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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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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41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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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 다른 사람이 촬영한 파일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나는 촬영자가 아니니 카메라 관련 성범죄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촬영행위와 촬영물의 반포·제공·전시 등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하는 사람과 최초 촬영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1.촬영자와 유포자를 구별하는 이유2.전달받은 파일을 다시 보낸 경우3.계정과 파일 경로를 확인하는 방법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단체방에서 받은 파일이 휴대전화에 자동 저장된 경우도 유포인가요? 촬영자와 유포자를 구별하는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직접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뿐 아니라 일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규율합니다. 대법원은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을 한 자가 반드시 최초 촬영자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전달받은 파일을 다시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도 그 파일의 성격과 전송 방법에 따라 별도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역할확인할 사실최초 촬영자촬영 경위최초 수신자수신 시점재전송자전송 대상게시자계정 주체관리자게시물 통제 전달받은 파일을 다시 보낸 경우 재전송 사건에서는 본인이 파일을 직접 만들었는지보다 어떤 파일인 줄 알고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의 출처와 전달받은 당시 메시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을 받은 시점에 어떠한 설명이 있었는지, 파일을 열어보았는지, 다시 보낸 시점은 언제인지, 몇 명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에 자동 다운로드된 파일과 직접 선택하여 전송한 파일도 사실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계정과 파일 경로를 확인하는 방법 디지털 촬영물 사건에서는 계정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해당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문제 된 전송을 본인이 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송 시각의 기기 사용 기록, 로그인 기록, 다른 메시지 작성 내용과 함께 비교하면 실제 사용자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재전송된 촬영물의 최초 수신부터 최종 전달까지 파일 경로와 계정 사용 기록을 재구성하여 본인이 한 행위의 범위를 특정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가 섞여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실제 재전송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을 감추기보다 수신·전송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단체방에서 받은 파일이 휴대전화에 자동 저장된 경우도 유포인가요? 자동 저장과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한 행위는 구별됩니다. 실제 어떤 조작을 했는지와 파일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자가 아니더라도 후속 전송 행위가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파일의 출처와 이동 과정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불법촬영물유포#촬영물재전송#디지털포렌식#성범죄수사#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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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성범죄에서 음란물유포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SNS에서 성적인 글·사진·영상이 문제 되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한 정보를 유통한 사안이라면 흔히 말하는 음란물유포죄, 즉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자체가 불법촬영물이나 동의 없는 유포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될 가능성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SNS라는 매체 자체보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음란물유포죄는 불특정한 유통 행위를 중심으로 봅니다2.특정 상대방에게 보냈다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첫 조사 전에는 행위별로 기록을 분리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SNS 계정을 지웠다면 사건도 없어지나요?7.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음란물유포죄는 불특정한 유통 행위를 중심으로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게시물이 성적인 소재를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문제 된 파일이나 게시물의 내용, 게시 범위, 접근 가능한 사람의 범위, 게시 목적, 유료 판매 여부 등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공개 게시물, 제한된 계정 공개, 개별 전송처럼 전달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공소사실로 특정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상대방에게 보냈다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범죄를 구별할 때 중요한 차이는 행위의 구조입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정보의 유통이라는 측면이 중심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내용을 도달하게 한 목적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검토 항목음란물유포 관련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중심 행위배포·판매·전시상대방에게 도달주요 자료게시·유통 기록전송 전후 내용중요 쟁점음란성·유통 형태성적 목적·수치심수사 초점공개 범위·반복성대화 전체 맥락 첫 조사 전에는 행위별로 기록을 분리해야 합니다 SNS 성범죄 사건에서 게시물 하나만 떼어 보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게시 이전과 이후의 계정 활동, 파일의 생성·저장 경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내용, 해당 자료가 누구에게 어느 범위로 전달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을 분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직접 작성하거나 제작한 내용인지 • 다른 곳에서 받은 자료를 다시 전송한 것인지 • 공개 게시인지 특정 상대방 전송인지 • 유료 판매나 수익 목적이 있었는지 • 촬영대상자의 의사와 관련된 자료인지 •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자료인지 • 게시·전송 시점과 계정 활동 시점이 일치하는지 휴대전화나 계정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자료는 원본 상태에서 수사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SNS 게시·전송 경위를 시간순으로 나누고 문제 된 콘텐츠의 성격과 적용 가능 법조를 구별해 첫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SNS 성범죄라고 적혀 있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더라도 처음부터 죄명을 하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게시물이 일반 음란정보인지, 특정 상대방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인지, 촬영물 유포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 자체가 확인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적용 법률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는 별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SNS 계정을 지웠다면 사건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정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과거 게시·전송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확보한 화면, 플랫폼 자료, 기기에 남은 저장기록 등이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임의로 자료를 정리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상대방의 앞선 대화는 전체 맥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전송 내용, 목적, 대화 흐름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SNS 성범죄는 같은 콘텐츠라도 전달 방식과 대상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적용 죄명부터 정확히 나누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경찰조사준비#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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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새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생기는 네 가지 질문
- 친족관계강제추행 항소심의 새 양형자료는 1심 이후 실제로 달라진 사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치료·교육 이행, 피해 회복 경과를 1심 제출자료와 비교해 중복을 줄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질문 1. 항소심에 반성문만 새로 내면 충분한가요?2.질문 2.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왜 중요하나요?3.질문 3. N-SORA 재평가가 필요할까요?4.질문 4. 피해 회복 자료를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항소심에 반성문만 새로 내면 충분한가요? 새 문장만 추가하는 것보다 1심 이후 행동 변화와 객관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반성문은 평가와 이행 기록을 설명하는 보조 문서로 사용해야 합니다. Q.질문 2.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왜 중요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9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양형 주장을 항소이유에 포함하려면 평가 완료일과 자료 수집 일정을 이 기한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1심 자료항소심 보완 방향평가평가 전 또는 초기 결과최신 재범위험성평가와 변화 설명상담시작 확인회기·과제·지속성 자료교육신청 또는 수료교육 후 행동 계획생활환경계획실제 감독·주거·근무 변화 Q.질문 3. N-SORA 재평가가 필요할까요? 평가 시점이 오래됐거나 이후 변화가 크다면 재평가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므로 이전 결과와 달라진 원인을 설명해야 합니다. Q.질문 4. 피해 회복 자료를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 1심 이후 새로 진행된 적법한 회복 조치가 있다면 경과를 구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추정하거나 직접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관계강제추행 1심 자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최신 결과를 비교해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을 선별합니다. 항소심 자료는 1심 서류의 반복이 아니라 이후 변화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교육·생활 변화가 시간 순서로 확인돼야 합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항소심양형#항소이유서#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성범죄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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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기만 해도 음란물유포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일반적인 성인 음란정보와 전혀 다른 처벌 체계를 갖습니다. 현행법상 배포하지 않고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S에서 받은 자료가 미성년자 관련 자료로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일반 음란물유포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구입·소지·시청 자체에 징역형 하한이 있습니다2.링크 접근과 실제 소지는 동일한 개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3.확인 목록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링크를 클릭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지죄가 되나요? 구입·소지·시청 자체에 징역형 하한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현재는 ‘알면서’라는 별도 문구 없이 구입·소지 또는 시청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성인 음란물과 동일한 감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문제 된 파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 접근과 실제 소지는 동일한 개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 판례 자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타인의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받았더라도 실제 다운로드하는 등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링크가 있으면 무조건 무혐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다운로드나 저장, 시청 등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는 자료가 없다면 단순 접근 가능성과 소지를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확인 목록 • 문제 된 인물의 연령 관련 자료 • 파일의 실제 내용 • 링크만 전달받은 것인지 • 다운로드 여부 • 기기 저장 여부 • 실제 시청 기록 • 구입대금 지급 여부 •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미성년자 관련 자료에서는 선정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상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특성만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링크 접근, 다운로드, 저장, 시청을 단계별로 분리하고 기기와 클라우드 기록을 통해 실제 지배 상태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단순히 ‘본 적 없다’는 진술보다 실제 디지털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지 않고 자료상 사실과 기억을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Q&A Q.링크를 클릭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지죄가 되나요? 링크 접근과 실제 파일 소지는 같은 개념이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운로드·저장·시청 등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음란물’이라는 넓은 표현보다 법률상 자료의 성격과 실제 이용행위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SNS성범죄#성착취물소지#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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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불법촬영물을 한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 불법촬영물의 유포는 반드시 수백 명에게 공개해야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반포등의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사안도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상태로 전달했는지는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1.한 사람에게 파일을 보내면 ‘유포’가 아니지 않나요?2.파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3.전달한 파일이 원본이 아니라 캡처나 복제본이어도 문제가 되나요?4.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파일을 지워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5.SNS 전송 자료 확인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한 사람에게 파일을 보내면 ‘유포’가 아니지 않나요? 일상적으로 ‘유포’라고 하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만 법률상 규정은 더 세분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반포·판매·임대뿐 아니라 제공과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포함하여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이 배제된다고 미리 결론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파일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어떤 촬영물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파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촬영 행위와 유포행위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후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그 전달 행위 자체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메시지방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이 직접 전송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전송 주체와 시각이 확인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Q.전달한 파일이 원본이 아니라 캡처나 복제본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현행 제14조 제2항은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도 규정 범위에 포함합니다. 원본 파일이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복제본이 실제 어떤 촬영물에서 만들어졌는지, 원자료가 제14조에서 정한 촬영물인지에 대한 확인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Q.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파일을 지워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증거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나 피해자 압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이 시작되었다면 직접적인 접촉보다 수사자료를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NS 전송 자료 확인 기준 • 최초 파일의 취득 경위 • 전송자와 수신자 • 전송 완료 여부 • 원본과 복제본의 관계 • 촬영대상자의 의사 • 파일과 메시지의 시간 순서 • 추가 전달 여부 • 고소 내용과 디지털 자료의 일치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소수에게 전송된 촬영물 사건에서도 전송 주체와 파일의 성격,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나눠 확인해 첫 조사 전 혐의 성립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 숫자만 설명하기보다 파일이 어떤 법률상 촬영물인지부터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송 기록과 진술을 맞추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SNS에서 한 사람에게 보낸 자료도 법적 평가에서는 가볍게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널리 퍼뜨리지 않았다’는 표현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SNS성범죄#불법촬영물유포#촬영물제공#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