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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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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DM으로 성적 영상을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음란물유포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 SNS DM으로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인 말이나 이미지, 영상을 보낸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정보를 게시하는 사건과 법적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직접 도달한 성적 자료가 문제라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목적과 내용, 대화 전체 흐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2.성적인 영상이면 무조건 이 죄가 성립하나요?3.불법촬영 영상을 DM으로 보냈다면 제13조만 적용되나요?4.상대방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Q.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현행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법률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입니다. 이 죄는 공개 게시물이 아니더라도 특정 상대방에게 내용이 도달했다면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온라인 음란정보 유통과 다릅니다. Q.성적인 영상이면 무조건 이 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문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 한 건만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전후 대화, 두 사람의 관계, 전송 경위, 상대방의 반응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내용 자체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불쾌감과 법률이 규정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대화 원본을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 항목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보는 이유전송 목적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판단대화 전후일부 메시지 왜곡 방지상대방 도달 여부구성요건 확인파일 내용성적 수치심·혐오감 판단전송 횟수범행 경위와 반복성 확인 Q.불법촬영 영상을 DM으로 보냈다면 제13조만 적용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촬영물이라면 촬영물 제공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허위 합성물이라면 제14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M을 보냈다’는 전송 방식보다 전송한 자료의 성격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상대방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신고 가능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해명 의도라고 해도 상대방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나 피해 회복 논의는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DM 한 문장만 떼어 보지 않고 전후 대화 시퀀스와 파일 전송 시점을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SNS DM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적인 내용이었다’는 사실과 해당 죄의 목적·도달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일부 캡처만 남기기보다 원문 흐름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DM성범죄#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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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잠정조치 변경·취소가 필요한 경우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 스토킹 잠정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실제 상황이 바뀌었다면 법률상 변경 또는 취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거나 연락했다고 해서 법원의 결정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유효한 동안에는 기존 조치를 준수하면서 법원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1.변경·취소 절차의 법적 근거2.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3.불송치나 불기소 시 효력과도 연결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잠정조치를 성실히 지켰다면 바로 취소되나요?8.경찰이 불송치하면 별도로 취소 신청해야 하나요? 변경·취소 절차의 법적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11조는 스토킹행위자나 법정대리인이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검사도 수사·공판 과정에서 필요성에 따라 연장·변경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취소 검토자료의미기존 결정문최초 조치 이유와 범위현재 수사상황사건 진행단계조치 준수자료결정 이후 위반 여부생활동선 자료장소 제한으로 생기는 객관적 문제새로운 사실최초 결정 후 변화된 사정경찰·검찰 기록재발 우려와 관련된 내용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잠정조치를 바꾸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직접 받으려고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통신 접근금지가 포함돼 있다면 조치 위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 중 추가 연락이 새로운 스토킹행위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기존 결정을 먼저 확인하고 법적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시 효력과도 연결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1조 제5항은 잠정조치 결정이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본안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작업과 잠정조치 대응은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를 제대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잠정조치 변경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한 불편보다 결정 당시와 현재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결정 이후 추가 접촉 여부 • 조치 준수상태 • 생활 장소나 근무 장소의 변경 • 본안 수사의 진행상황 • 새로 확보된 CCTV·통신자료 • 결정 당시 사실과 다른 부분 • 변경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잠정조치 변경·취소 사건에서 최초 결정 이유와 현재의 객관적 상황을 비교하고 본안 수사에서 다툴 사실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본안 경찰조사에서는 구성요건의 성립 여부와 고소 내용의 객관자료 일치 여부를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조치 변경은 피해자 설득이 아니라 자료와 정해진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Q&A Q.잠정조치를 성실히 지켰다면 바로 취소되나요? 준수 사실은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현재 조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경찰이 불송치하면 별도로 취소 신청해야 하나요? 현행법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 처리 상태와 결정 통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정조치의 변경은 감정적인 연락보다 객관적인 사정 변화와 절차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스토킹접근금지#스토킹처벌#불송치#스토킹피의자#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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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휴대전화 삭제보다 먼저 해야 할 디지털 증거 점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 가능성이 생겼을 때 휴대전화의 사진이나 앱을 정리하는 것은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촬영물의 생성 과정과 전송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건에서 기존 데이터를 변경하면 오히려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파일과 기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1.문제가 될 사진은 먼저 지우는 게 낫지 않나요?2.포렌식에서는 어떤 정보가 확인될 수 있나요?3.첫 경찰조사 전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4.피해자에게 연락해 촬영 동의를 확인해도 되나요? Q.문제가 될 사진은 먼저 지우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을 지운다고 이미 이루어진 촬영이나 전송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포렌식에서는 삭제 시점이나 일부 흔적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가 별도의 부정적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와 ‘피해 확산 방지’를 같은 행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증거를 임의로 없애는 것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가 유포를 막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Q.포렌식에서는 어떤 정보가 확인될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사진·동영상의 생성 시각, 파일 수정 시각, 갤러리와 휴지통 기록, 메신저 송수신 내역, 클라우드 동기화 상태, 앱 사용기록, 파일 복제·이동 경로, 촬영 위치정보가 남아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자료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휴대전화 화면에 현재 보이는 내용만으로 기기 안의 기록을 전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첫 경찰조사 전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사건 발생 시각을 기준으로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촬영이 문제된 시각, 촬영 전후의 이동, 휴대전화 사용, 상대방과의 대화, 파일 전송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그 다음 객관자료와 기억이 일치하는 부분과 어긋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추측해서 빈 부분을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잘못 단정한 내용이 나중에 포렌식 자료와 충돌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피해자에게 연락해 촬영 동의를 확인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을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나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대화 자체가 추가 수사자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하는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촬영죄의 성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의 촬영·저장·전송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물적 증거가 핵심인 카메라 사건은 거짓말탐지기보다 디지털 기록의 해석을 먼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일의 존재와 생성 과정, 전송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핵심은 증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디지털포렌식#휴대전화포렌식#경찰조사준비#성범죄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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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담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스토킹 사건의 상담 자료와 비밀유지
- 스토킹 사건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부분만 이야기하면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수사기관보다 먼저 약점을 발견해야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할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줄이고 실제 있었던 사실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2.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담할 때 삭제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도 말해야 합니까?7.변호사에게 말한 내용이 경찰에 그대로 전달됩니까?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을 때 "이 사실을 말하면 변호사가 나를 불리하게 볼 것 같다"는 이유로 중요한 내용을 빼면 오히려 사건 분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자료준비 방식경찰 연락 내용날짜·담당부서 메모사건 일지사실 중심으로 작성메시지원본 유지통화기록발신·수신 구분일정자료사건 날짜 중심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자료숨기지 않고 별도 표시 변호사 상담은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법적으로 취약한 부분까지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실을 말할 때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 추측을 구분합니다. "아마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는 추측과 "상대방이 메시지로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은 전혀 다릅니다. 상담 단계부터 이를 구분해야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상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뿐 아니라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기록도 함께 검토해 경찰조사 전에 실제 위험요소와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더라도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진술을 만드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증거와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방어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관련 Q&A Q.상담할 때 삭제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도 말해야 합니까? 사건과 관련된 사실이라면 상담 과정에서 정확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됐는지를 확인해야 대응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변호사에게 말한 내용이 경찰에 그대로 전달됩니까? 변호사에게는 법률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 처리와 법률상 예외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에는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실질적인 위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변호사상담#스토킹전문변호사#변호사비밀유지#형사상담#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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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음란물을 게시한 경우 음란물유포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 SNS에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죄명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음란물유포죄’라고 부르지만 실제 법률 적용은 게시한 자료가 일반적인 음란정보인지, 불법촬영물인지, 허위영상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게시물의 내용과 출처, 공개 범위, 전송 방식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SNS 음란물유포죄의 기본 출발점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삭제부터 하는 대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4.관련 Q&A5.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면 유포 사실도 없어지나요?6.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을 다시 공유한 경우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SNS 음란물유포죄의 기본 출발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현행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법률은 2026년 7월 7일 시행 현행본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적인 내용이 있다’는 사정과 법률상 ‘음란한 정보’라는 판단이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게시물의 표현 정도, 전체 맥락,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실제 전송·게시가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한 정보통신망법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한 영상이면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그렇게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수사 초기에 다음 자료를 구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제가 된 게시물 자체와 원본 파일 • 게시 시각과 삭제·수정 시각 • 공개 계정인지 제한된 계정인지 • 게시물·스토리·댓글·재게시 가운데 어떤 방식이었는지 • 직접 업로드했는지 다른 게시물을 단순 공유했는지 • 파일의 최초 출처와 전달받은 경위 • 게시물을 볼 수 있었던 이용자의 범위 • 금전이나 광고 수익 등 영리성이 있었는지 • 등장인물이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 • 실제 촬영물인지 편집·합성물인지 확인 요소법률상 의미조사 전 확보할 자료일반 음란정보정보통신망법 검토게시물 원문·접속 범위불법촬영물성폭력처벌법 검토원본·전송기록합성 영상허위영상물 규정 검토편집파일·업로드 이력미성년 관련 자료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여부연령 관련 자료·파일 정보 삭제부터 하는 대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소나 수사 가능성을 알게 된 뒤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급히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게시 당시의 서버 기록, 상대방이 확보한 캡처, 계정 활동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자료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업로드 행위와 혐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게시물 삭제 여부를 확인하려는 행동도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락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별도의 압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어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SNS 게시물의 원본, 업로드 경로, 공개 범위와 디지털 기록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면 유포 사실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었거나 서버·캡처·전송 기록이 남았다면 삭제만으로 과거의 게시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삭제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 성립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시물이 법률상 어떤 유형에 해당했는지와 실제 공개·전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을 다시 공유한 경우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게시나 공유가 독립적인 유통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기능과 공개 방식, 이용자가 실제로 자료에 접근하게 된 과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원 게시자의 행위와 자신의 행위를 분리해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SNS 음란물유포 사건은 파일의 성격부터 잘못 분류하면 적용 법률과 예상되는 처벌 범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게시물 한 장보다 전체 유통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SNS유포