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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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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기준에서 기본형과 흉기 사용 가중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기본적인 법정형과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의 가중된 법정형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스토킹범죄 자체의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위험한 물건과 관련된 추가 요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가중요건이 성립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1.기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2.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3.첫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4.양형과 피해 회복은 구성요건과 구별됩니다5.관련 Q&A6.위험한 물건이 차량에 있었다면 무조건 가중처벌되나요?7.벌금형 가능성만 생각하면 되나요? 기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제2조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와 지속·반복성 등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갈등이 있었다거나 여러 번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제18조의 처벌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구분법정형일반 스토킹범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흉기·위험물건 휴대 또는 이용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규정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물건의 종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스토킹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된 사실에 없는 위험물건을 가정해서 혐의를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를 준비할 때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스토킹범죄 자체의 성립 여부입니다. 상대방 의사, 연락 또는 접근 내용,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 지속·반복성을 확인합니다. 둘째, 위험한 물건 가중요건입니다. 실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사건 당시 자료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 등을 따로 검토합니다. 이렇게 쟁점을 분리해야 하나의 사실을 이유로 사건 전체를 무리하게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형과 피해 회복은 구성요건과 구별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범죄 성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 회복 노력은 주로 형사절차에서 양형과 관련해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가중처벌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기본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와 위험한 물건 관련 요건을 나누어 객관자료에 맞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까지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신고 내용과 증거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각 혐의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위험한 물건이 차량에 있었다면 무조건 가중처벌되나요? 단순 소지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스토킹범죄와 물건의 휴대·이용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벌금형 가능성만 생각하면 되나요? 법정형에는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범행 내용과 증거, 사건 이후 사정 등 여러 요소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스토킹처벌기준에서는 기본형과 가중형을 구별해 각각의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기준#스토킹가중처벌#스토킹범죄#경찰조사#형사사건#스토킹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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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문자 혐의, 합의하면 성립요건 판단도 끝나는가?
- 스토킹 문자 혐의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스토킹 성립요건에 관한 판단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과거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사건이 종료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와 본안 혐의를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일반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반의사불벌과 관련된 제3항은 2023년 삭제됐습니다. 구분문자 스토킹 사건에서의 의미성립요건법률상 요건과 증거로 판단피해자 의사사건 자료 중 하나합의피해 회복 및 양형에서 고려 가능처벌불원사건 자동 종결로 단정할 수 없음직접 연락추가 스토킹 위험 때문에 피해야 함경찰조사합의와 별도로 준비해야 함 1.합의하면 경찰조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2.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불송치가 되나요?3.합의를 위해 직접 문자를 보내면 되나요?4.억울하게 신고됐어도 합의를 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합의하면 경찰조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기관은 문자기록과 구성요건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혐의 성립 여부는 각각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불송치가 되나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불송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문자 행동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지속성·반복성이 있는지를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Q.합의를 위해 직접 문자를 보내면 되나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을 권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연락 중단 의사가 있거나 접근·통신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 추가 문자 자체가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현재 적용된 조치를 확인한 뒤 법률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의사 전달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Q.억울하게 신고됐어도 합의를 해야 하나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우선 성립요건과 증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전략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여부는 사건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합의 여부보다 먼저 문자 원문, 상대방의 거부 시점, 반복성, 경찰 경고 이후 행동을 확인합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한 표현이 기존 진술과 모순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와 형사책임을 구분하고 먼저 문자 기록을 토대로 스토킹 성립요건과 경찰 단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합의는 사건 대응의 한 요소이지 성립요건 판단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스토킹합의#문자스토킹#스토킹성립요건#처벌불원#불송치검토#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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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장이 없어도 반복 문자가 스토킹 성립요건에 해당할까?
- 상대방이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문자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답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답장이 없었으므로 문자를 계속 보내도 괜찮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스토킹 성립요건은 각각의 연락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러한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1.스토킹범죄에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별도 요건입니다2.답장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의사를 추측하면 안 됩니다3.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부분은 시간표로 확인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하루에 보낸 문자도 여러 번이면 반복으로 인정되나요? 스토킹범죄에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별도 요건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률은 “몇 통 이상”과 같은 고정된 문자 횟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3통, 5통, 10통이라는 숫자만 놓고 성립 여부를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발송 간격, 같은 행동이 이어진 기간, 상대방의 거부 의사,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 기록조사에서 볼 쟁점짧은 시간의 연속 발송각각의 연락이 어떤 흐름에서 이어졌는지여러 날짜에 걸친 발송동일한 행동이 계속됐는지답장 없는 상태의 추가 발송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명시적 거부 뒤의 발송중단 요구 이후 연락이 이어졌는지상호 연락 중 일부 무응답전체 대화 흐름이 어떠했는지 답장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의사를 추측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침묵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연락 거부 의사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 문자에서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표현이 있었거나 차단·신고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된다면 그 이후 발송된 문자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일부 문자에 답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기간의 연락이 일방적이었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전과 이후에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어느 시점부터 연락 관계가 달라졌는지를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부분은 시간표로 확인합니다 문자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유용한 방식은 문자 개수를 세는 것보다 사건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첫 연락 날짜, 각 문자 발송 시각, 상대방 답변, 거부 표현, 마지막 발송을 하나의 시간표에 배열하면 어느 구간이 수사기관의 핵심 판단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문자만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없애기보다 원본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체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첫 문자와 마지막 문자의 날짜 • 하루 또는 일정 기간에 발송된 횟수 • 상대방의 마지막 답변 시점 • 연락 중단을 요구한 문구가 있는지 • 거부 의사 이후에도 문자가 이어졌는지 • 서로 먼저 연락한 기록이 존재하는지 • 문자 원문과 휴대전화 발신기록이 일치하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자별 발송시각과 상대방 답변을 하나의 대화 시퀀스로 재구성해 지속성과 반복성의 근거를 검토하고 첫 조사 전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몇 번밖에 안 보냈다”고 주장하기보다 각 문자가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세분화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반복성에 다툼이 있다면 첫 진술 단계에서부터 기록과 맞는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하루에 보낸 문자도 여러 번이면 반복으로 인정되나요? 법에는 하루에 몇 번이라는 숫자 기준이 없습니다. 개별 행동의 내용과 간격, 전체 연락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횟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 스토킹의 반복성은 숫자보다 행동의 연결 구조를 복원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스토킹성립요건#반복문자#문자스토킹#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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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받아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면 성범죄가 되는 경우
-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SNS 게시까지 자유롭게 허락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별도로 사후 유포에 대한 의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촬영 동의와 게시 동의를 하나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사후 유포는 별도의 구성요건입니다2.공개 범위가 달라지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3.음란물유포죄와 촬영물 유포죄는 법정형부터 다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서로 촬영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후 유포는 별도의 구성요건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역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촬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SNS 업로드 문제까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동의자료 예시구별할 점촬영 동의촬영 전후 대화촬영 자체 허용보관 동의파일 관련 대화개인 보관 범위전송 동의메시지 기록특정인 제공 여부공개 동의게시 전후 대화SNS 공개 허용 여부 공개 범위가 달라지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만 전달하도록 허락했다는 대화가 있는데 공개 계정에 게시했다면 전송 범위가 달라진 것입니다. 반대로 게시 자체에 동의했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특정 시점 이후 삭제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의 재게시나 추가 전달을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 게시물의 공개범위, 업로드 시간, 삭제 요청 시점, 재게시 기록을 한 시간축으로 만드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음란물유포죄와 촬영물 유포죄는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일반적인 음란정보 유통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법정형과 특정 피해자의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유포한 성폭력처벌법상 법정형은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지 고소장이나 피의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동의와 공개 동의를 분리해 사건 전후 대화, SNS 게시설정, 삭제 요청 시점을 대조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연인 사이였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식의 포괄적인 진술보다 촬영과 공개에 관하여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Q&A Q.서로 촬영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상호 전송 사실은 사건의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촬영물을 불특정 이용자에게 게시할 권한까지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파일과 해당 게시행위에 관한 의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SNS 공개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SNS성범죄#촬영물유포#불법촬영물유포#성폭력처벌법#음란물유포죄#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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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물 시청 혐의에서 재범위험성 수치가 높게 나온 영역을 설명하는 법
- 아청법 성착취물 시청 혐의에서 일부 재범위험성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숨기거나 총점만 강조하기보다 그 원인과 개입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의 불리한 부분까지 객관 자료와 함께 다루는 편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위험 증가를 법이 다루는 방식도 확인합니다2.높은 수치를 관리계획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3.숫자만 떼어 제출하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점수가 높으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 위험 증가를 법이 다루는 방식도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0일 확인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법원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위험성 평가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구체적 관리 필요성과 연결되는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결과 유형설명할 내용보완 자료특정 영역 상승촉발 상황과 과거 패턴상담 평가·행동 기록영역 간 편차점수 차이의 가능한 맥락기초자료와 면담 내용변화 가능성목표와 점검 주기교육·상담 일정표생활 관리기기와 관계 환경차단 설정·가족 감독 자료 높은 수치를 관리계획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를 제시합니다. 불리한 영역에는 상담 목표, 디지털 기기 사용 규칙, 재평가 시점 등을 붙여 무엇을 바꿀지 밝혀야 합니다. 반성문은 위험 요인을 인정하고 실행 의지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사용합니다. 숫자만 떼어 제출하지 않습니다 평가 일자, 자료 출처, 면담 범위, 교육 전후 시점을 함께 표시합니다. 탄원서에는 가족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기기 관리와 생활 변화만 적도록 해 재범위험성평가와의 모순을 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성착취물 시청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높은 위험 영역과 상담·교육·기기 관리 방안을 같은 흐름으로 구성합니다. 관련 Q&A Q.점수가 높으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 제출 여부는 사건 전체와 평가의 신뢰성을 검토해 정해야 합니다. 불리한 결과를 임의로 감추는 방식보다 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 수치는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개입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청법#성착취물시청#재범위험성수치#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재범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