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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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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 어떤 범죄가 문제되나요?
- 성적인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유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에는 단순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촬영이 동의하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촬영물을 이후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별도의 법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촬영행위, 파일 보관, 협박성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분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1.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2.실제로 유포하지 않아도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나요?3.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협박죄도 성립하지 않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합의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도 끝나나요? Q.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행위</td><td>검토 조항</td></tr><tr><td>비동의 촬영</td><td>제14조 제1항</td></tr><tr><td>촬영물 반포·제공</td><td>제14조 제2항</td></tr><tr><td>영리 목적 유포</td><td>제14조 제3항</td></tr><tr><td>촬영물 이용 협박</td><td>제14조의3 제1항</td></tr><tr><td>협박을 통한 강요</td><td>제14조의3 제2항</td></tr></table> Q.실제로 유포하지 않아도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나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실제 반포행위는 별도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진을 실제로 올리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협박 부분의 법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실제 촬영물을 수단으로 사용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감정적 대화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을 구별하기 위해 전체 대화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캡처된 자료라면 앞뒤 메시지와 통화내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협박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이후 촬영물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최초 촬영이 합법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4조의3의 검토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촬영물의 생성 경위, 피의자가 실제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와 통화내용, 유포를 언급한 방식,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협박 이후 실제로 파일을 게시하거나 전송했다면 반포·제공 행위도 별도로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일부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물 언급이 시작된 시점부터 대화 종료까지 전체 시퀀스를 살펴야 합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임의로 기기를 조작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백업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박할 뜻이 없었다'고 해명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접촉이 새로운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행위와 전송행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성 대화를 각각 분리하고 전체 메시지 시퀀스를 분석해 어떤 범죄구성요건이 실제로 문제되는지 첫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촬영물 존재 자체와 협박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실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와 촬영물이 그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합의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도 끝나나요?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기 전에 증거 구조와 적용 조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사건은 촬영·유포·협박·강요가 각각 독립된 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화로 묶어 판단하기보다 각 시점의 행동과 객관자료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이용협박#디지털성범죄#성범죄경찰조사#대화시퀀스분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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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재판에서 지인 탄원서가 피해자 비난으로 읽히지 않게 작성하는 기준
- 강간죄 재판의 지인 탄원서는 피고인의 평소 생활과 사건 이후 변화를 설명해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이나 행동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탄원서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자료이지 공소사실을 대신 판단하는 의견서가 아닙니다. 1.양형 사정 중 지인이 아는 범위를 찾습니다2.피해자에 관한 문장을 삭제합니다3.평가보고서 뒤에서 생활환경을 설명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사건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지인도 탄원서를 쓸 수 있나요? 양형 사정 중 지인이 아는 범위를 찾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0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1조는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탄원인은 이 중 직접 관찰한 생활환경과 변화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가능 내용근거가 되는 사실제외할 내용관계와 관찰 기간함께 지낸 시기·빈도막연한 인품 보증사건 이후 변화상담·교육 동행피해자 진술 평가생활 관리주거·직장 감독 방식재범 가능성 단정향후 지원실제 가능한 역할결과를 요구하는 과장 피해자에 관한 문장을 삭제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축소하거나 진술의 동기를 추측하면 탄원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한 사과 전달이나 합의 권유도 추가 접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평가보고서 뒤에서 생활환경을 설명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를 제공합니다. 탄원서는 평가에서 확인된 관리 필요성에 대해 지인이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감독과 지원을 설명하고, 반성문은 당사자의 태도를 보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죄 지인 탄원서에서 피해자 평가 문구를 배제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되는 관찰 사실만 선별합니다. 관련 Q&A Q.사건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지인도 탄원서를 쓸 수 있나요? 모르는 부분을 추측하지 않고 자신이 본 생활 변화와 지원 가능성만 적을 수 있습니다. 사건 사실을 안다는 듯 쓰지 않아야 합니다. 강간죄 탄원서의 핵심은 많은 서명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 자료를 중심에 두고 탄원 내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강간죄#지인탄원서#피해자보호#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재판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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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와 처벌불원이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실제로 의미하는 것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가 성립했는지를 결정하는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준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와 양형 단계의 대응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준강제추행 수사가 끝나나요?2.합의하면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3.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4.처벌불원은 아무 내용이나 서면으로 받으면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인정되는지가 먼저 판단 대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5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수정 시행되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준강제추행을 일반강제추행 유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은 성범죄 양형요소로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제시합니다.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준강제추행 수사가 끝나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공소권이 없어지는 방식의 범죄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범죄 성립 판단과 양형 판단을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우선 피해자의 상태와 접촉 경위, 피의자의 인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Q.합의하면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 합의는 무혐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혐의 또는 불송치 여부는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증거가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과거의 구성요건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를 원한다는 취지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반복적인 연락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양형기준에서 2차 피해가 양형상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처벌불원은 아무 내용이나 서면으로 받으면 되나요? 양형위원회의 2025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피해자가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인식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설명하고, 사실상의 강요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중요합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상황먼저 확인할 문제합의와의 관계혐의 전부 부인구성요건과 증거사실관계 분석 우선일부 사실 인정인정 범위와 법적 평가양형과 분리혐의 인정피해 회복 가능성적절한 절차 검토피해자 연락 금지 필요직접 접촉 여부우회 압박도 주의처벌불원 존재자유로운 의사 여부양형요소 검토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와 피해 회복을 검토하는 단계를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으면서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먼저 전제로 움직이기보다 증거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지만 처벌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중요한 요소일 수 있으나 준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현재 단계가 혐의 판단인지 양형 준비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성범죄합의#처벌불원#피해회복#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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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고소 직후 피의자가 자료를 정리하는 올바른 순서
- 준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고소 내용과 연결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고, 객관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으로 미리 나눠 임의로 손대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증거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고소 직후 가장 먼저 할 일2.사건 시간표를 만드는 방법3.자료별로 확인할 범위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나요?8.오래된 대화기록은 사건과 관계없으니 지워도 되나요? 고소 직후 가장 먼저 할 일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수사관계자가 피의자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지키며, 수사와 관련해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물건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수사 준칙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 자체가 중요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역시 사건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CCTV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행동은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시간표를 만드는 방법 가장 먼저 기억나는 사실을 자유롭게 길게 쓰기보다 사건 순서를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확한 시각을 모르면 임의로 시간을 만들어 적지 말고 “정확한 시각 확인 필요”라고 구분합니다. 정리 단계기록할 내용연결 자료사건 전만남과 대화의 흐름메시지·통화이동장소 이동 순서와 시각CCTV·교통·결제핵심 구간문제 된 접촉에 관한 기억진술·영상상태피해자의 말과 행동대화·주변인사건 후헤어진 뒤 행동과 연락통화·메시지수사 개시 후새로 알게 된 내용고소내용·수사자료 이렇게 정리하면 본인의 기억과 기계적으로 남은 시간정보가 다른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차이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불리하다고 판단하기보다 왜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별로 확인할 범위 카카오톡이나 문자 같은 대화자료는 특정 문장만 잘라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전후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간을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기존에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사건 당시 모든 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반대로 사건 이후 불편한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준강제추행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CCTV는 시간이 지나면 보관기간 문제로 없어질 수 있으므로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을 임의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법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제내역, 교통이용기록, 통화내역은 행동과 시간대를 맞추는 보조자료입니다. 한 가지 기록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단정하기보다 여러 기록을 묶어 사건 당시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고소 내용에서 특정된 사건 일시와 행위 • 피의자가 기억하는 사건 순서 • 현재 보존돼 있는 대화·통화 자료 • CCTV 존재 가능성이 있는 구간 • 결제와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 • 피해자 상태를 직접 관찰한 내용 • 피의자가 접촉을 인정하는 범위 • 피해자와 수사 후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 이미 삭제된 자료가 있다면 삭제시점과 일반적인 경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고소 직후 확보 가능한 자료를 시간표에 배치하고 피해자 진술과 대조해, 첫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유리한 자료만 모으는 것보다 전체 자료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삭제하지 말고 의미와 문맥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황에서도 사과의 의미가 오해될 수 있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직접적인 연락이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Q.오래된 대화기록은 사건과 관계없으니 지워도 되나요? 수사가 시작됐거나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사건 관련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성을 먼저 검토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고소 직후의 대응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 순서를 정확히 만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초기 자료가 정리되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추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성범죄고소#증거보존#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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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거나 진로를 막은 행동은 스토킹범죄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 상대방을 따라가거나 이동을 가로막은 행동은 스토킹처벌법이 직접 열거한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한 장면만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 행동의 목적과 경위, 불안감 또는 공포심, 지속·반복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물리적 접근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CCTV와 블랙박스가 진술만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은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2.우연히 마주쳤다는 주장은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3.지속·반복성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4.조사 대응에서 피해야 할 방식5.관련 Q&A6.상대방을 보고 몇 걸음 따라간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7.서로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접근이 스토킹이 아닌가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은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동을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신고자의 진술과 함께 실제 이동 경위를 확인합니다. 같은 장소에 우연히 있었던 것인지, 상대방을 발견한 뒤 방향을 바꿔 따라갔는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계속 이동했는지, 차량으로 진로를 막았는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됩니다. 현장 자료확인할 수 있는 내용CCTV두 사람의 위치와 이동 방향블랙박스차량 이동과 정차 상황주차기록현장 체류시간카드결제특정 시각의 위치 확인통화기록접근 전후 연락 여부위치자료이동경로 교차검증 우연히 마주쳤다는 주장은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생활권이나 근무지역이 겹쳐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을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연이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당시 자신의 목적과 이동경로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시각 전후에 다른 용무를 처리한 결제내역이나 이동 기록이 있다면 신고 내용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발견한 뒤 이동방향을 여러 차례 따라간 자료가 확인되는데 우연한 만남만 주장하면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속·반복성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 차례 접근이 문제 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전에 비슷한 접근이나 연락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면 접근과 문자·전화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사건도 있으므로 사건 당일만 분리해서 준비하는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전에는 신고일 이전 일정 기간의 통신기록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 만나기로 약속한 자료,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 대응에서 피해야 할 방식 현장 상황을 확인하겠다며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 이후의 추가 접근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접근·추적형 스토킹 사건에서 CCTV와 블랙박스, 결제시각과 이동경로를 서로 대조해 신고 내용과 실제 동선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접근 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억지로 부정하지 않고, 어떤 경위로 접촉이 발생했는지와 지속·반복성이 인정되는지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동선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구체화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을 보고 몇 걸음 따라간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행동 횟수나 거리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행동 목적과 상황, 불안감·공포심, 반복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서로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접근이 스토킹이 아닌가요? 약속이 실제 존재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 범위를 벗어난 추가적인 추적이나 연락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형 사건에서는 사람의 기억보다 영상과 시간자료를 먼저 확보해 사실관계를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접근#스토킹따라가기#스토킹처벌#CCTV증거#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