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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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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41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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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에서 리포스트한 아청법 성착취물, 배포로 볼 수 있나
- 트위터(X)의 리포스트 기능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자신의 팔로워에게 다시 노출했다면 단순 시청을 넘어 배포·제공 또는 공연한 전시·상영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리포스트라는 플랫폼 기능의 이름보다 실제로 다른 이용자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된 방식이 중요합니다. 1.아청법상 배포행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2.리포스트를 바로 취소했다면 괜찮은가요?3.내용을 보지 않고 실수로 버튼을 눌렀다면요?4.DM 한 명에게 전달한 것도 아무 문제 없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아청법상 배포행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 시청 혐의와는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리포스트 행위가 실제 어떤 상태를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리포스트를 바로 취소했다면 괜찮은가요? 취소 시점만으로 이전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게시물이 실제로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 가능한 상태가 됐는지, 어느 정도 유지됐는지, 계정의 공개 범위가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내용을 보지 않고 실수로 버튼을 눌렀다면요? 실수 여부와 해당 콘텐츠의 성격을 인식했는지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직전·직후 이용기록, 재게시 이후 행동, 게시물 설명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쟁점확인 자료콘텐츠성착취물 해당성인식문구·게시 맥락리포스트활동 기록노출 범위계정 공개 설정취소시각·후속 행동 Q.DM 한 명에게 전달한 것도 아무 문제 없나요? 한 사람에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파일이나 게시물을 타인에게 제공했는지 등 행위 내용에 따라 아청법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트위터 리포스트 기록과 계정 공개범위, 게시물 인식 경위를 함께 분석해 단순 시청과 전송·배포 혐의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리포스트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시물인지 알고 있었는지와 실제 노출 구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객관자료상 리포스트가 명확하다면 그 기록과 충돌하는 부인보다는 적용되는 조항을 정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트위터아청법#아청법배포#리포스트#아동청소년성착취물#SNS수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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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재판에서 직장 동료 탄원서의 관찰 범위를 정하는 법
- 성매매알선 재판에서 직장 동료의 탄원서는 직접 본 근무 태도와 사건 이후 변화만 다루는 것이 적절합니다. 동료가 알 수 없는 영업 경위나 피해자의 의사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탄원서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감독 가능성을 보완할 뿐입니다. 1.알선 유형부터 사건 기록에 맞춥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동료 여러 명이 똑같은 내용을 써도 되나요? 알선 유형부터 사건 기록에 맞춥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중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등 항목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범죄유형과 양형인자의 검토는 재판 기록에 달려 있고, 동료의 호소로 유형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탄원인의 근무 관계, 실제 관찰 기간, 사건 사실을 아는 범위, 근무환경 변화, 상담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장 차원의 역할 변경이 있었다면 누가 언제 확인했는지 분리합니다. 동료가 적을 수 있는 범위자료가 필요한 부분피할 서술근무 중 행동근무표·업무분장범행 부존재 단정복귀 후 관리역할 조정 문서피해자 의사 추측약속 이행상담 출석 확인모든 행동 감독 주장 탄원인에게 사건 기록 전체를 보여주지 않은 채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써 달라고 요청하면 그 사람의 경험을 넘어서는 내용이 됩니다. 동료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더라도 재판의 법률적 판단이나 피해 상황을 대신 말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는 관계, 실제 함께 일한 기간, 자신이 확인한 변화, 앞으로 자신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을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굳이 단정적 표현을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직장 복귀를 재범 방지의 근거로 삼는다면 단순 재직 사실과 업무 권한의 내용이 다릅니다. 현재 업무가 사건과 관련된 환경을 다시 만드는지, 근무표나 업무분장이 실제로 달라졌는지, 관리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직장 동료가 수행할 수 없는 상시 감독을 약속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범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과 교육의 참여 여부는 직장의 추측 대신 기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탄원서의 수가 늘어도 서로 같은 말을 복사한 문서가 재범위험성평가의 점수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에서 생활환경이 보호요인으로 해석되었는지, 새로 생긴 관리 약속은 평가 이후의 변화인지 시점을 나눕니다. 반성문은 본인의 책임과 계획을, 탄원서는 관찰자가 실제로 본 사실을, 평가서는 영역별 수치와 해석을 담당하도록 배치하면 문서 간 역할이 겹치지 않습니다. 동료가 업무 외 시간에 만난 적이 없는데 사생활 전체를 잘 안다고 적는 것은 내용의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감독 계획을 쓴다면 작성자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대와 확인 방법을 밝히고, 휴가나 퇴사 뒤에도 같은 감독이 이어질 것처럼 확대하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 근무를 중단했으면 현재 직장 관계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탄원인은 사건의 목격자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생활환경의 증인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재판에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계획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근무 형태를 바꿨다는 자료는 위험 환경 변화의 근거일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달라졌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 보고서의 보호요인이 동료의 감독과 실제로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면 탄원서가 보충할 수 있는 범위를 좁힙니다. 상담·교육 자료도 접수와 이수를 분리하면 재판부가 각 문서의 의미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자의 직책이 높다고 그 글이 자동으로 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같은 근무를 한 동료라면 출퇴근과 업무 협조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사건 이후 만난 적이 거의 없다면 변화에 관해 쓰는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객관적인 근무자료와 관찰 내용이 다르면 그 차이를 확인하고 제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원인이 피해 회복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면 그 대목을 건너뛰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 동료의 관찰과 피해자의 의사는 출처부터 다릅니다. 근무 자료를 발급받을 때는 현재 직장 상태와 날짜를 확인해 과거 자료를 현재 감독 계획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합니다. 작성자의 서명이 있다고 확인하지 않은 사실까지 참인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알선 사건의 탄원서가 실제 관찰 사실을 넘지 않도록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대조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는 별도로 설명하고, 직장 동료의 글은 생활환경의 변화와 감독의 실현 가능성에 한정합니다. 피해 회복과 교육도 독립된 증빙으로 붙입니다. 관련 Q&A Q.동료 여러 명이 똑같은 내용을 써도 되나요? 같은 문구의 반복보다 각자가 실제 확인한 다른 사실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내용을 채우기 위해 이름만 바꾼 탄원서를 내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의 탄원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찰 가능한 일상과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가 부합하는지만 확인합니다. #성매매알선#직장동료탄원서#재판자료#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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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협박이 쟁점인 유사강간 사건, 첫 진술은 무엇부터 맞춰봐야 하나요?
- 유사강간 혐의에서 행위 형태와 함께 중요한 것은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사실관계입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강제로 한 적이 없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상대방과의 접촉이 시작된 경위, 당시 말과 행동, 사건 진행 순서를 구체적인 사실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서에 남은 첫 진술은 이후 수사에서 반복적으로 비교될 수 있으므로 기억과 다른 내용을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피의자신문조서는 표현 하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2.“동의였다”는 평가보다 실제 행동을 설명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첫 조사에서 잘못 말한 내용을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7.피해자에게 당시 대화를 확인해도 될까요? 피의자신문조서는 표현 하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준 뒤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사건의 첫 조사에서는 질문에 답하는 것만큼 작성된 조서를 마지막에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수사관의 요약 문장이 자신의 취지와 다르다면 서명 전에 바로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였다”는 평가보다 실제 행동을 설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조사에서는 법률적 결론을 피의자가 먼저 단정하면 오히려 구체적인 경위가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동의했다”는 한 문장만으로는 누가 먼저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 상대방의 반응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 붙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는 기억의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확실한 부분과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1.만남이 시작된 경위와 시간 2.문제 된 접촉 직전까지의 대화 3.상대방과 본인의 구체적인 행동 4.중단 또는 종료된 시점과 이유 5.이후 연락·이동·결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 진술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언제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는지 확인하고, 그 시점에 실제로 남아 있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출입과 이동 시각을, 문자나 통화기록이 있다면 사건 전후 연락의 존재와 시간을 봅니다.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일부 자료만 골라내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의 첫 조사 전에 피의자가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는 지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혐의 전체를 부인할 사건인지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법적 평가를 다툴 사건인지 구분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불필요하게 상대방의 인격을 평가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첫 조사에서 잘못 말한 내용을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수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요 사실이 뒤늦게 달라지면 그 이유가 함께 검토됩니다. 처음부터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피해자에게 당시 대화를 확인해도 될까요? 직접 연락은 사실확인 의도였더라도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직접 접촉을 피하고 필요한 사실은 보유자료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강간 첫 조사는 말을 많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는 자리입니다.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분리해야 이후 대응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사건#유사강간경찰조사#피의자신문조서#성범죄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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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전과 후의 양형자료를 나누는 체크리스트
-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지 결정하기 전에는 사실관계 검토와 양형자료 준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인정 이후에도 자료마다 작성 목적과 검증 가능한 범위가 다릅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인정 여부의 답이 아니라 재범 위험에 관한 별도 소명입니다. 1.아직 혐의를 다툰다면 어떤 문서를 먼저 보나요?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일부 사실만 인정하면 반성문은 어떻게 쓰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인정을 결정한 뒤 이전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Q.아직 혐의를 다툰다면 어떤 문서를 먼저 보나요? 경찰·검찰 진술과 증거의 범위를 우선 확인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피고인과 변호인의 열람·등사에 관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을 2026년 9월 18일 확인했습니다. 이 절차의 범위와 실제 기록 확보 상황을 확인한 뒤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 단계, 공소사실의 범위, 인정하는 부분, 피해 회복 진행, 평가에 사용된 진술, 상담 참여 상태를 점검합니다. 기록 확인 전에는 추측한 사실을 반성문이나 평가 보고서에 옮기지 않습니다. 문서인정 전 검토인정 후 검토의견서사실·법률 쟁점인정 범위와 정상반성문진술 충돌 우려실제 행동과 책임평가보고서기초사실의 정확성위험요인별 대응 Q.일부 사실만 인정하면 반성문은 어떻게 쓰나요? 인정하는 사실을 한정하고 다투는 부분을 일괄 인정하는 표현을 피합니다. 피해자 비난도 피하면서 자신의 행동 변화는 현재 확인되는 내용으로 적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이미 제출한 진술과 앞으로 제출할 문서 사이에 모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성문에서 구체적 사건 사실을 적으면 수사상 입장과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 문서의 작성 목적을 머리말이나 문맥에서 분명히 하고, 수사·재판 기록에 있는 사실과 단지 평가를 위해 제공한 정보의 출처를 구분합니다. 인정한 뒤에도 자료의 우선순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해 회복이 진행 중인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협의 중’이라는 상태에 맞는 확인 자료를 남깁니다.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의 상담 계획서는 계획이고, 회기를 마친 사람의 출석확인서는 실제 행동의 자료입니다. 가족의 탄원서는 감독을 맡겠다는 뜻과 과거에 실제 관찰한 변화가 섞이지 않도록 작성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제기 뒤 기록을 볼 수 있는 범위와 시점은 실제 절차에 따라 확인합니다. 기록을 검토하기 전에는 평가기관에 제공한 사건의 요약이 정식 공소사실과 일치하는지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확인되면 보고서의 수치만 옮기는 대신 기초정보의 출처와 해석을 다시 살피고, 필요하다면 설명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성은 유리한 결과보다 기초사실의 투명성에서 출발합니다. 서류를 한꺼번에 모아두기 전에 작성자와 발급기관을 구분해 목록을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는 신뢰의 근거가 다릅니다. 평가보고서에 기재된 숫자가 본인이 진술한 사건 경위를 반영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기초자료의 차이를 평가담당자와 상의합니다. 평가점수를 범죄 성립에 관한 증거처럼 제목에 배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의 일부 사실만 다투는 경우에는 인정 전과 인정 후라는 이분법으로 모든 자료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인정한 사실은 인정한 범위에서, 다투는 사실은 별도의 의견서에서, 상담과 교육은 실제 참여 상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은 채 진행한 회복 노력은 적법한 경로와 확인된 결과만 남깁니다. 이 분리가 선처를 장담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료를 정확하게 읽히게 하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 문서의 제목이 비슷하더라도 작성 목적은 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의견, 예비적 양형 의견, 상담 경과, 평가보고서를 한 파일에 무작정 붙이면 무엇을 인정하는지 읽기 어렵습니다. 재판에서 다투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 조건부 검토라는 취지와 이미 실행한 재범 방지 행동을 구별합니다. 기록과 다른 진술을 맞추기 위해 없는 사실을 보태서는 안 됩니다. 상담과 교육의 신청서에 적힌 사건 설명도 제출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별도 기관에 각각 제공한 내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어느 문서가 확정된 사실이고 어느 문서가 자기보고인지 표시합니다. 이 과정은 평가점수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작업이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초자료가 어긋나지 않게 분리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 교육·치료 이행, 탄원인의 감독 내용을 서로 다른 증빙 층위로 둡니다. Q.인정을 결정한 뒤 이전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기초사실에 중요한 차이가 생겼는지 평가기관과 검토합니다. 진술 변화만으로 기존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임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자료의 문서명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정합성입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사건 입장과 분리하되 객관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준강제추행#양형자료준비#혐의인정#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재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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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사건에서 시간·장소상 협동관계가 쟁점이 되는 이유
- 2명 이상이 관련된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각 피의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동정범과 성폭력처벌법상 “합동” 요건을 구별하면서 각자의 행동이 실제 실행행위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서로 다른 위치에서 행동했다는 사건에서는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1.두 사람이 관련됐다고 법률평가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2.다른 피의자의 진술을 그대로 자신의 진술로 만들면 안 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다른 사람이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 있었다면 특수강간 공범인가요?7.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행동했다면 합동이 부정되나요? 두 사람이 관련됐다고 법률평가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특수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별도 “합동” 요건이 문제되므로 일반 공동정범 법리와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참고 PDF에 수록된 특수합동강간 판례 정리는 실행행위가 서로 떨어져 이루어진 사안에서도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재구성 항목확인 질문객관자료사건 직전함께 범행을 논의했는가메시지·통화현장 진입각자 어디에 있었는가CCTV·위치실행 시점서로의 행동을 인식했는가진술·영상종료 시점함께 이동하거나 연락했는가차량·통화·결제 다른 피의자의 진술을 그대로 자신의 진술로 만들면 안 됩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한 사람의 설명을 들은 뒤 자신의 기억도 그와 비슷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서는 각 피의자의 진술 차이 자체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본 사실, 직접 들은 말, 나중에 전달받은 내용을 분리해 기록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공동피의자끼리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별도 의심을 키울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각자의 행동과 위치를 분 단위로 완벽하게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간부터 고정합니다. 차량 이동, 출입기록, 통화시각, 영상 등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기억을 정리합니다. 그다음 범행에 관한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실행 당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인식했는지,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강간 공범 사건에서 피의자별 동선과 진술을 독립적으로 정리한 뒤 시간·장소상 협동관계가 인정될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단순 동석인지 공동가담인지, 역할이 제한적이었는지 등을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다른 피의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자신의 기억을 수정하지 않도록 첫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Q&A Q.다른 사람이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 있었다면 특수강간 공범인가요? 위치 하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 의사연락, 당시 인식과 행동, 협동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행동했다면 합동이 부정되나요? 거리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 PDF에 정리된 판례처럼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전체 실행과정을 봐야 합니다. 특수강간의 합동 여부는 사람 수가 아니라 행위의 연결관계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특수강간공범#합동특수강간#공동정범#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