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441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 소지·저장·시청 처벌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직접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저장·시청한 행위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됐다는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파일인지, 타인에게 받은 파일인지, 실제로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휴대전화에 파일이 있으면 소지죄가 바로 성립하나요?2.단체대화방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은 어떻게 보나요?3.직접 촬영한 혐의와 저장 혐의를 동시에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4.첫 조사 전에 파일을 직접 열어봐도 되나요? Q.휴대전화에 파일이 있으면 소지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파일의 존재만으로 모든 요건이 자동 확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파일이 법이 규정하는 촬영물인지, 어떤 경위로 저장됐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단체대화방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은 어떻게 보나요? 자동저장 설정, 파일이 저장된 위치, 실제 확인 여부 등 객관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여 “본 적 없다”거나 “모두 자동저장이다”라고 단정하기보다 기기의 설정과 대화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직접 촬영한 혐의와 저장 혐의를 동시에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사건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구성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과정, 이후 저장·전송 또는 다른 촬영물 취득행위가 서로 구별된다면 각각의 행위관계를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첫 조사 전에 파일을 직접 열어봐도 되나요? 수사 대상이 된 파일을 임의로 옮기거나 삭제·변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어떤 파일이 문제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파일이 생성된 출처 2.직접 촬영 여부 3.다운로드 또는 저장 경로 4.자동저장 설정 5.파일 확인 또는 재생 기록 6.외부 전송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직접촬영 여부와 단순한 파일 보유를 구분하고 포렌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저장경로와 대화기록을 맞춰 각 구성요건을 검토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디지털 파일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 있었다’와 ‘직접 불법촬영했다’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생성과 취득 경로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물소지#촬영물저장#디지털포렌식#성범죄조사#카촬죄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사건에서 재범 방지 교육을 고르는 네 가지 기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사건의 재범 방지 교육은 과정 이름보다 사건의 위험 요인과 교육 내용이 맞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영역별 결과를 기준으로 교육을 선택하고 실제 이행 자료를 남기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1.처벌 조항과 교육 목적을 혼동하지 않습니다2.교육 선택의 네 가지 기준3.이수 사실과 변화 내용을 따로 기록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여러 교육을 짧게 듣는 편이 나은가요?7.온라인 수강도 자료가 될 수 있나요? 처벌 조항과 교육 목적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8일 확인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시청 등 행위를 구분해 처벌합니다. 구입 경위와 보관·시청 여부 등 적용 사실을 먼저 정리한 뒤, 교육은 재범 방지 목적의 보조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 선택의 네 가지 기준 1.교육 내용이 디지털 성범죄와 왜곡된 성인식을 다루는지 확인합니다. 2.N-SORA프로그램 결과에서 나타난 위험 영역과 과정 목표를 대조합니다. 3.출석, 과제, 수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봅니다. 4.수료 뒤 실천 계획과 기기 사용 관리 방안이 이어지는지 점검합니다. 이수 사실과 변화 내용을 따로 기록합니다 수료증은 참여 사실을 보여주지만 변화 정도 전체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교육 전후 자기점검, 상담자의 관찰, 생활 관리 계획을 구분해 두면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더 구체화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교육 과정의 목표가 실제로 대응하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객관적 수치, 출석 자료, 교육 후 행동 계획을 서로 다른 증빙으로 나눕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교육 이행과 재범위험성 소명을 보조하는 범위에서 배치합니다. 관련 Q&A Q.여러 교육을 짧게 듣는 편이 나은가요? 과정 수보다 사건 위험 요인에 맞는 내용과 지속적인 이행이 중요합니다. 중복 과정은 목적과 성과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온라인 수강도 자료가 될 수 있나요? 기관, 과정 내용, 본인 확인, 출석 및 수료 방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의 교육은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보완하는 실행 자료입니다. N-SORA프로그램 수치와 교육 기록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재범방지교육#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성범죄양형자료#교육이수
-
- 벌금형도 가능한 스토킹 사건, 실제 양형기준은 어떻게 나뉘나?
- 스토킹범죄에는 법률상 벌금형과 징역형이 모두 규정돼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는 양형위원회의 기준과 개별 사건의 양형인자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상의 숫자가 곧바로 확정된 선고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기준은 일반 스토킹범죄를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나누고 있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권고범위는 감경영역에서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원에서 1천만원, 기본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2천만원, 가중영역에서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제시돼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가중영역에서도 벌금형 선택과 관련한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sc.scourt.go.kr) 1.법정형이 3년인데 양형기준은 왜 다르게 보이나요?2.벌금형은 어떤 사건에서 가능성이 있나요?3.초범이면 기본영역보다 낮아지나요?4.양형기준에 맞추려면 합의를 먼저 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법정형이 3년인데 양형기준은 왜 다르게 보이나요? 법정형은 국회가 법률로 정한 전체 처벌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법원이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할 때 참조하는 기준입니다. 양형위원회도 양형기준을 법정형과 구별해 설명하며,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가중·감경한 뒤 실제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라고 안내합니다. (sc.scourt.go.kr) 따라서 “법정형이 3년이니 3년을 받는다”거나 “기본영역이 1년까지이니 그 이상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Q.벌금형은 어떤 사건에서 가능성이 있나요? 벌금형 가능성은 범행 정도, 반복기간, 피해 결과와 양형인자 전체를 봐야 합니다. 불안감이나 공포심 유발 정도가 경미한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은 감경 또는 긍정적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범행, 심각한 피해, 불량한 수법, 동종 전과가 있다면 불리한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초범이면 기본영역보다 낮아지나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것 하나로 감경영역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자체의 기간과 수법, 피해 정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Q.양형기준에 맞추려면 합의를 먼저 해야 하나요?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시도 과정에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일반 스토킹범죄인지 흉기등휴대 유형인지 • 감경·기본·가중 요소 중 어떤 사실이 있는지 • 형사처벌 전력 • 피해 정도와 사건 기간 • 피해 회복 여부 • 신고 후 추가 범행 여부 • 잠정조치 등 별도 위반 혐의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의 숫자만 제시하지 않고 실제 사건자료를 감경·가중 요소에 맞춰 분류한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향후 양형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양형기준은 사건의 결과를 미리 확정하는 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이 어떤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살피는 기준입니다. #스토킹벌금#스토킹양형기준#스토킹처벌수위#스토킹징역#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
- 초범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양형자료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음 조사를 받는 사람이라면 초범이라는 사정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별도로 양형 요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1.초범이면 기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2.촬영 횟수가 적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3.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4.양형자료보다 무혐의 주장을 먼저 해야 하나요? Q.초범이면 기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 사정으로 제시하지만, 동시에 범행수법, 반복성, 피해 정도, 범행동기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촬영 횟수가 적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촬영 횟수는 하나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촬영물 내용과 피해확산 여부 등 다른 사정을 함께 봅니다. 한 번의 촬영이라도 법률상 구성요건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횟수만으로 혐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나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이지 이미 성립한 범죄를 자동으로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하고 적절한 절차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Q.양형자료보다 무혐의 주장을 먼저 해야 하나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촬영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객관자료가 있다면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건에서 무리한 부인만 계속하면 대응 방향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형 검토 목록은 다음처럼 분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 • 범행 횟수와 기간 • 외부 유포 여부 • 피해 확산 정도 • 수사 협조 여부 • 피해 회복 노력 • 범행 후 증거은폐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먼저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한 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초범은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구성요건 판단과 양형 대응을 섞지 않고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초범성범죄#성범죄양형#카촬죄대응#경찰조사#양형자료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 각도와 특정 신체 부위가 중요한 이유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람의 모습이 사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을 촬영했더라도 전체적인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은 사진과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한 사진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결과물을 직접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1.사진의 내용은 여러 요소를 함께 봅니다2.촬영자의 설명도 사진과 맞아야 합니다3.고소 내용과 실제 사진을 한 줄씩 대조합니다4.관련 Q&A5.얼굴이 함께 나온 전신사진이면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사진의 내용은 여러 요소를 함께 봅니다 프로젝트 PDF에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특정 신체를 집중적으로 부각한 촬영이 문제된 사례와 일정 거리에서 전신을 촬영해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웠던 사례가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옷차림이나 장소 하나보다 촬영 결과와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촬영요소검토 내용중심점화면의 어느 부위가 중심인지비율특정 신체가 차지하는 비중거리근접·원거리 촬영각도위·아래·뒤쪽 등 방향반복성같은 구도의 연속 촬영 촬영자의 설명도 사진과 맞아야 합니다 “풍경을 찍었다”, “전체 모습을 찍었다”는 진술이 실제 사진 구성과 맞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촬영 의도에 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진 전체가 일반적인 구도인데 특정 부위를 촬영했다고 주장받는다면 실제 결과물 자체가 중요한 반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후로 촬영된 사진 역시 유용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풍경이나 여러 사람을 계속 촬영하고 있었는지, 특정 사람에게만 카메라가 집중됐는지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 내용과 실제 사진을 한 줄씩 대조합니다 고소장에 “특정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해당 파일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확대와 구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술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쓰기보다 파일과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각도와 거리, 화면에서 특정 신체가 차지하는 비율 및 연속 촬영물을 함께 분석하여 고소 내용과 실제 파일 사이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관련 Q&A Q.얼굴이 함께 나온 전신사진이면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체 촬영결과와 특정 신체가 부각됐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부위만 사진에 나왔다고 해서 다른 구성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자동으로 유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대상 판단은 추상적인 설명보다 실제 사진 한 장을 세밀하게 보는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각도#불법촬영#카촬죄#성범죄변호사#촬영물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