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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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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기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스토킹처벌기준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단순히 연락이나 접근 횟수가 아닙니다. 해당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몇 번 연락했느냐”만 계산하기보다 전체 행동의 구조를 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1.스토킹행위가 먼저 성립해야 합니다2.단순 연락 사실과 범죄 성립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3.객관자료는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폭언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면 스토킹처벌 대상이 아닌가요?7.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스토킹행위가 먼저 성립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이 열거한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뿐 아니라 생활 장소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동, 전화·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동, 물건을 전달하는 행동, 일정한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행동,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동까지 법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인간관계 갈등과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행위를 구분하려면 여러 요건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 어느 시점에 표시됐는지, 이후 행동이 왜 계속됐는지, 그 행동을 정당화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봅니다. 판단 요소조사에서 확인할 내용상대방 의사연락·접촉 거절이 언제 어떻게 표시됐는지행동 유형전화, 메시지, 접근, 기다림 등 무엇이 있었는지정당한 이유연락이나 접촉이 필요했던 객관적 사유가 있는지상대방 반응차단, 신고, 중단 요구 등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반복 여부같은 행동이 어떤 기간과 간격으로 이어졌는지객관자료통화내역, 메신저, CCTV, 결제·이동기록 단순 연락 사실과 범죄 성립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연락이나 접근 사실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스토킹범죄를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은 사실대로 정리하면서 법률상 각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 횟수가 여러 차례라 하더라도 연락 목적과 맥락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폭언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한 뒤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면 단순히 “좋은 말만 보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제출하기보다 대화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구간이 있다면 그 사실도 포함하되, 이것만으로 모든 후속 연락에 동의했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자료는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각각의 연락을 따로 보는 것보다 연속된 흐름을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자료를 날짜와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문자와 메신저 전체 대화 • 전화 발신·수신 기록 •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한 메시지 • 차단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 실제 대면이 있었다면 CCTV와 블랙박스 • 카드 결제내역 및 이동 자료 • 경찰 신고 또는 경고 시점 • 신고 이후 추가 연락 여부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원본 그대로 유지한 뒤 전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처벌기준을 검토할 때 단순한 연락 횟수보다 상대방의 거절 의사, 행동의 목적, 전체 대화 시퀀스와 객관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연락이나 접근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인정할 사실과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통신기록, CCTV, 동선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거나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이후의 추가 연락 자체가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폭언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면 스토킹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폭언이나 협박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Q.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쌍방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정상적인 대화가 이어졌고 언제부터 상대방이 중단 의사를 표시했는지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기준은 한두 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행위의 성격과 시간적 흐름을 함께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스토킹처벌기준#스토킹범죄#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준비#스토킹변호사#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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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라면 준강제추행 진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준강제추행 첫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전체를 완벽하게 기억하는 것보다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태, 신체접촉 경위, 피의자가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을 서로 섞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 당일 처음 생각나는 설명을 즉석에서 덧붙이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에서 반복해 확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피의자가 조사 전에 알아둘 권리2.진술을 세 구역으로 나누는 방법3.조사 답변에서 주의할 표현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조사 전 진술서를 길게 작성해 외워 가는 것이 좋나요?8.수사관이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반복해서 질문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의자가 조사 전에 알아둘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받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량이 가볍지 않은 만큼 첫 조사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과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건의 증거구조에 따라 어느 부분을 설명하고 어느 부분은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을 세 구역으로 나누는 방법 구역내용조사 준비확실히 기억하는 사실직접 경험하고 기억이 명확한 부분시간순 정리자료로 확인되는 사실CCTV·대화·결제 등으로 확인기억과 구별불명확한 사실시각·순서·세부행동이 불확실추측하지 않기 이 구분은 진술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말한 뒤 자료가 다르게 확인되면 불필요한 진술 번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이었다”거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평가를 먼저 적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반응을 보았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조사 답변에서 주의할 표현 첫째,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기억이나 자료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실제 기억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기억을 맞춰서 답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와 심신상실·항거불능이라고 인식했다는 의미를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한 상태 변화의 인식과 성적 자기방어가 어려울 정도라는 인식은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접촉 사실과 추행의 고의도 분리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접촉의 경위와 당시의 인식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조사통지에 기재된 혐의와 사건 일시 • 피의자가 직접 기억하는 핵심 행동 • 접촉 사실 인정 여부 • 피해자 상태에 관해 관찰한 구체적인 사실 • 사건 전후 대화와 통화기록 • CCTV·결제·이동자료의 존재 여부 • 고소 내용과 피의자 기억의 차이 • 조사 중 처음 제시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피해자 상태·접촉 경위·피의자의 인식으로 나누고,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는 사건이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문구를 외우는 방식보다 구성요건별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와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조사 전 진술서를 길게 작성해 외워 가는 것이 좋나요? 문장을 외우기보다 사건 순서와 핵심 사실을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외운 문장이 질문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답변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Q.수사관이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반복해서 질문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그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구분해야 합니다. 추측한 내용을 사실처럼 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의 목표는 유리한 문장을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기억과 자료를 구분하면 조사 과정의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첫경찰조사#피의자신문#성범죄피의자#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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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을 다시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신체 촬영에 해당할까요?
- 다른 사람의 신체가 표시된 모니터나 영상 화면을 다시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해서 언제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신체 촬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에서 말하는 촬영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미 생성된 신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한 것과 실제 사람을 직접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유포·제공 행위가 있었다면 다른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직접 촬영죄가 아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사건 전체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1.직접 촬영과 이미지 재촬영의 차이2.혐의가 문제되면 확인할 순서3.유포 문제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화면을 다시 촬영하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뜻인가요?8.캡처와 카메라 재촬영도 같은 방식으로 검토하나요? 직접 촬영과 이미지 재촬영의 차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이 문언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와 그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다시 촬영하는 행위를 구별합니다. 이미 모니터에 표시된 영상 화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시 촬영한 경우에는 제14조에서 말하는 사람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혐의가 문제되면 확인할 순서 1.최초 영상이나 사진을 누가 생성했는지 확인합니다. 2.피의자가 카메라로 직접 사람을 촬영했는지, 이미 생성된 화면을 촬영했는지 구별합니다. 3.재촬영한 파일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했는지 확인합니다. 4.원본과 복제본의 생성 시각과 파일 경로를 비교합니다. 5.단순 보관인지 추가 유포행위까지 있었는지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이 구분은 디지털 포렌식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갤러리에 동일한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촬영 파일, 화면 캡처, 메신저를 통해 수신한 파일, 다시 촬영한 파일은 생성 경로와 메타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파일의 외형만 보고 촬영행위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유포 문제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직접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해당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후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일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에서는 촬영행위와 전송행위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고 각 행위의 시점, 대상, 방법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원본 영상이 촬영된 기기, 다시 촬영한 기기, 파일 생성일시, 메신저 수신 여부, 화면 캡처 여부, 전송된 상대방과 횟수를 먼저 정리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 파일이 여러 개 존재한다면 해시값이나 파일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파일의 생성 경로와 수정 시각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촬영한 파일인지 타인으로부터 받은 파일인지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의 잘못된 단정은 이후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면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직접 촬영 파일과 화면 재촬영·캡처·수신 파일을 구분하고 각 파일의 생성 경로와 전송 내역을 분석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행위와 별도의 유포행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행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법률상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부분을 별도로 분석합니다. 관련 Q&A Q.화면을 다시 촬영하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위 법리는 제14조 제1항의 직접적인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후 파일을 제공·유포한 사실이나 다른 범죄 구성요건이 있다면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캡처와 카메라 재촬영도 같은 방식으로 검토하나요? 구체적인 생성 과정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기능을 이용해 어떤 원본으로부터 파일이 만들어졌는지를 포렌식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파일의 내용만큼 파일이 만들어진 과정이 중요합니다. 촬영과 복제, 캡처, 전송을 단계별로 분리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화면재촬영#디지털성범죄#휴대전화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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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검찰 제출용 양형자료를 나누는 네 가지 질문
-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검찰 제출자료는 혐의 관련 증거, 재범위험성평가, 변화 이행자료, 태도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반성문을 한 문서에 뒤섞지 않으면 각 자료가 답하는 질문이 선명해집니다. 1.질문 1. 검찰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는 무엇인가요?2.질문 2. 공식 양형기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3.질문 3. N-SORA 수치는 어디에 배치하나요?4.질문 4. 자료를 많이 내면 처분에 도움이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검찰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경찰 진술, 포렌식 결과, 소지 경위와 기간 등 혐의 사실에 관한 자료가 먼저입니다. 양형자료는 그 사실관계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비합니다. Q.질문 2. 공식 양형기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2026년 9월 10일 확인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양형인자를 제시합니다. 실제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묶음답하는 질문예시본안 기록어떤 행위가 문제인가진술·포렌식·파일 정보위험 평가재범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N-SORA프로그램 보고서이행 자료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상담·교육·기기 관리보조 문서태도와 환경은 어떠한가반성문·탄원서 Q.질문 3. N-SORA 수치는 어디에 배치하나요?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분석하는 재범위험성평가입니다. 총점과 함께 영역별 결과, 평가 일자, 기초자료, 위험 관리 계획을 별도 묶음으로 둡니다. Q.질문 4. 자료를 많이 내면 처분에 도움이 되나요? 자료의 수보다 관련성과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의 반성문이나 수료증을 반복하기보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변화가 연결되는 자료를 선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본안 기록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한 뒤 검찰 판단 순서에 맞게 자료를 배열합니다. 검찰 제출용 양형자료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체계여야 합니다. 평가 결과와 상담·교육·반성문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검찰양형자료#디지털성범죄#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성범죄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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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여러 차례 보낸 문자와 스토킹 성립요건의 반복성
- 같은 날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 성립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하루 안에 이루어진 연락이라는 이유로 반복성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문자 스토킹 사건에서는 발송 횟수뿐 아니라 각 행동의 간격, 내용, 상대방 의사, 전후 연락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법은 문자 개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같은 날의 연락도 하나의 흐름인지 확인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긴급응급조치의 기간도 별개의 문제입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같은 문장을 연속해서 여러 번 보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법은 문자 개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정하지만, 몇 회 이상이면 반복적이라고 보는지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3통이니까 괜찮다”거나 “10통이면 무조건 범죄다”라는 식의 주장이 아닙니다. 각각의 문자가 어떤 시점에 어떤 사정으로 전송됐는지 자료를 나눠야 합니다. 같은 날의 연락도 하나의 흐름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짧은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러 메시지로 나뉜 경우와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별도 문자를 보낸 경우는 외형상 문자 횟수만 같더라도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때 문자 애플리케이션에서 한 문장이 여러 건으로 나뉘어 표시됐는지, 실제로 별개의 발송행위가 반복됐는지 등의 기술적인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에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같은 날 첫 발송 시각과 마지막 발송 시각 • 문자 사이의 간격 • 상대방의 답장 여부와 시점 • 상대방이 중단을 요구한 시점 • 같은 날 이전부터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는지 • 다음 날 또는 이후에도 비슷한 연락이 계속됐는지 • 신고 내용과 휴대전화 원문이 동일한지 단순 캡처보다 전체 문자 원본을 보존하고, 발송내역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응급조치의 기간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5조는 긴급응급조치에 대해 경찰이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신청하고, 검사가 조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승인을 청구하도록 규정합니다.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 당일 여러 문자가 문제 된 뒤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상황이라면 그 이후 문자는 본래의 스토킹 성립요건뿐 아니라 조치 준수 여부까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같은 날 발송된 문자도 자동으로 한 묶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발송 간격과 대화 구조를 분석해 반복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에는 문자 개수보다 각 행위가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Q&A Q.같은 문장을 연속해서 여러 번 보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동일한 문구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발송횟수와 시간 간격, 상대방의 의사표시 및 전체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성을 다투는 사건은 단순 숫자보다 당시 연락 구조를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성립요건#반복문자#스토킹범죄#문자스토킹#경찰조사준비#불송치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