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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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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통화 화면 녹화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
- Q.영상통화 중 상대방 화면을 녹화하면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규율하는 촬영 대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입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로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저장한 행위에 관하여, 직접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과 화면에 수신된 이미지를 기록한 것을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화면에 신체가 보였다”는 사실과 “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른 성범죄나 정보통신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까지 여기서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위 방식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영상통화 중 상대방 화면을 녹화하면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가요?2.다른 화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시 찍은 경우도 같은가요?3.수사기관에서 “녹화한 사실이 맞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4.화면 녹화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다른 화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시 찍은 경우도 같은가요?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도 상대방의 신체 이미지가 나타난 영상 화면을 다시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촬영 대상이 신체 자체인지 신체 이미지가 담긴 화면인지 구별했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법률 문언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 범위를 화면 속 이미지까지 임의로 확장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사건을 검토할 때는 화면 재촬영인지, 영상통화 자체를 기기 기능으로 녹화한 것인지, 별도의 카메라가 실제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인지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Q.수사기관에서 “녹화한 사실이 맞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녹화 사실과 적용 죄명은 분리해서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화면 녹화를 했다면 그 사실을 객관자료와 다르게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떤 기능으로 녹화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통화에 사용한 앱 • 화면 녹화 기능인지 카메라 촬영인지 • 파일 생성 시각 • 상대방이 실제로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 • 파일이 전송되거나 게시되었는지 • 수사기관이 적용한 구체적인 혐의 Q.화면 녹화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촬영 단계와 유포 단계는 별도의 법률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죄가 성립하는지와 별개로 촬영물 또는 영상의 전송 행위가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녹화 사실을 알았는지와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데 동의했는지는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송 기록과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통화 녹화 사건에서 화면 기록과 사람의 신체 직접 촬영을 구별하고 파일 생성 방식과 전송 기록을 분석해 경찰 단계에서 적용 법조가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영상이라서 촬영죄다” 또는 “화면이라서 아무 문제 없다”는 양극단의 설명보다 실제 기술적 기록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녹화 동의를 다시 받아내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영상통화 사건에서는 기술적으로 무엇을 기록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법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영상통화녹화#불법촬영#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휴대폰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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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촬영 자체가 문제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로 촬영했고, 그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가 확보된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내용뿐 아니라 생성 시점, 촬영 방향, 저장 경로와 사건 전후 행동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촬영 대상, 실행의 착수와 기수 시점 등을 각각 구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성립 기준2.촬영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3.첫 조사 전 확인할 디지털 자료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촬영물을 바로 삭제하면 사건이 가벼워지나요?7.사진 한 장만 있어도 바로 유죄가 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성립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촬영자의 휴대전화에 어떤 사진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촬영된 부분이 사람의 신체 중 어떤 부분인지, 의복을 입고 있었는지,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했는지, 촬영 거리와 각도는 어떠했는지, 사진이나 영상이 만들어진 경위가 무엇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촬영 이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대법원 법리상 해당 촬영이 법에서 정한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심입니다. 확인 항목살펴볼 자료촬영 대상원본 사진·영상촬영 시점파일 생성정보촬영 방식각도·거리·구도사건 경위CCTV·대화후속 행위저장·전송 기록 촬영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같은 신체 부위가 사진에 나타나더라도 모든 촬영이 같은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드러낸 신체라고 하여 곧바로 촬영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전신 모습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촬영한 사안처럼 촬영 형태에 따라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판례에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옷을 입고 있었으니 괜찮다”거나 “공공장소에서 찍은 사진이라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먼저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문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촬영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촬영 행위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특정 신체를 부각하려 한 것인지, 우연히 화면에 포함된 것인지, 문제 된 파일이 해당 시점에 촬영된 것이 맞는지 등은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 확인할 디지털 자료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촬영물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삭제 행위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오히려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 문제 된 원본 사진과 동영상의 파일정보 • 촬영 직전과 직후의 다른 사진 • 휴대전화 갤러리의 연속 촬영 순서 • 사건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 당일 이동 동선과 결제 기록 • 상대방과 사건 전후 주고받은 대화 • 전송이나 업로드가 문제라면 메신저·계정 기록 특히 한 장의 사진만 떼어 보면 의도적으로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후 사진 전체를 확인하면 전혀 다른 촬영 과정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사건에서는 개별 파일과 전체 시퀀스를 함께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촬영물의 원본 정보와 전후 촬영 시퀀스, CCTV 및 피의자의 진술을 서로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카메라 사건은 말로 사건을 설명하는 것보다 디지털 자료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사실을 다투는 사건과 촬영은 인정하지만 법에서 정한 촬영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은 조사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촬영 경위나 의사를 확인하려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중 직접 접촉이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의사 확인이나 피해 회복 절차는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Q&A Q.촬영물을 바로 삭제하면 사건이 가벼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촬영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는 촬영물이 나중에 남아 있는지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기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는 원본 상태를 보존하면서 촬영 경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사진 한 장만 있어도 바로 유죄가 되나요? 사진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사체, 구도, 촬영 거리, 전후 사진, 촬영 경위와 진술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첫 조사 전에 객관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맞춰 진술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촬영물의 존재보다 그 촬영물이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법적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카촬죄#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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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조치 접근금지를 어기면 스토킹처벌법 형량 외에 어떤 처벌이 추가될까요?
-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내려졌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래 스토킹범죄와 별도의 처벌이 문제됩니다. 현행법은 해당 잠정조치 위반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혐의를 다투는 것과 법원이 내린 현재 조치를 지키는 것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1.잠정조치 위반의 법정형2.억울한 잠정조치라도 임의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3.위반 사건에서는 시간대가 중요합니다4.잠정조치 위반 양형기준도 별도로 존재합니다5.관련 Q&A6.접근금지 결정에 항고하면 바로 연락할 수 있나요? 잠정조치 위반의 법정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law.go.kr) 문제 되는 조치주요 내용제9조 제1항 제2호피해자 등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제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위반 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일반 스토킹범죄 자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잠정조치를 어긴 사건에서는 원래 사건 외에 별도의 범죄 성립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억울한 잠정조치라도 임의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직접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 항고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불복 절차를 이용해야지 스스로 조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사건에서는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 잠정조치 결정일 • 실제 고지를 받은 시각 • 금지 대상과 거리 • 통신금지 범위 • 결정 이후 발생한 연락 • 우연한 마주침이 있었다면 장소와 경위 • 경찰이 위반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행동 특히 같은 직장이나 학교 등 생활권이 겹치는 경우에는 단순히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하기보다 실제 이동과 접촉 경위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위반 양형기준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긴급응급조치 위반과 잠정조치 위반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의 경우 위반 정도와 기간, 피해 정도, 전력 등 양형요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sc.scourt.go.kr)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잠정조치 위반까지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결정문과 고지 시각을 확인하고 기존 스토킹 혐의와 위반 혐의를 각각 나누어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관련 Q&A Q.접근금지 결정에 항고하면 바로 연락할 수 있나요? 항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결정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치 효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신고 이후의 행동이 새로운 혐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사건에 대한 방어와 현재 접근금지 준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접근금지위반#스토킹형량#스토킹처벌법#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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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허위영상물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 현재는 성적 딥페이크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단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규정과 달리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SNS에 실제 게시했는지는 별도의 유포 혐의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1.딥페이크 제작 자체의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2.제작 파일과 단순 저장 파일을 구별해야 합니다3.SNS 게시 여부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장난으로 만들었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괜찮나요?7.AI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도 딥페이크 규정이 적용되나요? 딥페이크 제작 자체의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NS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아직 올리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 편집·합성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독립적으로 검토합니다. 제작 파일과 단순 저장 파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PC에서 여러 이미지 파일을 확보했다면 모든 파일을 제작 결과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본 이미지, 편집 중간 파일, 최종 결과물, 타인에게 받은 파일을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AI 서비스나 편집 프로그램 사용기록이 있다면 생성 시각과 계정 사용 기록, 파일의 메타데이터 등을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확인할 쟁점원본 이미지대상자·출처편집 파일생성 단계결과 파일편집·합성 내용계정 기록실제 사용자전송 기록유포 여부 SNS 게시 여부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작한 파일을 실제로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제14조의2 제2항 등 추가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작과 유포를 하나의 행동처럼 진술하면 구체적인 행위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시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본인이 제작하지 않고 전달받은 허위영상물을 보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현행 제14조의2 제4항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단순 제작사건과는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원본·편집본·최종 결과물을 구분하고 생성기록과 계정 이용내역을 분석해 실제 제작 행위를 특정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먼저 본인이 어떤 단계에 관여했는지를 정리합니다. 제작 사실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인되는 행위를 무리하게 확대해서 인정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관련 Q&A Q.장난으로 만들었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현행법은 일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포 혐의와 관련해서 중요하지만 제작죄 자체의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Q.AI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도 딥페이크 규정이 적용되나요? 도구가 자동화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이미지를 이용해 어떤 결과물을 생성했는지와 대상자의 의사 등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SNS 성범죄는 제작·유포·소지·시청을 각각 다른 단계로 나누는 것이 첫 조사 준비의 핵심입니다. #SNS성범죄#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디지털포렌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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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린 경우 스토킹처벌법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 상대방의 현재 위치나 이동경로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정보 게시형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은 개인위치정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정확한 주소 형태가 아니더라도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위치정보 제공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성립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개인위치정보는 별도의 법률 정의가 있습니다2.스토킹처벌법은 제3자 제공·게시도 규정합니다3.정확한 주소가 아니어도 식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과거 위치를 올린 경우에도 개인위치정보인가요?7.소수의 친구에게만 알려준 경우에는 괜찮나요? 개인위치정보는 별도의 법률 정의가 있습니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개인위치정보를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로 정의하며, 위치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시행 법률은 이 개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보 형태확인할 쟁점실시간 위치특정 개인 위치와 연결되는지이동경로시간대와 개인 식별 가능성장소 사진다른 정보와 결합해 위치가 특정되는지게시글누구에게 공개됐는지대화방 공유제3자 제공이 있었는지반복 게시여러 시점의 위치를 계속 알렸는지 스토킹처벌법은 제3자 제공·게시도 규정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바목은 개인위치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동을 법정 유형으로 포함합니다. 이때 단순히 위치정보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함께 봅니다. 정확한 주소가 아니어도 식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특정 역 근처에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누구의 위치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이름, 직장정보와 함께 게시돼 특정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 하나를 떼어내기보다 계정의 다른 내용과 전후 게시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치정보가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게시 시각, 위치의 정확도, 개인 식별정보와의 결합 여부 및 전달 대상을 구분해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실제 위치정보인지, 특정 개인과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게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법률상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지속·반복성까지 검토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우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정이나 게시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과거 위치를 올린 경우에도 개인위치정보인가요? 위치정보법은 특정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와 관련된 위치정보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실제 게시 내용과 개인 식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소수의 친구에게만 알려준 경우에는 괜찮나요? 제공 대상의 범위는 사실관계의 하나입니다. 제3자 제공 여부와 다른 구성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치정보형 스토킹은 장소만 보지 않고 개인과 위치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스토킹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스토킹처벌법#온라인스토킹#스토킹피의자#디지털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