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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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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까지 이어진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별도 죄명 검토
- 촬영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상대방을 위협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 검토해서는 부족합니다. 촬영행위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파일을 이용해 무슨 요구를 했는지 대화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일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촬영행위와 협박행위의 시점을 따로 봅니다2.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어도 협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일부 메시지만 삭제해 대화를 재구성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4.관련 Q&A5.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면 협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촬영행위와 협박행위의 시점을 따로 봅니다 시점핵심 쟁점촬영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보관파일의 실제 존재대화공개 취지의 발언요구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이후실제 전송·게시 여부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어도 협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인터넷에 게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박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촬영물을 이용한 위협을 했는지 자체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평범한 다툼 과정의 메시지를 촬영물 협박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전체 대화 흐름, 촬영물 언급의 구체성, 요구 내용 등을 빠짐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삭제해 대화를 재구성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협박 사건은 대화 문맥이 핵심이 될 수 있으므로 특정 메시지만 없애거나 화면 캡처 일부만 제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본 대화 시퀀스를 확보하고 발언이 나온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 존재 여부와 전체 메시지 흐름을 연결해 촬영죄, 유포죄와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가 각각 문제되는지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관련 Q&A Q.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면 협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감정적으로 한 발언이라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실제 사용한 표현과 촬영물 언급 여부, 상대방에게 요구한 내용, 반복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 협박 사건에서는 파일 자체만큼 메시지의 전후 흐름이 중요합니다. 촬영과 협박을 하나의 죄명으로 묶지 말고 각각의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협박#디지털성범죄#성범죄경찰조사#대화분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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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 대상 판단
-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신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을 ‘촬영대상’으로 삼았는지에 관한 문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면 녹화가 문제 된 사건이라면 촬영 방식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화면에 상대방의 신체가 보이면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가요?2.그러면 화면 녹화는 항상 처벌되지 않나요?3.첫 조사 전에 무엇부터 구분해야 하나요?4.고소장에는 ‘불법촬영’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Q.화면에 상대방의 신체가 보이면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PDF의 쟁점 205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기계장치로 직접 촬영하는 경우와 이미 전송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다시 저장한 경우를 구별하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수신된 화면을 휴대전화 기능으로 녹화한 사안 역시 직접적인 신체 촬영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도 촬영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 영상, 실제 신체 중 무엇이 기계장치의 직접적인 촬영 대상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그러면 화면 녹화는 항상 처벌되지 않나요? 그 역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해당 행위에 아무런 형사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전송이나 유포, 협박, 편집·합성 등 다른 행위가 결합돼 있다면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촬영이 아니다”라는 한 가지 쟁점만 보고 전체 사건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Q.첫 조사 전에 무엇부터 구분해야 하나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된 것인지 • 별도의 카메라로 화면을 다시 촬영한 것인지 • 기기 자체의 화면녹화 기능을 사용한 것인지 • 녹화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 파일의 편집이나 가공이 있었는지 • 상대방과 당시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 파일 원본과 메타데이터가 남아 있다면 실제 생성 방식과 시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Q.고소장에는 ‘불법촬영’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일상적인 표현인 불법촬영과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구체적인 죄명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제14조 제1항 촬영으로 보고 있는지, 촬영 후 유포까지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화면녹화 방식, 파일 생성구조와 고소 내용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혐의를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화면에 신체가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촬영 방법의 차이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사용된 기능과 파일이 생성된 경로를 정확히 재구성해야 구성요건 판단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영상통화녹화#화면녹화#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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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받아 찍었어도 유포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되는 구조
-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면 제14조 제1항의 무단촬영 여부에서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그러나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개하는 것까지 모두 동의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촬영 동의’와 ‘사후 유포 동의’를 분리해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등을 반포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동의가 있었다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2.유포가 문제라면 수신 범위도 확인합니다3.합의 여부도 구성요건과 양형을 구별해야 합니다4.관련 Q&A5.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유포가 아닌가요? 동의가 있었다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찍어도 된다”는 의사와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된다”는 의사는 다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촬영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확인 자료촬영 전촬영 관련 대화촬영 당시촬영 사실 인식 여부촬영 후보관·삭제 관련 대화전송 전후수신자·전송 경위사후 반응삭제 요청·항의 내용 유포가 문제라면 수신 범위도 확인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파일을 전달했는지, 원본인지 복제본인지, 일회성 전송인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될 것을 예상한 상황인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촬영 범행과 유포 범행은 행위 시점과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에서도 각각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단체방, 개인메시지, 이메일, 파일공유 등 전송 방법이 있다면 실제 송수신 기록과 파일의 동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냈다”는 표현만으로는 전체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여부도 구성요건과 양형을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후에 용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등의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 유포 동의를 받아내려고 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동의와 전송 동의를 별도로 나누고 실제 메시지와 전송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촬영죄와 반포등 혐의가 각각 성립하는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유포가 아닌가요? 전달 대상이 한 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반포·제공 등의 의미와 실제 전달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파일의 수신자, 전달 목적과 이후 확산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당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 합의가 촬영물의 이후 사용 전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과 유포를 서로 다른 단계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유포#불법촬영물#성범죄수사#디지털증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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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처벌 수위와 별도로 피해자 불이익조치도 형사처벌될 수 있나?
-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독립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스토킹방지법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내 스토킹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본죄뿐 아니라 신고 이후의 보복성 조치가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제6조 제1항을 위반해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현장조사 방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해당 법은 2026년 5월 12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law.go.kr) 1.스토킹 가해자만 처벌되는 법 아닌가요?2.회사 대표가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면 바로 처벌되나요?3.피해자 정보를 회사 안에서 공유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4.피의자는 회사에 피해자의 근무지를 물어봐도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스토킹 가해자만 처벌되는 법 아닌가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와 관련 조치 위반 등을 처벌하고, 스토킹방지법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 불이익조치 금지 등에 관한 별도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에서 적용되는 행위와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Q.회사 대표가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해고 사실과 스토킹 신고 또는 피해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해고 사유, 시점, 인사기록, 회사 내부절차 등을 검토해 제6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사건 이후 해고됐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자 정보를 회사 안에서 공유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현행 스토킹방지법은 지원업무 종사자 등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에는 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도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정보를 공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Q.피의자는 회사에 피해자의 근무지를 물어봐도 되나요? 피해자와의 접촉을 위해 근무장소나 연락처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접근금지 또는 통신금지 조치가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나 방어에 필요한 자료는 회사의 공식 절차나 수사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스토킹 신고 및 피해 발생 시점 • 회사가 이를 인지한 날짜 • 인사조치와 그 사유 •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근무조건 변화 • 개인정보·피해정보 공유 경위 • 현장조사 협조 여부 • 회사 내 관련 문서와 메신저 • 본안 스토킹 수사 진행상황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내 스토킹 사건에서 본죄와 피해자 불이익조치 관련 법률문제를 분리하고 신고 이후 인사자료와 업무연락 기록을 날짜순으로 분석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직접적인 접근·연락행위뿐 아니라 신고 이후 주변에서 이루어진 조치까지 별도의 법률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수위#스토킹방지법#피해자불이익조치#직장내스토킹#형사처벌#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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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불송치되지 않고 검찰에 송치된 뒤 준비할 양형자료 순서
-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경찰 진술과 디지털 자료를 먼저 대조하고, 그다음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교육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 판단에 맞춘 자료 선별이 필요합니다. 1.송치 의미부터 정확히 이해합니다2.검찰 의견서에는 두 축을 세웁니다3.평가 보고서는 영역별로 읽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에 낸 반성문을 검찰에 다시 내야 하나요? 송치 의미부터 정확히 이해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8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송치 후에는 경찰 단계 자료가 검찰에 넘어갔다는 전제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추가 자료의 목적을 검토합니다. 순서확인 자료검찰 단계의 목적1경찰 진술·송치 쟁점법적 입장 확정2메시지 원문·기기 자료맥락과 사실관계 확인3N-SORA프로그램 보고서재범위험성평가 제시4상담·교육·생활 변화위험 관리 이행 설명5반성문·탄원서태도와 환경 보충 검찰 의견서에는 두 축을 세웁니다 혐의 성립에 관한 의견과 양형 또는 처분에 관한 의견을 구별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행위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다툰다면 반성문이 법적 입장과 충돌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평가 보고서는 영역별로 읽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제시합니다. 특정 총점만 강조하지 않고 각 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상담, 통신 습관 관리, 재범 방지 교육의 실제 이행을 연결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송치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록을 검토한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보조 자료를 검찰 판단 순서에 맞춰 배열합니다. 관련 Q&A Q.경찰에 낸 반성문을 검찰에 다시 내야 하나요? 같은 문서를 반복하기보다 이후 변화와 추가 이행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기존 진술과 다른 표현이 생기지 않도록 비교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후에는 자료의 양보다 목적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반성문·탄원서·상담 기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구성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검찰송치#양형자료준비#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검찰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