적인 주요참작사유로 제시합니다. 해당 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sc.scourt.go.kr) 1.초범이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2.전과가 전혀 없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3.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처벌 위험을 정확히 볼 수 있나요?4.초범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초범이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에는 징역과 벌금이 모두 존재하고, 법원은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종합합니다. 짧은 기간의 경미한 행동인지, 거부 의사 이후 장기간 반복됐는지, 신고 뒤에도 접근이나 연락이 계속됐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전과가 전혀 없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거나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처럼 주요 부정사유가 함께 있다면 전체 비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범=집행유예”라는 공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사건의 다른 사정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Q.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처벌 위험을 정확히 볼 수 있나요? 먼저 고소 내용과 실제 행동을 나눠야 합니다. 통화목록, 문자·카카오톡, CCTV, 위치·이동기록을 통해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의 기간과 횟수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한 시점과 이후 행동을 분리합니다. 객관자료가 신고 내용과 다르다면 그 차이를 정리하고, 인정되는 행동이 있다면 피해 정도와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Q.초범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했거나 접근·통신 제한 조치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사과 전화나 메시지가 추가 스토킹이나 조치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현재 조치를 확인하고 적법한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초범 사건에서 볼 요소의미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인 양형자료 가능범행기간장기간 여부 확인피해 정도심각한 피해 발생 여부신고 이후 행동재접촉·조치 위반 여부피해 회복적법한 방식의 회복 노력진술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실제 반복기간과 피해 정도, 신고 이후 행동을 양형기준에 맞춰 분석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초범 여부는 중요한 한 요소지만 스토킹 처벌 수위는 사건 전체의 무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스토킹초범#스토킹처벌수위#스토킹벌금#스토킹집행유예#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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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신체를 찍은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는 어떻게 달라지나
- 사람이 공개된 공간에서 평소와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거리에서 사람이 사진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촬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촬영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특정 신체를 담았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핵심 문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입니다. 현재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공개 여부보다 촬영 결과물을 먼저 봅니다2.수사에서는 사진을 한 장씩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3.촬영 의도를 추측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4.관련 Q&A5.길거리에서 찍은 사진이면 불법촬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6.한 장만 촬영한 경우라면 처벌이 약한가요? 공개 여부보다 촬영 결과물을 먼저 봅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에 수록된 판례 법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드러낸 신체 부위라도 무조건 촬영죄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정리합니다. 한편 동일한 옷차림이라도 촬영 거리가 떨어져 있고 특정 신체가 부각되지 않은 전신 사진과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경우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소확인 이유화면 구성특정 신체가 중심인지촬영 거리전체 모습인지 근접 촬영인지카메라 각도통상적 촬영인지 부각 촬영인지반복 횟수동일한 방식의 반복 여부전후 행동촬영 목적 판단 자료 수사에서는 사진을 한 장씩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여러 사진이 있다면 각 촬영물의 구도와 촬영 시각을 연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사람이 들어온 한 장인지, 특정 대상을 따라가며 계속 촬영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대의 다른 사진, 동영상, 위치기록, 주변 CCTV 등도 실제 촬영 경위를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이 사진의 구조와 맞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추가 질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촬영 의도를 추측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그냥 찍었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촬영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만들어 설명하면 디지털 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촬영 대상, 촬영 방향,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전후 사진이 무엇인지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의 구도와 연속된 사진, 이동 동선 및 CCTV를 함께 분석하여 특정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는지에 관한 수사 쟁점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길거리에서 찍은 사진이면 불법촬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장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공간인지 여부는 여러 판단 사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신체를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Q.한 장만 촬영한 경우라면 처벌이 약한가요? 촬영 횟수는 사건 평가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한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사진 자체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다음 횟수와 다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장소 촬영 사건일수록 “밖에서 찍었다”는 한 문장보다 결과물 자체를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공공장소촬영#불법촬영수사#성범죄피의자#카촬죄대응#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