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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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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전달을 부탁한 경우 스토킹행위 판단은 어디까지 미칠까?
- 상대방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에도 “직접 연락하지 않았으니 스토킹과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직접적인 통신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유형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부탁을 했고 어떤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제3자를 통한 전달도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2.직접 문자와 제3자 전달은 자료가 다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조치에 불복하더라도 직접 전달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지인이 임의로 내용을 더해서 전달했다면 모두 제 행동이 되나요? 제3자를 통한 전달도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 라목은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등의 전체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인에게 “이 내용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사건이라면 실제 부탁 내용과 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문자와 제3자 전달은 자료가 다릅니다 직접 발신한 문자는 휴대전화 발송내역이 남지만 제3자 전달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전달자 사이의 문자, 전달자의 실제 행동,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이 각각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이 세 단계를 섞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제3자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와 실제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제3자에게 연락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2.어떤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했는지 원문을 확보합니다. 3.실제 전달됐는지 여부를 구분합니다. 4.상대방이 이전에 연락 중단을 요구했는지 확인합니다. 5.직접 문자와 제3자를 통한 전달이 함께 있었는지 봅니다. 6.동일한 방식이 반복됐는지 확인합니다. 제3자에게 다시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기존 기록을 삭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남아 있는 대화를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조치에 불복하더라도 직접 전달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2조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부당성이 있는 경우 항고할 수 있고, 결정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접근·통신 제한에 이의가 있다면 지인을 통한 우회 연락이 아니라 법률상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직접 발신 문자와 제3자에게 보낸 부탁 내용을 분리해 실제 상대방에게 무엇이 도달했는지를 확인하고 반복성 여부를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Q&A Q.지인이 임의로 내용을 더해서 전달했다면 모두 제 행동이 되나요? 실제 부탁한 내용과 제3자가 독자적으로 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이 보낸 문자 원문과 제3자가 전달한 내용을 각각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 아니더라도 제3자를 이용한 전달까지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성립요건#문자전달#제3자연락#스토킹처벌법#경찰조사준비#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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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통화 녹화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신체 촬영으로 볼 수 있나요?
- 영상통화 화면에 표시된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경우에는 실제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대법원 법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사건에서는 카메라가 실제 무엇을 대상으로 영상정보를 생성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이후 파일의 사용이나 전송과 관련된 다른 구성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대법원이 구분한 직접 촬영과 영상 녹화2.'녹화했다'는 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3.후속 전송은 별개의 쟁점입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영상통화 녹화라면 언제나 처벌되지 않나요?8.화면 녹화 파일인지 카메라 촬영 파일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법원이 구분한 직접 촬영과 영상 녹화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영상통화를 하던 중 휴대전화에 수신된 상대방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수신된 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제14조 제1항의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 법리는 프로젝트 PDF의 [쟁점 205]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구분</td><td>확인 내용</td></tr><tr><td>직접 촬영</td><td>카메라 렌즈가 실제 사람을 향했는지</td></tr><tr><td>영상통화</td><td>상대방 기기에서 영상정보가 전송됐는지</td></tr><tr><td>화면 녹화</td><td>수신된 화면을 녹화한 것인지</td></tr><tr><td>재촬영</td><td>별도 기기로 화면을 찍었는지</td></tr><tr><td>후속 행위</td><td>저장 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td></tr></table> '녹화했다'는 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휴대전화에는 화면 녹화기능, 카메라 촬영기능, 영상통화 앱 자체의 녹화기능 등 여러 방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녹화'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실제 데이터 생성 방식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상대방을 촬영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사실을 곧바로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다'고 표현하면 실제 행위와 법률상 개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는 진술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후속 전송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제1항의 직접 촬영죄가 성립하는지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영상통화 녹화 사건에서 혐의를 검토할 때는 녹화 생성방식과 그 이후 파일의 저장·전송·게시행위를 시간순으로 나눠야 합니다. 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파일의 메타정보와 앱 로그가 해당 영상이 직접 촬영된 것인지 화면 녹화로 생성됐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용한 영상통화 앱, 녹화기능의 종류, 녹화 시작·종료 시각, 원본 파일의 저장 폴더, 상대방 기기에서 전송된 영상인지, 별도 카메라를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파일을 누구에게 전송했는지와 촬영대상자의 의사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통화 앱의 작동 방식과 파일 생성경로를 확인해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인지 수신된 영상정보를 녹화한 행위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 판례의 직접 촬영 법리가 사실관계에 맞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촬영죄와 별도의 저장·유포 문제까지 한꺼번에 결론 내리지 않고 행위별로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Q&A Q.영상통화 녹화라면 언제나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 법리는 제14조 제1항의 직접적인 신체 촬영에 관한 판단이고, 이후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이용 방식에 따라 다른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화면 녹화 파일인지 카메라 촬영 파일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앱의 저장경로와 파일 메타정보, 해상도, 생성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자료와 실제 기기 설정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통화 사건은 겉으로 보이는 영상 내용보다 어떤 기술적 방식으로 파일이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직접 촬영 혐의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영상통화녹화#화면녹화#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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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메시지로 성적 영상을 보낸 SNS 성범죄는 통매음이 될 수 있다
- SNS에서 성적 영상을 공개 게시하지 않고 특정 상대방에게만 보냈더라도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했다는 음란물유포죄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이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 한 장면보다 전송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실제 도달한 경위입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별도의 성폭력범죄입니다2.전송 목적과 대화 전후 흐름이 중요합니다3.일반 음란물유포죄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아니어서 괜찮은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별도의 성폭력범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DM이나 메시지함으로 성적 영상이 전송된 사건에서는 ‘공개 게시였는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송 목적과 대화 전후 흐름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구성요건에 포함됩니다. 메시지 일부만 보고 목적을 단정하기보다 전후 대화, 최초 대화가 시작된 계기, 영상이 첨부된 시점, 상대방의 반응 등을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확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송 직전과 직후의 전체 대화 • 첨부파일 원본과 전송 시각 •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 • 같은 파일의 다른 전송 여부 • 메시지 수정·삭제 기록 • 계정 소유 및 로그인 기기 일반 음란물유포죄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는 음란정보의 배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한 전시가 문제됩니다.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중심입니다. 하나의 SNS 서비스 안에서도 공개 피드에 올린 부분과 특정인에게 직접 보낸 부분은 서로 다른 법적 평가가 가능하므로 조사 전에 행위를 구간별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SNS 통매음 사건에서 문제 메시지만 떼어 보지 않고 대화 시작부터 영상 전송 이후까지의 시퀀스를 분석해 성적 목적과 전달 경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상대방과 친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화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전송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메시지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합의가 범죄 성립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아니어서 괜찮은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 유통과 별개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송 대상이 한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SNS 성범죄는 공개 게시와 개인 메시지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SNS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음란물유포죄#경찰조사준비#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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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는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치가 경찰 내부 결정만으로 계속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은 검사와 법원을 거치는 사후승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언제 조치를 받았는지, 사후승인이 이루어졌는지, 이후 잠정조치로 변경됐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1.경찰이 접근금지를 하면 바로 법원 결정인가요?2.법원이 승인하지 않으면 본안 스토킹사건도 없어지나요?3.긴급조치가 끝났다면 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4.본인이 승인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5.첫 조사 대응 Q.경찰이 접근금지를 하면 바로 법원 결정인가요? 아닙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긴급한 상황에서 먼저 실시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5조는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검사는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승인을 청구하도록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Q.법원이 승인하지 않으면 본안 스토킹사건도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여부와 스토킹범죄 본안의 수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문제가 생기더라도 신고된 연락이나 접근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Q.긴급조치가 끝났다면 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바로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잠정조치가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하며, 별도 조치가 없더라도 수사 중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Q.본인이 승인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결정서와 경찰·검찰의 고지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조치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문서를 기준으로 기간과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 기준정리할 자료신고 시각경찰 출동기록조치 시각긴급응급조치 결정서승인 절차고지받은 내용조치 기간시작·종료 시각후속 잠정조치법원 결정 여부본안 조사출석요구 및 진술자료 첫 조사 대응 긴급응급조치 절차상 쟁점만으로 본안 혐의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에서는 기존 연락, 접근, 대기 행동의 지속·반복성을 객관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스토킹 사건에서 조치 시점과 사후승인 절차를 확인하면서 본안 연락·접근 기록을 별도로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조치 자체의 절차와 범죄 성립 여부를 혼동하지 않고 대응해야 합니다. 본안 자료에서 상대방 의사, 반복성이나 불안감·공포심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승인 여부를 묻거나 조치 종료 확인을 위해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신속한 보호절차이고 스토킹범죄 판단은 별도의 형사수사입니다. #스토킹사후승인#긴급응급조치#스토킹처벌#스토킹피의자#접근금지#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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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낸 경우에도 스토킹처벌이 가능한가요?
- 본인이 직접 전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물건이나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스토킹처벌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동도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직접 만남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제3자를 통한 도달도 법에 포함됩니다2.물건 반환과 일방적인 전달은 맥락이 다릅니다3.제3자를 통한 설득은 피해야 합니다4.첫 조사 자료 정리5.관련 Q&A6.택배로 한 번 보낸 것도 스토킹인가요?7.가족에게 대신 사과를 전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제3자를 통한 도달도 법에 포함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나 가족, 배달서비스 등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도록 요청했는지와 실제 상대방에게 무엇이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자료주요 의미전달 요청 메시지제3자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택배·배달기록전달 시각과 횟수물건 성격반환물인지 선물인지상대방 거절전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동봉 메시지연락 목적과 내용과거 전달반복성 여부 물건 반환과 일방적인 전달은 맥락이 다릅니다 상대방 소유 물건을 반환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와 관계 회복을 위해 선물이나 편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환 필요성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반환을 요청한 메시지, 보관 경위, 발송방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아무것도 보내지 말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했는데 계속 물건을 전달했다면 그 이후 행동은 보다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한 설득은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 이후에 본인이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전해 달라”, “한 번만 만나 달라고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합의나 사과 의사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반복 접촉으로 해석될 행동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자료 정리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전달이 이루어진 날짜 • 각 물건의 종류와 목적 • 누가 실제 전달했는지 • 전달을 부탁한 대화 원문 • 상대방이 거절한 시점 • 그 이후 추가 전달 여부 • 신고 이후의 전달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제3자 전달형 스토킹 사건에서 발송기록과 전달 부탁 메시지를 대조하여 반환 목적의 행동과 관계 회복을 위한 반복 접촉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물건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상대방 의사와 반복성, 전달 목적이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합니다. 객관적인 반환 필요성이 존재하거나 지속·반복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자료를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택배로 한 번 보낸 것도 스토킹인가요? 한 번의 택배 발송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와 지속·반복성 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Q.가족에게 대신 사과를 전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수사 중에는 권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연락을 피하기 위해 제3자를 이용하더라도 그 행동 자체가 사건의 새로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자 전달 사건에서는 “누가 전달했는가”보다 “누가 어떤 목적과 내용으로 전달하게 했는가”를 확인합니다. #스토킹물건전달#제3자연락#스토킹처벌#스토킹범죄#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