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441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음란물유포죄로 조사받으면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까지 바로 이어질까
- SNS 음란물유포죄로 조사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률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지에 따라 신상정보 관련 제도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음란물 사건이면 신상이 공개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순수한 정보통신망법 사건과 성폭력범죄를 구별해야 합니다2.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3.같은 ‘SNS 음란물’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문제는 전혀 없나요? 순수한 정보통신망법 사건과 성폭력범죄를 구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는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및 제74조 제1항 제2호가 중심입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은 별도로 ‘등록대상 성범죄’를 규정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고 시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죄명을 확인하지 않고 등록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은 법에서 정한 정보를 국가기관에 제출·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법원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대상자에 대해 공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수사 중 적용된 정확한 죄명을 확인합니다. 2.해당 죄가 등록대상 성범죄인지 확인합니다. 3.예상 형종에 따른 예외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4.등록과 공개·고지의 요건을 각각 구별합니다. 5.취업제한 등 다른 부수처분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같은 ‘SNS 음란물’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음란정보 유포인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지, 불법촬영물 유포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검색어로 사용되는 ‘음란물유포죄’라는 표현만 보고 부수처분을 예측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SNS 음란물 사건에서 본죄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실제 적용 죄명을 기준으로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처분 가능성을 서로 구분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혐의 자체에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다음 예상되는 부수처분을 단계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신상정보 제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요건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문제는 전혀 없나요? 범죄 종류에 따라 규정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도 일부 범죄에 관한 벌금형 예외가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용 죄명과 선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NS 음란물 사건의 부수처분은 검색어가 아니라 확정된 죄명과 법률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SNS성범죄#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대응
-
- 비공개 SNS 계정 게시도 음란물유포죄의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할까
- 비공개 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음란물유포죄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팔로워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공연한 전시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승인 범위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실제 콘텐츠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비공개 계정이면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2.경찰은 어떤 자료로 접근 범위를 확인하나요?3.다른 사람이 제 게시물을 다시 퍼뜨렸다면 모두 제 책임인가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조사 전에 계정을 삭제해도 되나요? Q.비공개 계정이면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정보의 배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한 전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정 명칭이 공개인지 비공개인지보다 실제 유통 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공개 계정의 승인 이용자가 몇 명이었는지, 가입이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됐는지, 게시물을 다시 전달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 개별 DM으로도 같은 파일을 보냈는지 등을 분리해야 합니다. Q.경찰은 어떤 자료로 접근 범위를 확인하나요? SNS 화면 캡처뿐 아니라 계정 공개 설정, 승인 팔로워 내역, 게시 시각, 알림, 로그인 기기, 메시지 기록 등이 사건의 시간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 단계의 원칙이지만, 수사 초기에도 계정이 비공개였다는 말 하나보다 당시 설정과 실제 접근 기록을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자료확인할 내용의미계정 설정게시 당시 공개 상태접근 구조 확인팔로워 기록승인된 이용자 범위실제 노출 대상게시 이력업로드·수정·삭제 시각행위 시점 특정메시지별도 재전송 여부게시와 전달 구별 Q.다른 사람이 제 게시물을 다시 퍼뜨렸다면 모두 제 책임인가요? 최초 게시자가 한 행위와 제3자가 이후 재전송한 행위는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추가 유포를 지시하거나 함께 운영했다는 자료가 있는 경우와, 최초 게시 후 다른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재전송한 경우는 동일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재게시 횟수까지 모두 자신의 유포 횟수라고 전제해 진술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실행한 행위와 확인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비공개 SNS 계정 사건에서 공개설정 변경 기록과 팔로워 승인 범위, 게시·메시지 기록을 대조하여 실제 노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단순히 “비공개였으니 괜찮다”는 결론부터 정하지 않습니다. 확보된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고 무엇까지는 입증하지 못하는지 나누어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조사 전에 계정을 삭제해도 되나요? 수사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계정이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대응은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상태를 보존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비공개라는 명칭보다 실제 접근 범위와 전송 구조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음란물유포죄#SNS성범죄#비공개계정#경찰조사대응#디지털증거#성범죄변호사
-
- SNS에 성인 음란 영상을 올린 경우 음란물유포죄 처벌 기준
-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이라도 법이 금지하는 음란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SNS를 통해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면 음란물유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물’이라는 표현만으로 음란성이 자동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상의 전체 내용과 게시 방식, 접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법정형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2.유료인지 무료인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3.일반 음란물과 피해자가 있는 성적 촬영물은 다릅니다4.게시물 캡처 한 장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5.관련 Q&A6.팔로워가 많으면 처벌이 자동으로 무거워지나요? 법정형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법을 기준으로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의 정보통신망 유통을 금지합니다.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여 음란정보를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는 단순히 “SNS에 성적인 콘텐츠를 올렸다”는 사실보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유료인지 무료인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무료 공개 계정에 게시한 경우에도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대가를 받고 전달했다면 판매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료 계정이라고 해서 모든 게시물이 곧바로 음란정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실제 게시된 원본 콘텐츠를 확보합니다. 2.게시 날짜와 삭제·수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3.계정의 당시 공개 범위를 확인합니다. 4.구독료나 개별 판매대금이 있었다면 결제내역을 분리합니다. 5.게시물을 다른 이용자가 다시 공유했는지 확인합니다. 6.최초 게시와 제3자의 재유포를 구별합니다. 일반 음란물과 피해자가 있는 성적 촬영물은 다릅니다 특정인의 신체가 촬영된 자료라면 영상 제작과 유포 과정에서 촬영대상자의 의사가 중요해집니다. 불법촬영 또는 동의 없는 사후 유포가 문제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법정형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와 크게 다르므로 처음부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됐다면 일반 음란물 사건으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대상자의 연령과 표현물의 내용, 제작 및 취득 경위를 확인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적용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게시물 캡처 한 장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SNS에서는 같은 콘텐츠가 게시, 스토리, 재게시, 링크 공유, 메시지 전송 등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캡처가 어느 시점의 화면인지, 실제 계정 소유자가 게시한 것인지, 자동 연동된 게시물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음란물유포죄 사건에서 게시물 원본과 계정 활동기록, 결제 및 공유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유통행위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모르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 접근권한을 여러 사람이 공유했다면 로그인 기록과 기기정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Q&A Q.팔로워가 많으면 처벌이 자동으로 무거워지나요? 팔로워 수 하나만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개 범위, 유통 횟수, 콘텐츠의 내용, 반복성, 판매 여부 등 사건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는 게시물의 자극성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콘텐츠의 법적 성격과 실제 유통 구조를 분리해 확인해야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혐의 범위를 넓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SNS음란물#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법위반#SNS성범죄#경찰피의자조사#디지털포렌식
-
-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사후 유포하면 불법촬영물 반포죄가 되나요?
-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전송이나 게시까지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촬영물이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는 사후 비동의 유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촬영 동의와 전송 동의는 다릅니다2.메신저 대화가 중요한 이유3.유포행위의 범위를 세분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연인 사이에 촬영한 영상도 사후 유포죄가 될 수 있나요?8.피해자가 직접 촬영해서 보내 준 사진은 무조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나요? 촬영 동의와 전송 동의는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제14조 제2항은 이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제1항의 촬영죄 판단에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이후 유포행위까지 당연히 허락했다는 의미로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단계</td><td>확인해야 할 의사</td></tr><tr><td>최초 촬영</td><td>촬영 자체에 동의했는지</td></tr><tr><td>보관</td><td>어느 범위까지 보관을 허용했는지</td></tr><tr><td>특정인 전송</td><td>해당 상대에게 보내는 데 동의했는지</td></tr><tr><td>온라인 게시</td><td>불특정인이 볼 수 있도록 허용했는지</td></tr><tr><td>재전송</td><td>최초 동의 범위를 벗어났는지</td></tr></table> 메신저 대화가 중요한 이유 촬영과 유포에 관한 동의는 말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사진 보내 달라'는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진을 누구에게 보내라는 의미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한 번 전송을 허락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송할 권한까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한 전송에 대해 명시적인 요청이나 동의가 확인된다면 해당 부분의 법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유포행위의 범위를 세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흔히 '유포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법률에서는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처럼 서로 다른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전송 상대방의 숫자, 전파 의도, 게시 방식 등이 달리 검토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에서 단순히 '보낸 것은 맞다'고 답한 뒤 모든 유포행위를 인정한 것처럼 조서가 정리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전송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최초 촬영 당시 대화, 촬영 직후 파일 공유 여부, 사후에 전송을 요구하거나 허락한 메시지, 실제 전송 상대방, 파일이 게시된 계정과 접근 범위를 확인합니다. 전송기록이 삭제된 경우 임의로 휴대전화를 조작하기보다 기존 백업이나 수사기관의 포렌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뒤늦게 동의를 받아내려는 방식의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 중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별도의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최초 촬영 동의와 사후 전송 동의를 구분하고 대화 시퀀스와 전송기록을 대조해 제14조 제1항과 제2항 중 실제 문제되는 행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촬영과 유포를 하나의 사건으로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인정해야 할 전송 사실과 다툴 수 있는 동의 범위를 구분해 첫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연인 사이에 촬영한 영상도 사후 유포죄가 될 수 있나요? 관계의 명칭이 법적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 동의와 별도로 이후 반포·제공 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합니다. Q.피해자가 직접 촬영해서 보내 준 사진은 무조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제14조 제2항은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경우까지 포함해 사후 비동의 반포 등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파일을 받은 경위와 별개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권한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유포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각각의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마다 상대방의 의사와 객관적인 대화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유포#비동의유포#성범죄경찰조사#대화기록분석#성범죄변호사
-
- 반복된 불법촬영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습범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 여러 개의 촬영물이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행위가 하나의 상습범으로 평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촬영 횟수가 많고 유사한 방식의 행위가 장기간 반복됐다면 상습성이 수사와 형량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제14조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 개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범행 시점과 방식, 반복 구조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1.현행법의 상습범 규정2.파일의 숫자와 범행 횟수를 구분해야 합니다3.반복성을 확인하는 증거 목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많이 나오면 상습범이 확정되나요?8.오랜 기간에 걸쳐 파일이 존재하면 불리한가요? 현행법의 상습범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에서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유형에 대해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가중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파일의 숫자와 범행 횟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 번의 동영상 촬영에서 여러 개의 썸네일이나 임시파일이 생성될 수 있고 하나의 원본을 여러 폴더에 복사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서 파일 30개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촬영 범행 30회가 있었다는 사실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독립된 촬영 파일이 반복적으로 생성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촬영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와 원본 파일을 하나씩 대응시켜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복성을 확인하는 증거 목록 • 파일별 최초 생성 시각 • 촬영 날짜의 간격 • 동일한 촬영 방식이 반복됐는지 • 서로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 촬영장소가 반복되는지 • 동일한 기기·앱을 사용했는지 • 파일 복제본과 실제 원본의 개수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우선 경찰이 특정한 각 범행과 휴대전화 파일을 번호별로 연결해야 합니다. 파일 하나가 어느 공소사실의 근거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전체 횟수를 인정하는 방식의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삭제된 파일이 복구된 경우에도 해당 파일의 원래 생성일과 복구 시점은 다를 수 있으므로 포렌식 결과를 세부적으로 봐야 합니다. 동일한 영상의 복제본을 독립된 촬영으로 잘못 계산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범죄일람표와 원본·복제 파일을 하나씩 대응시키고 촬영 시각과 장소, 파일 생성경로를 비교해 실제 범행 횟수와 반복 구조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는 경우 일부 파일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지와 범행 횟수 산정이 정확한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혐의가 확인되는 부분도 개별 범행과 상습성 평가는 구분해서 접근합니다. 관련 Q&A Q.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많이 나오면 상습범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파일 수, 실제 촬영 횟수, 반복된 범행의 성격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동일 파일의 복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Q.오랜 기간에 걸쳐 파일이 존재하면 불리한가요? 기간과 반복성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각 파일이 실제 제14조의 촬영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와 무관한 일반 사진까지 포함해 횟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습성 사건에서는 '몇 장이 발견됐는가'보다 얼마나 독립된 촬영행위가 어떤 구조로 반복됐는가가 중요합니다. 범죄일람표와 포렌식 파일을 정확히 맞추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습불법촬영#범죄일람표#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