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441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문자 한 통도 스토킹 성립요건에 포함될 수 있나요?
- 문자 한 통만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 문자 자체가 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이후 같은 행동이 지속되거나 반복됐다면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까지 이어서 판단하게 됩니다. 문자 스토킹 사건에서는 ‘한 통이냐 여러 통이냐’보다 상대방의 의사, 문자 내용과 전달 방식, 반복성, 불안감 또는 공포심 발생 여부를 단계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1.문자도 스토킹행위 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2.문자 내용만 떼어 보면 판단을 놓칠 수 있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문자를 읽지 않았다면 스토킹행위가 아닌가요? 문자도 스토킹행위 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프로그램 또는 전화 기능을 통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자 역시 구체적인 전달 방식에 따라 이 조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개별 문자 한 통이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지속성·반복성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단계문자 사건에서 확인하는 내용상대방 의사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는지정당한 이유문자를 보낼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는지행위 유형문자 내용이 실제 상대방에게 도달·표시됐는지불안감·공포심내용과 경위가 어떤 상황에서 전달됐는지지속·반복앞뒤로 같은 유형의 연락이 이어졌는지 문자 내용만 떼어 보면 판단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안부를 물었을 뿐이다”, “욕설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핵심은 문장 자체가 자극적인지 여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한 뒤 같은 내용의 문자가 계속 이어졌는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송됐는지, 이전의 연락 흐름과 연결되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된 문자만 보면 일방적인 연락처럼 보이지만 전체 기록상 상호 연락이 계속되고 있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일부 캡처가 아니라 문자 원문과 전후 순서를 확보해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언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문자 발송 날짜와 시각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상대방이 답변하거나 연락 중단 의사를 밝힌 시점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신목록만 있는 경우에는 실제 문자 원문과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화면 캡처가 있다면 앞뒤 메시지가 빠져 있지 않은지도 봐야 합니다. 특히 이미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왜 신고했느냐”, “오해를 풀자”고 묻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 목적이라도 추가적인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자 원문과 발송 시각,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나누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정하는 것보다 어느 문자까지 인정할 것인지, 각각의 연락이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지속성과 반복성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객관자료와 맞추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문자를 읽지 않았다면 스토킹행위가 아닌가요? 읽음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현행 법문은 정보가 전화 기능 등에 의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유형도 규정하므로 실제 발송 방식과 표시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문자 한 통인지 여부보다 먼저 스토킹행위의 개별 요건과 이후 반복 여부를 분리해 보는 것이 정확한 출발점입니다. #스토킹성립요건#문자스토킹#스토킹처벌법#스토킹경찰조사#불송치검토#형사사건대응
-
- 강제추행 집행유예 후까지 고려해 N-SORA프로그램의 관리 항목을 설계하는 방법
- 강제추행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을 활용할 때는 선고 전 자료에 그치지 않고 집행유예 이후 지킬 수 있는 관리 항목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생활 계획이 실제 준수 가능한지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1.판결 뒤의 생활까지 자료에 반영합니다2.수치와 준수계획을 일대일로 연결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가족이 감독하겠다는 탄원서만 있으면 관리계획이 되나요? 판결 뒤의 생활까지 자료에 반영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0일 확인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생업, 지도·감독 준수와 함께 외출 제한, 특정인 접근 금지, 음주 및 마약 관련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공식 기준은 재범 방지 계획이 구체적 행동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평가 영역점검할 위험 요인관리 자료 예시성왜곡된 인식·충동 상황상담 과제와 행동 규칙마약약물 사용과 판단 저하검사·치료·금지 계획폭력갈등 상황의 대응분노 조절 교육 기록성향생활 습관과 관계 패턴주거·직장 감독 계획 수치와 준수계획을 일대일로 연결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토대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점수가 낮다는 결론만 쓰기보다 각 수치가 요구하는 관리 행동, 담당자, 빈도, 증빙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계획을 실제로 지킬 태도와 환경을 보충하는 문서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주거와 생업, 가족의 감독 가능성, 상담기관 접근성, 음주 습관,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 교육 일정의 지속성을 확인합니다. 실현하기 어려운 약속은 빼고 이미 시행 중인 조치와 앞으로 할 일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영역별 결과를 보호관찰 중 실천 가능한 생활 규칙과 연결해 양형자료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가족이 감독하겠다는 탄원서만 있으면 관리계획이 되나요? 가족의 의사 외에도 동거 여부, 확인 방식, 상담 동행 가능성처럼 실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탄원서는 객관 자료와 함께 볼 때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강제추행 양형자료는 선고 전 주장과 선고 후 행동이 이어져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객관 자료로 소명하고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집행유예준비#보호관찰#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
-
- 문자 스토킹 신고 뒤 경찰 경고를 받았다면 혐의가 확정된 걸까?
- 문자 스토킹 신고 뒤 경찰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스토킹범죄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의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추가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 절차이고, 실제 형사책임은 이후 수사에서 구성요건과 증거를 확인해 판단됩니다. 다만 경고 이후 다시 문자를 보내면 추가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치 내용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3조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하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동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서면경고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1.경찰 경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전과인가요?2.경고를 받은 뒤 억울하다고 문자해도 되나요?3.경고 전 문자는 모두 스토킹으로 인정된 건가요?4.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부터 말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 경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전과인가요? 서면경고 자체를 유죄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수사는 별도로 진행되며, 문자 연락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지속성·반복성이 있는지를 증거에 따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반대로 경찰 조치를 무시하는 두 가지 모두 피해야 합니다. Q.경고를 받은 뒤 억울하다고 문자해도 되나요? 권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향후 스토킹행위 중단을 통보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면 기존 신고와 연결돼 추가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상대방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객관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경고 전 문자는 모두 스토킹으로 인정된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고 이전의 각각의 문자도 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감 또는 공포심, 반복성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서에 기재된 날짜와 실제 문자 기록이 다른지, 상호 대화가 존재했는지, 명시적인 연락 거부가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부터 말해야 하나요?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문자를 실제로 보낸 부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신고 내용과 객관자료가 다른 부분을 나눠 두면 즉석에서 추측해 답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경찰 경고를 고지받은 날짜와 시간 • 경고 내용 • 경고 이전 문자 전체 기록 • 경고 이후 추가 문자 여부 • 상대방의 연락 중단 요구 • 신고서의 연락 횟수와 실제 기록 차이 • 문자 외에 별도 접근금지 조치가 있는지 표가 없는 대신 이 체크리스트를 조사 준비자료와 하나씩 대조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경고 자체와 본안 혐의를 분리하고 경고 전후 문자기록을 분석해 첫 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경고 이후에는 새로운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기존 기록을 보존하면서 수사절차에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 신고 직후에는 서면경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안 성립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문자스토킹#스토킹경찰경고#스토킹성립요건#스토킹피의자#불송치검토#경찰조사
-
- 삭제한 SNS 게시물도 음란물유포죄 수사에서 확인될 수 있을까
-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과거 SNS 전송 사실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삭제 흔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콘텐츠의 구체적 내용과 게시범위까지 모두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음란물유포죄 수사에서는 남아 있는 전자정보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1.삭제했는데도 어떤 자료가 남을 수 있나요?2.삭제 기록만 있으면 유포 사실이 인정되나요?3.조사 통보를 받은 뒤 휴대전화를 정리해도 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포렌식에서 복구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Q.삭제했는데도 어떤 자료가 남을 수 있나요? 휴대전화 앱 데이터, 브라우저 기록, 알림, 상대방이 보관한 메시지, 캡처, 백업자료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서비스가 같은 정보를 같은 기간 보관하는 것은 아니므로 존재하지 않는 서버기록을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삭제 사건에서도 추측보다 실제 확보된 증거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삭제 기록만 있으면 유포 사실이 인정되나요? 삭제된 파일의 이름이나 앱 로그가 있더라도 그것이 어떤 콘텐츠였는지, 실제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게시가 완료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흔적확인 가능한 내용추가 검증파일명파일 존재 가능성원본 내용삭제시각삭제행위 시점이전 게시 여부메시지 DB송수신 기록첨부파일 특정캡처화면 상태원본성과 시각 Q.조사 통보를 받은 뒤 휴대전화를 정리해도 되나요? 수사를 예상한 상태에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 증거를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자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법한 방법으로 필요한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삭제된 SNS 게시물이 문제 된 사건에서 남아 있는 메시지 데이터와 파일 메타정보, 상대방 자료를 교차해 실제 전송 여부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삭제했으니 기억이 없다”는 진술로 일관하기보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삭제 전 게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콘텐츠 내용이나 공개범위까지 동일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부 사실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포렌식에서 복구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복구됐다는 사실보다 복구된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동 캐시인지 원본인지, 전송 완료본인지 미전송 임시파일인지 등을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 사건의 핵심은 복구 가능성 자체가 아니라 복구된 기록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입니다. #음란물유포죄#SNS성범죄#삭제게시물#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전자증거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와 처벌불원은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양형상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1.합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없어지나요?2.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연락을 해도 되나요?3.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불송치되는 건가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나요? Q.합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특별양형인자 가운데 처벌불원을 두고 있고, 일반양형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연락을 해도 되나요? 사건이 이미 고소되거나 수사가 시작됐다면 직접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를 위한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은 압박이나 회유로 느낄 수 있고 반복 연락은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불리한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연락 방법과 시점은 절차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불송치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은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실제 촬영이 제14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처벌불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하는데 합의부터 서두르면 자신의 입장과 모순되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혐의 성립 여부를 분석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사건이 경찰 단계인지 검찰 또는 재판 단계인지, 촬영 사실과 동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인지,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인지 구분합니다. 피해자의 연락 의사와 법률대리인 유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촬영물 삭제를 증거 은닉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없애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와 형사증거의 보존은 서로 구별하여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와 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을 검토한 뒤 혐의가 확인되는 사안에서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등 양형자료를 별도의 단계로 정리합니다. Q.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나요? 사건 구조에 따라 가능하지만 표현과 시점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합의 시도가 혐의 전체를 인정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합의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 양형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보다 먼저 사건의 증거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범죄합의#처벌불원#피해회복#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