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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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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형량과 양형기준은 같은 의미인가요?
- 1.법에서 정한 3년 이하 징역과 양형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2.초범이면 양형기준에서 무조건 감경됩니까?3.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무혐의가 되나요?4.그러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양형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Q.법에서 정한 3년 이하 징역과 양형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해 놓은 처벌의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사건에서 곧바로 3년이나 3천만원이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시행 중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2024년 3월 25일 의결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수정 기준이 시행 중입니다. (sc.scourt.go.kr) 개념의미법정형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양형기준법원이 선고형을 정할 때 적용하는 권고 기준양형인자감경·가중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요소집행유예 기준징역형 선고 시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기준 Q.초범이면 양형기준에서 무조건 감경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형위원회의 현재 기준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이 긍정적 요소로 검토될 수 있지만, 동시에 범행 기간, 범행수법, 피해 정도, 동종 전과 등 다른 요소도 함께 평가됩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은 불리한 요소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정도가 경미한지,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도 사건에 따라 검토됩니다. (sc.scourt.go.kr)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아닙니다. 처벌불원과 범죄 성립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양형위원회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일정한 양형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는 "혐의를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Q.그러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양형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양형보다 구성요건 검토가 먼저입니다. 전화나 방문 사실 일부가 존재한다고 해서 스토킹범죄 전체를 인정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객관자료상 확인되는 행동을 무조건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다음을 구분합니다. • 실제 연락·접촉이 존재하는 기간 • 상대방이 연락을 거절한 시점 • 지속성·반복성이 문제 되는 행동 • 통신기록과 신고 내용의 차이 •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사실 • 경찰 경고 이후의 행동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형량 상담에서도 양형부터 전제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문제를 순서대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양형기준을 검색하면 구체적인 숫자가 보여 자신의 사건 결과도 계산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형기준은 사건의 유형과 양형인자를 적용한 뒤 사용하는 기준이므로 실제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양형기준#스토킹처벌법#스토킹형량#스토킹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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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몇 번이면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형량보다 먼저 보는 지속성과 반복성
- 1.두세 번 연락하면 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까?2.서로 다른 행동도 반복성 판단에 함께 볼 수 있나요?3.연락 사실은 인정하지만 스토킹 의도는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요?4.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얼마인가요? Q.두세 번 연락하면 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까? 스토킹범죄를 단순한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그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 (law.go.kr) 따라서 "3번이면 처벌, 2번이면 괜찮다"는 식의 숫자 기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서로 다른 행동도 반복성 판단에 함께 볼 수 있나요? 전화만 반복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찾아가 기다리고, 다시 전화하는 등 형태가 다른 행동이 일정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 전체 행동 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통화 발신·수신 기록 2.문자와 메신저의 시간 3.주거지·직장 주변 CCTV 4.이동 및 교통 기록 5.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6.경찰 신고 이후 행동 Q.연락 사실은 인정하지만 스토킹 의도는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연락했다는 사실과 스토킹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인정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연락의 목적,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 정당한 이유 여부, 상대방 의사, 불안감 또는 공포심, 반복 구조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좋은 의도였다"는 주장만으로 법 적용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대화와 행동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Q.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법정형을 확인하기 전에 실제 행동이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연락 횟수가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단순한 숫자보다 각 연락의 시각과 목적,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전후의 행동 변화를 분석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몇 번밖에 안 했다"라는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통화내역을 확보해 정확한 횟수와 시간 간격을 확인하고 메시지 전체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고소 이후에는 해명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새로 발생한 연락이 기존 행동의 반복성 판단이나 별도 조치 위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형량은 범죄 성립이 인정된 뒤의 문제입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구성요건부터 자료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반복성#스토킹성립요건#스토킹처벌법형량#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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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신고 전 공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스토킹범죄 성립이 어려운가요?
- 상대방이 신고 전까지 공포나 불안을 직접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건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만으로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모든 행동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자동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 행동과 상대방 반응, 신고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1.신고 전 “무섭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면 혐의가 약해지나요?2.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공포심이 인정되나요?3.피의자는 피해자의 반응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4.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다면 본안 스토킹범죄도 인정된 것인가요? Q.신고 전 “무섭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면 혐의가 약해지나요? 그 사실은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기준 하나로 볼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직접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별도의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감정을 추측하지 말고 당시 실제 대화와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Q.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공포심이 인정되나요? 신고는 사건 전후 반응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다른 구성요건까지 전부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료살펴볼 내용신고시각행동과 신고 사이의 시간신고내용최초로 설명한 사실통화·대화사건 전 상대방 반응차단기록연락 중단 의사CCTV실제 접근 상황주변인 대화사건 직후 상황 Q.피의자는 피해자의 반응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감정상태를 단정하기보다 관찰 가능한 사실을 말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이후에도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예정된 업무가 계속됐는지, 상대방이 어떤 문구로 연락을 중단했는지 등을 객관자료로 설명합니다. Q.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다면 본안 스토킹범죄도 인정된 것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이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예방적 보호절차이고 본안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수사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공포심 표현이 없었던 스토킹 사건에서 신고 전후의 대화·차단·현장자료를 비교하여 피해자 진술과 실제 행동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보호조치 여부와 본안 구성요건을 구별하고, 불안감·공포심을 비롯한 요건이 객관자료상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포심 표현 여부는 중요한 정황이지만 사건의 모든 요소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공포심#스토킹신고#스토킹성립요건#긴급응급조치#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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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게시물을 보지 않았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죄가 성립할까요?
- 온라인 공간에 촬영물을 올렸지만 실제 조회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물의 “공공연한 전시”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로 보며, 실제로 누군가가 그 게시물을 열어 보았는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공공연한 전시의 의미2.확인해야 할 공개 범위3.게시와 실제 열람의 차이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게시 후 바로 지웠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공공연한 전시의 의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관련 행위에는 반포·판매·임대·제공뿐 아니라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연한 전시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들이 해당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범죄가 완성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확인해야 할 공개 범위 • 전체 공개 게시물인지 • 제한된 친구 공개인지 • 비공개 저장 공간인지 • 단체대화방 참여자 수 • 링크를 가진 사람만 접근 가능한지 • 게시 후 공개 범위를 변경했는지 • 게시물이 실제 서버에 업로드됐는지 게시와 실제 열람의 차이 온라인 게시 사건에서는 조회 수가 0이라고 하더라도 게시 당시의 공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저장 기능을 사용했다면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인터넷에 올렸느냐”고 질문할 때 단순히 예·아니오로 답하기보다 어디에 어떤 공개설정으로 업로드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삭제된 게시물이라면 게시 당시 화면이나 계정 활동 기록, 플랫폼 알림 등의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후 임의로 계정을 정리하기보다 현재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온라인 촬영물 사건에서 게시 여부뿐 아니라 계정 공개 범위와 실제 접근 구조, 업로드 시간을 확인해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서버 업로드 자체가 없었는지, 비공개 보관이었는지, 다른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상태였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게시 후 바로 지웠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게시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게시 순간 어떤 공개 상태였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촬영물 사건에서는 조회 수보다 접근 가능한 상태가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불법촬영물게시#디지털성범죄#온라인유포#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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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추행 당시 상대방이 성적 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또는 판단능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사정까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1.준강제추행의 기본적인 성립 구조2.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나누어 보는 이유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상태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별도 쟁점입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가 사건 당시 일을 일부 기억한다면 항거불능이 아닌가요?8.피의자도 술에 취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 고의가 없어지나요? 준강제추행의 기본적인 성립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을 보면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은 같은 조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취해 있었다거나 피곤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건 당시의 인지능력, 의사표현 능력, 이동이나 대화의 양상,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나누어 보는 이유 심신상실은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문제됩니다. 깊은 수면이나 의식상실처럼 외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항거불능은 반드시 완전한 의식상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정신적·신체적 사정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거나 성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단순히 "취했다", "기억이 없다", "반응하지 않았다"와 같은 표현만 떼어 놓기보다 그 말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전후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 항목실제 검토할 내용의미당시 의식 상태대화, 보행, 결제, 전화 사용 여부판단·대응능력 확인사건 직전 행동주변 사람과의 대화와 반응상태 변화 시점 확인사건 직후 행동연락, 이동, 메시지 내용기억과 인지 정도 검토객관자료CCTV, 통화내역, 결제기록진술과 외부자료 대조피의자의 인식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상태 이용의 고의 검토 상태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별도 쟁점입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피해자의 상태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접촉했는지도 함께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까지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상대방의 상태가 갑자기 변했는지, 피의자가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인식한 사정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을 시간순으로 맞추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사건 전후 대화, CCTV, 결제 및 이동 자료를 함께 대조해 심신상실·항거불능과 피의자의 인식을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첫 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부인하거나 반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까지 추측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기억하는 사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상대방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대방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한 장면보다 전후 동선을 길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결제내역 등으로 상태 변화와 접촉 경위를 재구성하는 방향을 살핍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의사소통이나 피해 회복 문제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적절한 절차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사건 당시 일을 일부 기억한다면 항거불능이 아닌가요? 일부 기억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가능성이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억 여부와 당시 의사형성·대응능력은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느 정도 기억하는지, 당시 행동이 목적성과 일관성을 보였는지, 주변 자극에 적절하게 반응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피의자도 술에 취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 고의가 없어지나요? 피의자의 음주 사실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대방 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와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의 기억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추측으로 빈 부분을 채우기보다 사건 전후 객관자료를 먼저 확보해 진술의 범위를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얼마나 취했는지를 단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자료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심신상실#항거불능#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