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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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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에서 ‘상태를 이용했다’는 고의는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해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객관적 상태와 피의자가 당시 실제로 보고 들은 사실은 분리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후에 알게 된 정보로 사건 당시의 인식을 다시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1.준강제추행 고의의 위치2.‘이용’과 단순한 상태 인식의 차이3.고의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정황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이었다면 피의자의 고의도 당연히 인정되나요?8.“괜찮아 보였다”는 진술만으로 충분한가요? 준강제추행 고의의 위치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문제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은 제13조 범의에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에서도 피해자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은 고의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로젝트의 형법 판례 자료 역시 준강간 관련 법리를 설명하면서, 행위자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과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구성요건적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고의 판단의 핵심이라고 정리합니다. 같은 제299조의 구조를 가진 준강제추행에서도 상태와 인식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이용’과 단순한 상태 인식의 차이 상대방의 컨디션이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안 것과 성적 자기방어가 어려운 상태라고 인식한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반응이 현저히 저하돼 있다는 사정을 피의자가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계기로 신체접촉에 나아갔다면 그 정황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습니까”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습니까”라는 질문을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는 사건 전체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고, 피의자의 인식은 당시 피의자가 접한 정보와 행동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판단 항목확인 내용주의할 부분객관적 상태의사소통·행동·반응 능력사후 기억만으로 단정 금지피의자의 관찰말투·행동·반응 등실제 관찰한 내용 중심접촉 전 행동상태 확인 여부와 상호작용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기접촉 경위왜 접촉이 발생했는지결과 설명과 당시 인식 구분사건 후 정보수사 후 알게 된 내용당시 고의 판단과 분리 고의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정황 피의자가 “상태를 몰랐다”고 진술한다면 그 이유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질문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이동이나 행동 과정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등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어느 정도까지 인식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상 확인되는 내용을 부인하면 상태를 이용할 고의에 관한 핵심 설명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설명한 뒤에야 상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시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이후 알게 된 내용을 사건 당시의 인식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피의자가 접촉 전에 직접 관찰한 피해자의 행동 • 피해자와의 대화가 실제로 가능한 상태였는지 • 피의자가 당시 어떤 상태라고 생각했는지 •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 • 객관자료상 확인되는 피해자 상태와 피의자 인식의 차이 • 접촉을 시작하게 된 실제 경위 • 사후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지 • 최초 진술과 이후 설명 사이의 변화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의 당시 인식을 별도 항목으로 나누고, 대화·CCTV·동선 자료를 통해 ‘상태를 이용했다’는 고의가 어떤 정황으로 뒷받침되는지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 고의를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보다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하고 객관자료가 제한적인 사건에서는 필요성에 따라 진술분석이나 거짓말탐지기 활용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사건 결과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이었다면 피의자의 고의도 당연히 인정되나요?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은 구별되는 쟁점입니다. 객관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인식했는지에 관한 정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괜찮아 보였다”는 진술만으로 충분한가요? 그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당시 어떤 대화와 반응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고의는 마음속 생각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나타난 정황을 통해 판단됩니다. 첫 조사 전에 당시 인식의 근거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고의#항거불능#성범죄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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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 부착까지 가능한 스토킹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
- 스토킹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잠정조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유죄판결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 접근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절차입니다. 전자장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서는 장치 자체의 준수와 본안 스토킹범죄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스토킹 혐의만 있으면 모두 전자장치를 부착하나요?2.전자장치가 부착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3.장치가 불편하면 잠시 빼도 되나요?4.전자장치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먼저 봐야 하나요?5.조사 대응 Q.스토킹 혐의만 있으면 모두 전자장치를 부착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잠정조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무부의 공식 안내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독해 피해자 접근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Q.전자장치가 부착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잠정조치와 본안 형사재판은 구별됩니다. 전자장치가 부착됐더라도 본안에서는 스토킹행위와 지속·반복성이 실제 증거로 인정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장치가 불편하면 잠시 빼도 되나요? 임의로 장치를 훼손하거나 분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장치 착용이나 집행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와 담당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Q.전자장치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먼저 봐야 하나요? 전자장치 부착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이해하려면 기존의 신고와 접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잠정조치 결정문 • 이전 경찰 신고 기록 • 접근금지 경고 여부 • 신고 이후 추가 행동 • 위치·CCTV 자료 • 통화와 메시지 • 기존 잠정조치 준수 여부 • 장치 부착 이후 행동 구분검토 포인트결정 이전반복 접근·연락 자료결정 시점법원 판단의 사실 전제부착 이후접근금지 준수 여부본안 수사스토킹 구성요건피해회복직접 접촉 없이 진행 조사 대응 전자장치가 부착됐다는 상황에 압도되어 본안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반대로 장치 결정 자체를 무시하는 방식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있는 스토킹 사건에서 위치기록과 기존 접근자료를 검토해 재접근 관련 쟁점과 본안 구성요건을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객관자료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전자장치 관련 의무는 별도로 준수하도록 사건 구조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전자장치 해제를 부탁하거나 접근금지 해제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자장치 사건에서는 보호조치 준수와 본안 방어를 각각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전자장치#스토킹잠정조치#스토킹처벌#위치추적전자장치#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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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SNS에 공유했다면 음란물유포죄보다 무거운 법이 적용된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SNS에 공유한 사건은 일반 음란물유포죄의 법정형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표현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거나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무료로 한 번 공유했어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2.영리 목적이 있었다면 법이 달라지나요?3.상대방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피해자나 파일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연락해 확인해도 되나요? Q.무료로 한 번 공유했어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무료였다는 사실이나 횟수가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의 검토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영리 목적이 있었다면 법이 달라지나요?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관련 조항법정형일반 배포·제공제11조 제3항3년 이상 유기징역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제11조 제2항5년 이상 유기징역구입·소지·시청제11조 제5항1년 이상 유기징역 Q.상대방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 등 주관적 요소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필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에서 나이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파일명이나 게시글 설명, 취득 경로, 이전 대화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SNS 사건에서 파일의 취득·저장·전송 시점과 연령 인식에 관련된 대화를 구분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적용 조항을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파일 수와 범죄 횟수를 단순히 동일시하지 않고 같은 원본의 복제 여부와 각 파일의 취득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 포렌식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자나 파일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연락해 확인해도 되나요? 직접 접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특히 추가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기존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일반적인 SNS 음란정보와 별도의 중한 법률체계가 적용됩니다. #SNS성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음란물유포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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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언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나요?
- 실제로 사진이나 동영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할 대상을 찾거나 주변을 살펴보는 준비단계와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단계는 구분됩니다. 핵심은 카메라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기기를 어디에 향했고 어떤 행동까지 진행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1.실행의 착수와 단순 준비2.촬영물이 없어도 수사가 가능한 이유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적발됐다면 무조건 미수가 아닌가요? 실행의 착수와 단순 준비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촬영할 생각을 한 시점부터 미수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할 사람을 탐색하고 있던 단계인지, 이미 촬영대상을 특정하고 카메라를 이용한 구체적인 촬영 행동을 시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단순히 탐색한 경우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실제 촬영대상에게 향하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촬영대상을 특정하고 렌즈를 통해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직접적 행동을 시작했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단계</td><td>법적 검토</td></tr><tr><td>촬영 생각만 한 상태</td><td>실행 착수로 보기 어려움</td></tr><tr><td>촬영 대상을 탐색</td><td>통상 준비행위 검토</td></tr><tr><td>대상을 특정하고 카메라 접근</td><td>실행 착수 가능성 증가</td></tr><tr><td>렌즈를 대상에 맞춰 촬영 행동</td><td>미수 성립 가능</td></tr><tr><td>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td><td>기수 여부 검토</td></tr></table> 촬영물이 없어도 수사가 가능한 이유 미수 사건에서는 완성된 파일이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객관자료의 비중이 커집니다. 현장 CCTV, 휴대전화 카메라 실행기록, 촬영 직전 행동, 목격자의 진술, 피의자가 기기를 들고 있던 위치 등을 종합하여 실제 촬영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으니 범죄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첫 진술을 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장 여부와 실행의 착수는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휴대전화 카메라가 켜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를 당연히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행동의 구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 당시 휴대전화가 어느 방향을 향했는지, 촬영 기능이 실제 실행됐는지, 대상자를 특정한 뒤 이동하거나 접근했는지, 현장에서 촬영을 중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완성된 촬영물이 없을 경우에는 CCTV와 목격자 진술, 휴대전화 사용내역이 특히 중요합니다. 피의자 진술에서는 '촬영하지 못했다'는 결과만 설명하기보다 촬영을 의도했는지, 어떤 동작을 했는지, 어느 시점에서 중단됐는지를 시간순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미수의 법적 기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결과물의 존재 여부만 보지 않고 CCTV와 휴대전화 사용기록, 기기의 위치와 행동 순서를 재구성해 실행의 착수 자체가 인정되는 사건인지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준비행위와 실행행위의 경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도와 형사처벌이 가능한 실행의 착수를 구별해 첫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적발됐다면 무조건 미수가 아닌가요? 버튼을 눌렀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카메라 기능이 어떻게 작동했고 피의자가 촬영대상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접근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는 파일 유무보다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시작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첫 조사 전에 당시 행동을 초 단위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미수#성범죄경찰조사#실행의착수#휴대전화포렌식#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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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찰조사를 앞둔 스토킹 피의자가 처벌기준에 맞춰 준비할 자료
- 스토킹 피의자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설명부터 준비하기보다 객관자료로 사건의 시간 흐름을 확정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기준은 상대방 의사, 행동 유형, 불안감·공포심과 지속·반복성을 함께 보기 때문에 기억만으로 조사에 들어가면 통화내역이나 CCTV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1.스토킹 사건은 전담조사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2.객관자료를 먼저 보고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3.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4.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5.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6.관련 Q&A7.경찰이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면 바로 제출해야 하나요?8.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더 유리하지 않나요? 스토킹 사건은 전담조사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7조는 검찰과 경찰에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스토킹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피해자 보호체계와 관련 교육·지원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당사자 간 감정다툼 설명에 머물기보다 법률상 행동 유형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자료조사에서 확인할 내용카카오톡·문자전체 대화 흐름통화기록발신·수신 횟수와 시각CCTV대면·접근 경위블랙박스이동방향과 체류카드결제특정 시간 위치주차·교통자료동선 확인경찰 결정서경고·접근금지 시점사건 메모기억과 객관기록 구분 객관자료를 먼저 보고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 달에 걸친 사건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한두 번이었다”, “그날은 만나지 않았다”고 즉흥적으로 말한 뒤 실제 기록이 다르게 나오면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각 날짜별 행동을 객관자료로 확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과 정확하게 기억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진술과 사실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거짓말이다”라고 단정하는 대신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지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에 계속 따라왔다고 신고됐지만 그 시간대 다른 장소에서 결제가 확인된다면 결제시각과 CCTV를 대조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통화기록에서 확인되는 전화는 억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실제 연락은 인정하되 연락 목적, 상대방의 거절 시점, 지속·반복성 등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요소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하지 않은 접근이나 반복행동이 신고 내용에 포함돼 있다면 CCTV와 위치자료를 통해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이유를 묻는 행동 •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행동 •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행동 • 메시지나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행동 •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 • 접근금지 조치를 임의로 무시하는 행동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를 앞둔 스토킹 사건에서 통신기록·CCTV·동선을 대조하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자료와 진술을 맞추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실을 일괄 부인하거나 모든 행동을 곧바로 범죄로 인정하기보다 구성요건별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면 바로 제출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수사절차와 제출 요구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인지 다른 절차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Q.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더 유리하지 않나요? 합의 여부보다 직접 연락으로 추가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합의는 주로 피해회복과 양형 측면에서 검토되는 요소입니다. 첫 경찰조사는 이후 진술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와 기억을 먼저 맞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경찰조사#스토킹처벌기준#스토킹피의자#스토킹변호사#경찰조사준비#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