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441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전화와 메시지만 보냈어도 스토킹처벌 기준에 해당할까요?
- 전화나 메시지만 문제 된 사건이라도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뒤따라간 행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이나 전화 기능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전화만 걸고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나요?2.메시지 내용이 사과뿐이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되지 않나요?3.상대방이 차단했는데 다른 수단으로 연락하면 더 불리한가요?4.상대방도 답장을 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5.조사 전에 해야 할 일 Q.전화만 걸고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프로그램 또는 전화 기능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Q.메시지 내용이 사과뿐이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되지 않나요? 메시지 내용은 중요한 요소지만 “사과”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미 연락 중단을 요구한 뒤에도 사과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다면 전체 연락 경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한 차례 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인지, 상대방이 계속 답변하며 대화를 이어갔는지 등은 사실관계를 달리 평가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문구 하나보다 앞뒤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차단했는데 다른 수단으로 연락하면 더 불리한가요? 차단은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단 이후 새로운 번호나 다른 플랫폼을 이용한 연락이 계속됐다면 수사기관은 그 경위와 목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수단을 바꿨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필요한 연락이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도 답장을 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답장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연락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의 내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하는 것인지, 특정 사안만 처리하기 위한 것인지, 정상적인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확인 포인트통화내역발신 횟수·시간·간격문자전체 대화 맥락메신저차단 전후 흐름읽음 표시도달 시점과 상대방 반응계정 기록실제 사용 계정 확인경찰 연락 시점신고 이후 추가 연락 여부 조사 전에 해야 할 일 휴대전화에 남은 통화내역과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화 시작부터 마지막 메시지까지 전체 시퀀스를 확보해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본인의 연락 목적이 어느 시점에서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전화·메시지 중심의 스토킹 사건에서 발신 횟수만 계산하지 않고 전체 대화 시퀀스, 차단 시점, 상대방의 답변 내용과 경찰 신고 이후 행동을 함께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실제 발신 사실을 객관자료와 맞추고, 법이 요구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이유를 묻거나 고소 취소를 요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화와 메시지형 스토킹은 물리적인 접근이 없어도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디지털 기록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전화스토킹#메시지스토킹#스토킹처벌#스토킹범죄#스토킹피의자#디지털증거
-
- 업무상위력추행 경찰조사부터 선고 전까지 양형자료를 갱신하는 시간표
-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의 양형자료는 경찰조사 때 한 번 만들고 끝내는 문서가 아니라 검찰송치와 재판 진행에 따라 갱신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완료 시점과 상담·교육의 누적 기록을 단계별 판단에 맞춰 제출합니다. 1.경찰조사 전에는 법적 입장을 먼저 정합니다2.송치 이후에는 새 자료의 목적을 표시합니다3.재판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증명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같은 반성문을 경찰과 법원에 반복 제출해도 되나요? 경찰조사 전에는 법적 입장을 먼저 정합니다 혐의 인정 범위, 진술 순서, 객관 증거를 검토한 뒤 반성문 제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직장 관계가 쟁점인 만큼 피해자나 동료를 통한 접촉을 피하고 업무 분리 조치가 있다면 증빙을 남깁니다. 송치 이후에는 새 자료의 목적을 표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0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 기록과 추가 양형자료가 서로 다른 취지를 가진다는 점을 문서별로 밝힙니다. 단계판단 과제갱신할 자료경찰조사 전진술·혐의 범위초기 상담·생활 조치검찰송치 후처분 의견N-SORA프로그램 결과공판 시작본안과 양형 분리피해 회복·교육 경과선고 전최신 변화상담 회기·감독 계획 재판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증명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를 제시합니다. 평가 이후 무엇을 바꾸었는지 상담 회기, 교육 수료, 근무환경 변경으로 보여주고 탄원서는 관찰 가능한 변화만 보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업무상위력추행의 진행 단계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이행 자료의 기준일을 맞춰 제출 체계를 갱신합니다. 관련 Q&A Q.같은 반성문을 경찰과 법원에 반복 제출해도 되나요? 기존 문서의 정확성을 확인하되 이후 변화가 있다면 새 이행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반복 제출보다 각 시점에 달라진 사실을 보여주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업무상위력추행 양형자료는 단계별로 목적이 달라집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 관리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경찰조사#검찰송치#재판준비#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
- 항고 중에도 스토킹 접근금지는 계속 지켜야 하나요?
- 네.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결정의 집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금지구역에 접근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1.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2.항고 이유와 조치 준수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3.우연한 접촉이 있었다면 상황자료를 남겨야 합니다4.본안 경찰조사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5.관련 Q&A6.상대방이 항고한 사실을 알고 먼저 만나자고 하면 괜찮나요?7.항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계속 불편을 감수해야 하나요?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6조는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항고장을 제출한 뒤에도 현재 결정이 다른 방식으로 취소·변경되기 전까지는 접근금지나 통신금지를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상황기본 대응항고장 제출기존 조치 계속 준수항고 심리 중직접 연락·접근 피함피해자 선행 연락원본 보존 후 조치 확인우연한 근접접촉 확대 없이 거리 확보변경결정새 결정 내용 확인취소결정실제 고지와 효력 확인 항고 이유와 조치 준수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억울하므로 접근금지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현재 결정이 유효하다”는 사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에서는 사실오인과 결정의 부당성을 객관자료로 주장하면서, 생활에서는 조치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우연한 접촉이 있었다면 상황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생활권이나 직장이 가까워 우연히 상대방과 마주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장에서 대화를 시도하기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거리를 확보하고, 당시 장소와 이동 경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결제내역, 주차기록, CCTV, 블랙박스 등은 당시 이동 목적과 경로를 설명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안 경찰조사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항고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존 스토킹범죄의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는 통화와 메시지, 대면 행동, 상대방 거절 의사와 지속·반복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항고가 진행되는 사건에서 현재 조치 준수 여부를 관리하면서 결정의 사실 전제와 본안 증거를 각각 분리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접근금지 결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본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대조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항고한 사실을 알고 먼저 만나자고 하면 괜찮나요? 현재 조치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면 임의로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락만으로 법원 결정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Q.항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계속 불편을 감수해야 하나요? 현재 결정의 변경이나 취소 절차가 가능한지 법률상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치를 임의로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불복과 준수는 서로 반대되는 행동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스토킹항고#접근금지집행#스토킹처벌#스토킹잠정조치#스토킹피의자#형사사건
-
- 불법촬영물이 유포됐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피해확산 대응은 어떻게 나뉘나요?
- 불법촬영물이 이미 온라인에 유포된 사건에서는 형사책임 판단과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누가 촬영하고 누구에게 전송했는지를 확인하고, 피해 측에서는 게시물의 추가 확산을 막는 삭제·모니터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증거를 직접 삭제해 수사를 피하려 해서는 안 되며, 피해확산을 줄이기 위한 적법한 조치와 증거 보존을 구분해야 합니다. 1.온라인 유포가 확인되면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2.피해촬영물은 어디에서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3.피의자가 직접 인터넷 게시물을 모두 지우면 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유포된 촬영물을 모두 회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Q.온라인 유포가 확인되면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게시된 URL, 게시 시각, 계정 정보, 촬영물 원본과 복제본, 메신저 전송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촬영물이 여러 사이트에 퍼졌다면 최초 게시와 이후 재게시를 구분해야 합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목적</td><td>필요한 자료</td></tr><tr><td>유포경로 확인</td><td>URL·게시계정</td></tr><tr><td>동일성 확인</td><td>원본·복제 파일</td></tr><tr><td>최초 게시 특정</td><td>작성시각·로그</td></tr><tr><td>확산 범위</td><td>재게시·검색 결과</td></tr><tr><td>수사 대응</td><td>메신저·계정 기록</td></tr></table> Q.피해촬영물은 어디에서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자료에 따르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체계는 피해영상물 삭제지원과 상담, 수사·법률지원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온라인에 피해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가 의심되는 경우 모니터링과 삭제요청, 삭제완료 확인 등을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Q.피의자가 직접 인터넷 게시물을 모두 지우면 되나요? 수사를 피하기 위해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증거를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해야 할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임의로 증거를 은닉하거나 포렌식을 피하려는 행동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 수사 진행상황과 플랫폼의 삭제 절차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증거를 보존하면서도 온라인상의 추가 피해를 줄이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최초 촬영자와 최초 게시자가 같은 사람인지, 촬영 당시와 유포 당시 피해자의 의사가 어떠했는지, 계정 접근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게시물이 이미 여러 곳에 퍼졌다면 각 URL과 게시 시각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별도의 삭제 지원을 받고 있는 사건에서는 그 과정에 불필요하게 개입하거나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적절한 지원체계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의 최초 생성과 전송·게시 경로를 분리해 형사책임의 범위를 분석하고, 피해확산 문제와 수사상 증거 보존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건별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Q.유포된 촬영물을 모두 회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에 확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의미를 가질 수 있어도 이미 이루어진 촬영·반포 등 행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피해확산 방지 노력은 혐의 성립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촬영물 사건은 한 번의 게시로 피해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응과 피해확산 조치를 서로 혼동하지 않고 증거는 보존하고 확산은 적법한 절차로 줄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물유포#디지털성범죄피해#삭제지원#성범죄수사#성범죄변호사
-
- 판결 확정 뒤 준강제추행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확인하는 기준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 후 법이 정한 기한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를 받는 모든 피의자에게 이런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그 뒤 제출기한과 변경정보 관리 등 후속 의무를 살펴봐야 합니다. 1.신상정보 제출의 법적 시점2.어떤 정보가 제출대상이 되는지3.수사 단계에서 미리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판결 확정 후 30일이 지나면 제출해도 되나요?8.주소나 직장이 바뀌면 아무 조치가 필요 없나요? 신상정보 제출의 법적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제42조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제43조에 열거된 기본신상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준강제추행의 형사책임 자체는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판단되며 일반적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떤 정보가 제출대상이 되는지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기본신상정보뿐 아니라 일정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정보를 제출하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한 번만 제출하면 모든 의무가 끝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 따라 촬영되는 사진과 변경정보 제출 등도 관리절차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대상이 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과 경찰 안내를 기준으로 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 없이 정리하면 다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적용 죄명 확인 2.등록대상 성범죄 해당 여부 확인 3.판결 또는 약식명령 확정 여부 확인 4.확정일 확인 5.기본신상정보 제출기한 확인 6.제출해야 할 정보 항목 확인 7.이후 변경정보 제출의무 확인 8.등록기간과 별도 공개·고지 여부 구분 수사 단계에서 미리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라면 아직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상태와 접촉 경위,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의무가 두려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성급하게 사실관계와 다른 사과를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구성요건을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양형 단계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돼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라면 법정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실제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대응과 확정 후 등록의무는 완전히 다른 단계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됐는지 • 확정일이 언제인지 •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 법원의 등록대상 고지 내용 • 30일 제출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 기본신상정보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 사진 촬영 등 관련 절차 •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명령의 구분 • 아직 수사 중이라면 혐의 성립을 다툴 자료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수사 중인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분석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제출기한과 후속 관리의무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 뒤 사건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록의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기한을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현행 조문과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판결 확정 후 30일이 지나면 제출해도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의 제출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한을 놓친 상황이라면 임의로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법적 의무와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주소나 직장이 바뀌면 아무 조치가 필요 없나요? 제43조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정보 제출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등록대상자라면 변경 발생일을 기준으로 법정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제출은 유죄 확정 이후의 법정 절차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지 이미 판결이 확정됐는지를 먼저 구별하는 것이 모든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준강제추행#신상정보제출#성범죄등록대상#판결확정#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